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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소송법 Black box
개정판
김영환
학연(수험서)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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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쟁점정리 1
제1편 총 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제3편 수 사 32
제4편 공소제기 63
제5편 공 판 71
제5편 증거법 일반 87
제6편 전문법칙 99
제7편 재판 및 상소 등 146
Part 02.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75
Part 03. 사법연수원 문제 및 해설 193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학연, 2018),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8), 『형사소송법Blackbox』(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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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88*257*20mm
ISBN13
9791158245771

출판사 리뷰

1. 검ㆍ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개정법률
①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행미정)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개정법률의 내용을 제1편 총론에서 그 전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 Style 변경
2020년판에서는 문단 및 글꼴의 Style을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3.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의 포승·수갑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대결 2020.3.17. 2015모2357,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2019도4221[법행 2019],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의동행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한다는 대판 2020.5.14. 2020도39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④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의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⑤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구체적 방법과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대결 2020.4.16. 2019모3526, ⑥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며 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대판 2020.4.9. 2019도17142 및 대판 2020.5.14. 2020도398, ⑦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⑧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와 관련하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대판(全合) 2019.8.29. 2018도2738, ⑨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14조도 그 적용이 없다는 대판 2020.6.11. 2016도9367[의료법위반], ⑩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⑪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⑫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이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압수경위’란은 독립한 증거로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⑬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2017도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2018도12896 등, ⑮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 재심판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한 대판 2019.2.28.?2018도13382[법행 2019]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맺으며
많은 주변의 여건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가 코앞에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버티기 바랍니다.

2020년 9월초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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