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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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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2월 1일 간행된 제1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전체 면수는 5면 정도가 느는 것에 그쳤다. 특히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심사청구, 신고, 행정입법,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의 승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관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조례, 공용수용, 환매, 공용환권, 자치경찰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가철도공단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 후이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