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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국특허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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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01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1절 미국 특허법의 여명기
제2절 2011년 미국특허개혁법
제3절 특허법의 철학적인 기초
제4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5절 미국 특허법 개관

chapter02 특허의 대상
제1절 의 의
제2절 미국에서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검토

chapter03 특허요건
제1절 신 규 성(Novelty Requirement)
제2절 진 보 성(Non-Obviousness Requirement)
제3절 유용성 요건(The Utility Requirement)
제4절 명세서 기재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chapter04 청구항 해석
제1절 특허청구항의 역사적 전개
제2절 문언침해
제3절 균등침해(均等侵害)

chapter05 특허침해소송과 공격방어방법
제1절 특허침해소송의 개관
제2절 특허권의 침해
제3절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Patent Act)
제4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Defenses to PatentInfringement)

chapter06 특허침해와 구제수단
제1절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소송비용의 전보
제4절 합의에 의한 분쟁종결과 Hatch-Waxman법

chapter07 법원 외의 특허분쟁 절차
제1절 행정청에서의 특허분쟁 절차
제2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
제3절 미국 무역위원회의 국경조치

저자 소개 3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역사≫(2024), ≪저작권법≫(2인 공저,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공저, 2022),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2020), ≪신미국특허법≫(3인 공저, 2020/2023), ≪상사중재법≫(2인 공저, 2018/2025),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7), ≪특허판례연구 I, II, III≫(공저, 2017), ≪금융거래법≫(2016), ≪개인 정보≫(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공저, 2015),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공저, 2013), ≪미국특허법≫(2011), ≪미국 대법관 이야기≫(2010),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경쟁전략과 법≫(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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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관 연구모임인 지식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블록체인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행정법 전공)를 마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으로는, “From Internatio
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관 연구모임인 지식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블록체인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행정법 전공)를 마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으로는, “From International Tribunal to an Asian Patent Court”(영어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한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을 둘러싼 논의를 포함하여”,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미국 내 논의소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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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LG화학에서 필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2009년 퇴사 후에는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되고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기간 내내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12년에 LG화학에 돌아와 특허센터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 2020년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서 석유화학 소재, 전기 자동차용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무기 복합 소재 분야의 국내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American University의
2006년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LG화학에서 필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2009년 퇴사 후에는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되고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기간 내내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12년에 LG화학에 돌아와 특허센터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 2020년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서 석유화학 소재, 전기 자동차용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무기 복합 소재 분야의 국내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American University의 IP LL.M. 과정과 로펌 연수를 통해 미국 특허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독점규제법과 표준필수특허의 동향, 미국 무역위원회와 특허심판원의 실무를 연구할 수 있었다. 한국 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KIPLA)의 이사로 활동하며, KIPLA 월례강좌 등을 통해 기회가 허락할 때마다 실무 지식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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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38쪽 | 170*250*40mm
ISBN13
9788918911335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미국 특허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께도 권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집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판례법 국가인 미국법의 이해를 위한 파트를 두었는데, 사례연구를 먼저 읽고 관련 연구를 읽어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실무가라면 미국 특허법의 역사를 건너뛰고 바로 실무적인 부분들을 읽어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서 읽어도 좋다. 이 경우는 이미 상당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주 강의를 위해서 700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기 때문에 1장부터 7장 중 4장까지를 8주로 하여 강의하고 중간고사를 치고, 나머지 7주를 가지고 소송과 관련된 3개의 장을 강의하는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소송절차에 대한 강의부분은 미국 절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하고 이 책을 본다면 우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제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용어례를 포함시켰다. 이유는 외국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용어가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관련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특허법 공부하면서 느낀 아쉬움이 있어서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을 위한 용어번역례(glossary)를 만들어서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 특허법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다. 미국은 특허법, 경쟁법, 파산법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는 현대판 로마제국이다. 미국 특허법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2010년 이후 10년을 정리하는 과업이다. 이후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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