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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국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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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01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1절 미국 특허법의 여명기
제2절 2011년 미국특허개혁법
제3절 특허법의 철학적인 기초
제4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5절 미국 특허법 개관

chapter02 특허의 대상

제1절 의 의
제2절 미국에서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검토

chapter03 특허요건

제1절 신 규 성(Novelty Requirement)
제2절 진 보 성(Non-Obviousness Requirement)
제3절 유용성 요건(The Utility Requirement)
제4절 명세서 기재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chapter04 청구항 해석

제1절 특허청구항의 역사적 전개
제2절 문언침해
제3절 균등침해

chapter05 특허침해소송과 공격방어방법

제1절 특허침해소송의 개관
제2절 특허권의 침해
제3절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Patent Act)
제4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Defenses to PatentInfringement)

chapter06 특허침해와 구제수단

제1절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소송비용의 전보
제4절 합의에 의한 분쟁종결과 Hatch-Waxman법

chapter07 법원 외의 특허분쟁 절차

제1절 행정청에서의 특허분쟁 절차
제2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
제3절 미국 무역위원회의 국경조치

저자 소개 3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역사≫(2024), ≪저작권법≫(2인 공저,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공저, 2022),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2020), ≪신미국특허법≫(3인 공저, 2020/2023), ≪상사중재법≫(2인 공저, 2018/2025),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7), ≪특허판례연구 I, II, III≫(공저, 2017), ≪금융거래법≫(2016), ≪개인 정보≫(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공저, 2015),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공저, 2013), ≪미국특허법≫(2011), ≪미국 대법관 이야기≫(2010),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경쟁전략과 법≫(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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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관 연구모임인 지식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블록체인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행정법 전공)를 마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으로는, “From Internatio
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관 연구모임인 지식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블록체인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행정법 전공)를 마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으로는, “From International Tribunal to an Asian Patent Court”(영어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한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을 둘러싼 논의를 포함하여”,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미국 내 논의소개” 등이 있다.
2006년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LG화학에서 필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2009년 퇴사 후에는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되고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기간 내내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12년에 LG화학에 돌아와 특허센터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 2020년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서 석유화학 소재, 전기 자동차용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무기 복합 소재 분야의 국내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American University의
2006년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LG화학에서 필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2009년 퇴사 후에는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되고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재학기간 내내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12년에 LG화학에 돌아와 특허센터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뒤, 2020년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서 석유화학 소재, 전기 자동차용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무기 복합 소재 분야의 국내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American University의 IP LL.M. 과정과 로펌 연수를 통해 미국 특허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독점규제법과 표준필수특허의 동향, 미국 무역위원회와 특허심판원의 실무를 연구할 수 있었다. 한국 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KIPLA)의 이사로 활동하며, KIPLA 월례강좌 등을 통해 기회가 허락할 때마다 실무 지식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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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814쪽 | 174*264*40mm
ISBN13
9788918914237

출판사 리뷰

미국특허법이 2011년에 나오고, AIA를 반영한 신미국특허법이 2020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2023년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각 장에서 업데이트하여야 할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선고된 미국 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반영하고 2020년 판에 있었던 미진한 부분들을 고치거나 보완하였다. 각 장의 주된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 책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특허법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특허법의 위치를 지우는 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구글 대법원 판결도 제2판에서 업데이트하였다.

제2장에서는 American Axle 판결의 상고심을 포함하였고, Alice 판결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학 관련 특허들을 통해서 연방대법원의 최근 동향을 업데이트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쟁점도 같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허요건 중에서 진보성요건을 보완하였다. 특히 의약바이오 분야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금번 개정판에서는 최대한 정리하였다.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다음 개정 때에 보완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면서 관련 MPEP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명세서 기재요건과 관련한 Juno Therapeutics 사건을 추가로 업데이트하였다.

제5장에서는 근래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디스커버리’에 관하여 미국의 실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미국 특허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소취하로 인한 소송의 종료’, ‘판결의 집행정지’, ‘항소심의 심리 절차’, ‘판결의 효력’ 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특허침해의 유형으로서 직접침해{제271조(a)}와 간접침해{제271조(b)}, 그리고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허법 제271조(f)에 관한 최신 판례와 논의를 추가하였고, 특히 특허법 제271조(g)에 관한 내용도 새로 기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악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로 인한 가중배상 관련 최신 판례 및 논의를 소개하였고,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금지명령에 관한 최근의 실무와 특히 SEP에 기한 금지명령신청에 관한 미국 법원의 실무를 소개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rthrex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절차 변경, 무효심판의 재량기각 판단에 대한 Fintiv 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일부 보충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정을 하였지만 미국 특허법이 가지는 판례법의 특성과 특허법이 가지는 기술법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들은 향후에도 이 책이 미국특허법에 대해 ‘살아 숨 쉬는 최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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