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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한 해양법의 역사
바다는 매혹적이고 동시에 위협적이다. 바다는 자신을 향한 도전자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거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인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부를 이루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해양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쟁도 심해졌다. 해양을 둘러싼 경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논쟁은 국제 사회가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법의 시작은 기원전 4천 년 전부터 돌아갈 수 있지만,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 국제법 역사에 획기적 이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해양법 성문화를 위한 노력 국제 사회는 해양법을 성문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1958년부터 해양법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 첨예한 사안들로 인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1973년부터 10여 년 동안 제 3차 해양법회의를 진행하여 성문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1994년에서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현재 168개국이 비준하여 ‘바다의 헌법전’으로 불리고 있다. 총 17개 부와 320개의 조문, 9개의 부속서와 2개의 이행협정이 포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다양한 구성원 이익을 절충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영해의 범위부터 타국의 바다를 항행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 국제해협 항해를 위한 통과통항과 같은 해상교통 관련 조항,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관리 방식 등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수용된 내용이다. 패권에 따라 변화하는 해양법 해양법은 국제법의 시초라고도 한다. 바다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던 국제 사회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논쟁하며 규범을 만들어냈다. 해양법은 해양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해양력에 따라 닿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양법을 추종하는 위치였다. 하지만 국력이 신장된 지 금은 해양과학기술력과 정보력이 발달되어 새로운 시대의 해양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강대국과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로서는 끊임없이 타개하고자 했던 해양의 규범을 주도하여 해양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