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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8 Chapter 04 형법이론 40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44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44 03 범죄의 종류 45 04 행위론 5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51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55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04 고 의 61 05 구성요건적 착오 67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02 정당방위 69 03 긴급피난 73 04 자구행위 76 05 피해자의 승낙 76 06 정당행위 81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93 02 책임능력 93 03 위법성의 인식 99 04 법률의 착오 99 05 기대가능성 103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107 02 예비죄 107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11 04 장애미수 112 05 중지미수 122 06 불능미수 126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29 02 간접정범 136 03 공동정범 143 04 교사범 152 05 종 범 156 06 공범과 신분 16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64 02 부작위범 181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92 02 일 죄 193 03 수 죄 209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24 Chapter 02 형의 경중 235 Chapter 03 형의 양정 235 Chapter 04 누 범 245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49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63 Chapter 07 보안처분 263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68 02 상해와 폭행의 죄 271 03 과실치사상의 죄 277 04 낙태의 죄 277 05 유기와 학대의 죄 27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8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83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5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300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324 02 주거침입의 죄 3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30 02 절도의 죄 331 03 강도의 죄 352 04 사기의 죄 361 05 공갈의 죄 390 06 횡령의 죄 396 07 배임의 죄 420 08 장물의 죄 446 09 손괴의 죄 457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2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76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81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81 03 문서에 관한 죄 486 04 인장에 관한 죄 50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9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1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6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0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63 05 무고의 죄 580 부록 판례색인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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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머리말
2020년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1년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제305조제2항 신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05조의3 신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2020.5.19. 형법 개정사항과 관련 특별법의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반영하였다. ②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20년 6월 부동산이중저당을 한 채무자도 역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8월에는 심신미약자?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사전자기록위작의 개념에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과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이러한 판례의 변경으로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음을 밝혀둔다. ③ 구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기존 내용과 다르거나 학습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0년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원직 9급 채용시험임을 밝혀둔다. ④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열과 성을 쏟아준 차지영, 박선영, 이정민, 이정희, 김민수, 김재현 제자와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