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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 시행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시간이 1, 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분이 늘어난 시험시간 때문에 출제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커트라인은 높아졌습니다.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특이한 사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비중이 컸지만 매우 지엽적인 판례가 많이 출제되어 고득점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출된 지문을 정답으로 한 문제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득점은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점수(35문제 중 18-23문제)를 획득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험준비는 양을 넓히기 보다는 오히려 고득점을 포기하고 기본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출제가능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제10판에 반영된 법령 및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보좌관규칙?(개정 2020.5.1., 시행 2020.7.1.) - 부동산의 인도명령 및 관리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을 법관의 업무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 *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1739호, 제정 2020.5.15. 시행 2020.7.1.) -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재를 꽤 오랜 시간 편집해 오신 김춘호 편집장님께 좋은 교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교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며 출판을 허락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험 강의를 할 때에도, 실무 강의를 할 때에도, 교재를 집필할 때에도 그리고 법무사 업무를 할 때에도 애틋한 마음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學恩은 오롯이 이천교 법무사님의 몫이라 생각하며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감사드리며 지면을 통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