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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기출 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21 감정평가사
김기홍
새흐름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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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0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보상
CASE 03 원고적격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수용적 침해보상
CASE 04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감정평가사(2019)]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감정평가사(2020)]
CASE 06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전 협의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2011)]
CASE 08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효과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CASE 09 사업인정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급공채(2015)]
CASE 10 대상적격(재결신청거부처분) / 환매권, 공익사업변환제도
CASE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7)]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CASE 13 행정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사법시험(2016)]
CASE 14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감정평가사(2017)]
CASE 15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3)]
CASE 16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구별
CASE 17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감정평가사(2011)]
CASE 18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6)]
CASE 19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2)]
CASE 20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수용재결전치주의 [감정평가사(2015)]
CASE 21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과 요건 [감정평가사(2015)]
CASE 22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에 대한 보상 / 보상금증감청구 [감정평가사(2019)]
CASE 23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 수용재결 전치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의 위법성 / 분양대상자 선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7)]
CASE 25 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 / 특별분양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12년)]
CASE 26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사(2018)]
CASE 27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 환매와 공익사업변환
CASE 2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대상적격(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9 환매의 요건과 권리구제방법 /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2)]
CASE 30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감정평가사(2016)]
CASE 31 재결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3자의 재심청구 /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CASE 32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09)]
CASE 33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CASE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PART 02 부동산공시법]
CASE 35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 제3자와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CASE 36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비준표와 개별공시지가의 일치성 문제 [감정평가사(2018)]
CASE 37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감정평가사(2019)]
CASE 38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감정평가사(2010)]
CASE 39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검증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CASE 40 [제1문] 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재결소송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4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감정평가사(2013)]
CASE 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PART 03 감정평가법]
CASE 43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5)]
CASE 44 사무소개설신고반려의 처분성 / 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 원처분과 재결을 다투는 방법
CASE 45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46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유제시 / 선결문제(민사, 효력 유무),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47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감정평가사(2016)]
CASE 48 [제1문] 집행정지 [감정평가사(2012)]
[제2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CASE 49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CASE 50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심판청구기간(오고지) / 행정행위의 철회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보상법규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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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30쪽 | 188*257*30mm
ISBN13
9791162932032

출판사 리뷰


[출간배경]
감정평가사 시험은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례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시험적합성 있는 기출·사례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에 이어서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출간합니다.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특징]
1.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개별법 기본서인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순서인 “제1부 토지보상법(제1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제2장 토지보상법), 제2부 부동산공시법, 제3부 감정평가법”에 따라 핵심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법 기본서인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와 함께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모두 50개의 기출·사례문제로 구성되었으며, 감정평가사 기출 및 각종 국가시험의 감정평가사 시험 관련기출이 약 60%, 저자가 만든 사례문제가 약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요쟁점 중 기출된 부분은 기출로, 아직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사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3.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모든 기출·사례문제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4. 「2021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행정법 기본서인 「2021 핵심정리 행정법」과 개별법 기본서인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학설과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출판사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12.
김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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