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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회사법
제7판, 양장
김정호
법문사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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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계열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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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회사법 서설
제1절 공동기업의 제형태
제2절 회 사
제3절 회 사 법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3절 주주와 주식(주주와 회사간의 법률관계)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5절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및 계산
제6절 주식회사의 기본결정사항
제7절 기업재편
제8절 경영권분쟁과 회사법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합명회사 서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3절 합명회사의 법률관계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제5절 합명회사의 기본변경사항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 법학부 졸업 독일 쾰른대 박사과정 수료(Dr. jur.) UC Berkeley 비지팅 스칼라(2009)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2012) (사)한국상사법학회 회장(2016)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사중재인, 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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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28쪽 | 176*248*60mm
ISBN13
9788918911687

출판사 리뷰

제6판이 나온 지 반년 만에 제7판을 내놓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상법의 여러 곳이 개정되었다. 우선 지난 십수년간 치열하게 논의되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마침내 우리 상법에 성문화되었다. 물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합산 3%룰은 개별 3%룰로 다소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긴 하였으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경우 최소 1명은 분리선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상장사의 주주는 상장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반적인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주식보유 없이도 권리행사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시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하여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배당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년도말을 배당기준일로 보던 과거의 규정(구 상법 제350조 제3항)은 삭제되었다. 이번 상법개정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성문법규의 변화를 두루 반영하였다.
성문규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판례법의 발전 역시 역동적이었다. 적지 않은 수의 최고 심급 판례가 쏟아졌다.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 자기거래승인의 적법요건을 다룬 2019다205398,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2018다224699,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을 경우 이 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의 존속기간 만큼 그것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2018다249841, 명의주주인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행사를 긍정한 2020마5263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주주평등의 원칙(2018다236241), 일인회사와 의사록작성(2016다241515, 241522), 주주명부 작성의 의미(2017다278385) 등 주목할 만한 판례가 쏟아졌다. 나아가 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아니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마침내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운영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매우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를 면책시키지만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는 소극적 감시의무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본 판결은 이를 최초로 인정한 국내 사례가 될 것이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판례법의 발전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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