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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열세 달 절세달력
달마다 챙겨야 할 세금, 한 권으로 끝내는
최용규
다온북스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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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5

1월의 세금과 절세법
직장인 연말정산 ㆍ 14
과세표준을 줄이는 뺄셈 ㆍ 17
환급? 추가납부? ㆍ 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무조건 믿지 마라 ㆍ 26
자주 하는 질문들 ㆍ 30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ㆍ 39
과세기간, 신고기간 ㆍ 41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해야 한다 ㆍ 44

2월의 세금과 절세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ㆍ 48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법 ㆍ 52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1. 무엇을, 언제, 어디 에 낼까? ㆍ 58
부동산 세금의 종류 및 납부 방법 ㆍ 59

3월의 세금과 절세법
직원의 지급명세서 제출(일용직 근로자 제외) ㆍ 64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2. 취득세 ㆍ 69
취득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 ㆍ 71

4월의 세금과 절세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ㆍ 76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3. 증여세 ㆍ 79
증여 공제 ㆍ 82

5월의 세금과 절세법
소득자 종합소득세 ㆍ 86
한눈에 파악되는 종합소득세 기본 구조 ㆍ 89
부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절세 팁 ㆍ 91
지방소득세 ㆍ 9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ㆍ 97
양도소득세 절세 팁 ㆍ 99

6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소득세(성실신고대상자) ㆍ 102
성실신고확인제도, 어디까지 검증할까? ㆍ 104
자동차세 ㆍ 108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면 ㆍ 110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4. 상속세 ㆍ 113
상속세 세율과 세액공제 ㆍ 116
추정상속재산 ㆍ 119

7월의 세금과 절세법
재산세 ㆍ 124
수도권 아파트의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ㆍ 127
사업자 부가가치세 ㆍ 129
부가가치세 절세법 ㆍ 1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ㆍ 133

8월의 세금과 절세법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5.양도소득세 ㆍ 138
양도소득세 비과세 ㆍ 142
양도소득세 중과세 ㆍ 145
중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의 범위 ㆍ 147

9월의 세금과 절세법
재산세 ㆍ 152
줄어드는 1주택자 재산세 ㆍ 156
임대사업자 합산배제 신고 ㆍ 159

10월의 세금과 절세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ㆍ 16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 ㆍ 167
징수유예제도 ㆍ 169

11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ㆍ 172

12월의 세금과 절세법
종합부동산세 ㆍ 178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ㆍ 181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구조 ㆍ 183

13월의 세금과 절세법
매월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 ㆍ 188
원천세 신고 및 납부 ㆍ 188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ㆍ 191
분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 ㆍ 194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ㆍ 194
반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 ㆍ 200
원천세 반기납부신청 ㆍ 20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ㆍ 201
사업자단위과세제도 ㆍ 203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ㆍ 207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용어 ㆍ 209

저자 소개 1

택스코디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독서를 즐겨 하고, 독서를 통하여 완전한 재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는 저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 최용규’이다.

저서로는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초보창업 컨설팅북 (공저)』(북아지트), 『다시 일어서다.』(티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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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318g | 149*211*14mm
ISBN13
9791190149556

책 속으로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된 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2020년 7월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앞서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받는 점 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2020년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됩니다.
--- p.146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집주인은 2021년부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 0.15%,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25%,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0.4%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특례세율을 통해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05%,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하 0.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2%,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 0.35%로 내려갑니다.

--- p.156

출판사 리뷰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세무사, 노무사에게 맡기면 전부 해결된다고?

사업자라면 직원의 4대 보험부터 원천세 징수와 납부까지, 신경 써야 할 항목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문제를 일임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겨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부과되므로, 누가 신고하든 동일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수록 세금은 적어지고,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늘어난다. 즉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갖추는 것이 절세의 요령이지만, 해당 증빙들을 잘 갖추어 전달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몫이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많이 처리할수록 세무대리인이 처리해야 할 일거리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기장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관련 증빙을 수취하는 절세법을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지식을 잘 알고 관련 증빙을 잘 수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할 때 비로소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절세의 노하우는 결국 직접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달의 세금을 그때그때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이드북

이 책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세금 및 노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택스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많은 이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하였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등 우리의 경제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각종 세금의 특성과 계산법을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 절세법까지 안내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무난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고 쉽게 설명했다.
특히 책의 구성을 월별로 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세금이 있는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적었다. 또한 각각의 세금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배치하여, 먼저 기본 개념을 세우고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의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또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부분을 통해 최근에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바뀐 세법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여,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부록으로 매월, 분기별, 반기별로 챙겨야 할 세금 관련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법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무용어를 수록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없으며, 어떤 세금을 몇 월에 납부해야 하는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가정상비약을 비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듯이, 이 책은 모든 이에게 세금에 대한 고민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수적인 세금 가이드북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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