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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제2장 군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용어의 정의 제4장 반란의 죄 제5장 이적의 죄 제6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7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8장 수소이탈의 죄 제9장 군무이탈의 죄 제10장 군무태만의 죄 제11장 항명의 죄 제12장 상관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제13장 초병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제14장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제15장 모욕의 죄 제16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7장 위령의 죄 제18장 약탈의 죄 제19장 포로에 관한 죄 제20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1장 그 밖의 죄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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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군형법을 처음 접한 시기는 군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원 시절 형사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교수사관 6기로 임관하여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요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형법에 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학문세계에 눈을 뜰 수가 있었다. 3년이라는 사관생도 교육시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매학기 군형법 강의를 담당하면서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군형법 피적용자의 신분에서 군형법을 바라보고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되었다. 형사법을 전공하는 모든 이가 주지하다시피 군형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와 비교하여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0년 이전에는 군형법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현역 장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상 일부 조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형사법학계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도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전히 육·해·공군본부에서 발간하는 군사법 관련 학술지에 현역 장교들이 집필한 논문과 고등군사법원, 육군본부,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군 관련 기관에서 군형법 교재를 편찬하는 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군형법상 용어를 잠시 빌리자면) 민간인이 직접 군형법 전문서적을 발행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이 필자가 본 교재를 집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 즉 군형법의 피적용자 신분이 아닌 민간인의 입장에서 군형법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다. 필자는 전역 후인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군형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다수의 범죄에 대한 논의를 이어 왔으며, 이를 집약하여 2020년 2학기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전공선택 과목으로 군형법 강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보다 원활한 강의진행를 위하여 전문서적의 출판 및 활용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본 교재를 집필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한편 일반법원의 하급심 판례의 경우도 대부분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의 경우는 더더욱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군형법상의 개별조항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의 확보는 연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녹록치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등군사법원이 2015년 발간한 「군사법원 판결요지집―대법원·헌법재판소·고등군사법원 판결―」에 수록된 군형법 관련 판결을 전수조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그 이후의 판례는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헐적으로 탑재되고 있는 주요판결을 참고하였다. 군형법상의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주요한 판례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의 적시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 먼저 영원한 은사이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영근 교수님은 필자가 끊임없이 학문의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고마우신 분이다. 학식과 덕망으로 이미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에게 수학하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근무시절 강인한 군인정신을 강조함과 동시에 따뜻한 인정을 베풀어주신 지대남 교수님과 박경환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과장님, 이승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