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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상표법 총론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3~18)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19~80)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81~114)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115~127)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128~133) 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137~165) 제 2 장 상표의 기능 (166~189) 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193~308) 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 1 장 상표의 사용 (311~347)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348~392) 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395~432)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431~451) 제 3 장 출원의 효과 (452)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453~455)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456~460)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461~484) 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 1 장 상표권 (491~524) 제 2 장 사용권 (526~540) 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543~548)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49~573) 제 8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판 (577~635) 제 2 장 심판의 종류 (636~681) 제 3 장 심판의 종결 (682~690) 제 4 장 재심 (691~700) 제 5 장 소송 (70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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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지구촌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로 말미암아 사람 간의 소통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는 또한 상표와 관련된 생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품의 구매형태가 빠르게 온라인화 함으로써 상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조화를 통한 상표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큰 의의를 가진다. 이번 상표법 개정판에서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과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표법 제6판은 2020년 연이어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본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윤문(潤文) 작업을 하여 독자들이 상표법을 이해하기 쉽게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