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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15판, 양장
법문사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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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 1 장 행 정
제 2 장 행 정 법
제 3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입법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 3 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 4 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1 장 행정강제
제 2 장 행 정 벌
제 3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 5 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 3 장 행정쟁송
제 6 편 행정조직법
제 1 장 개 설
제 2 장 지방자치법
제 3 장 공무원법
제 7 편 특별행정작용법
제 1 장 경찰행정법
제 2 장 급부행정법
제 3 장 공용부담법
제 4 장 지역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 세 법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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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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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9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392쪽 | 2236g | 198*265*53mm
ISBN13
9788918911731

출판사 리뷰

제15판을 계기로 이 책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제14판까지 정하중 단독 저서였던 이 책이 정하중·김광수 공저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칠순의 나이를 넘어 버렸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적지 않게 노쇠하여졌으며, 앞으로 혼자 개정작업을 하는 것보다 훌륭한 후배 교수에게 공동으로 개정작업을 부탁하는 것이 순리이고 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법률들이 제·개정되었고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주요 제·개정법률들을 살펴보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경찰공무원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문화재보호법」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그동안 행정법의 일반법원리와 중심적인 법제도를 규율하는 행정법총칙이 결여되어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제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조만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우리 행정법제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행정법과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고(헌재결 2020. 9. 24, 2017헌바157),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으며(헌재결 2020. 4. 23, 2018헌마551), 아울러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재결 2020. 11. 26, 2019헌바13). 한편 대법원은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직원 승인취소를 행정처분으로 판시하였으며(대판 2020. 4. 26, 2015다34444),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20. 6. 25, 2018두67251), 토지상에 폐기물이 적치 또는 방치된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경찰상의 상태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2020. 6. 25,2019두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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