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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탐정학 이론편 1
제1장 탐정학 개관 3 제1절 탐정학의 이론적 기초 3 제2절 탐정의 업무 및 수단 11 제2장 탐정철학 15 제1절 탐정철학의 존재이유 15 제2절 외국의 탐정협회와 윤리강령 22 제3절 우리나라의 경찰과 변호사 윤리강령 44 제4절 우리나라의 탐정윤리강령 제정에 관한 제언 55 제5절 탐정의 자질과 인권론 57 제3장 탐정역사 74 제1절 탐정사(史)의 개관 74 제2절 우리나라 탐정의 발달사 80 제3절 외국의 탐정제도의 발달사 95 제4장 탐정학(민간조사학)의 기본법 117 제1절 헌법 117 제2절 민법 118 제3절 형법 141 제4절 민사?형사소송법 150 제5장 탐정학(민간조사학) 관련 개별법 167 제1절 총설 167 제2절 정보공개 제도(정보공개법) 168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185 제4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207 제5절 통신비밀보호법 211 제6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218 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21 제8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24 제9절 유실물법 226 제10절 주민등록법 231 제11절 탐정업과 인접직역의 법률관계 234 제2편 탐정학(민간조사학) 실무편 249 제1장 탐정의 조사활동 개관 251 제2장 정보수집활동론 260 제1절 개설 260 제2절 탐정의 정보수집 활동 268 제3절 탐정의 정보수집 기법 290 제3장 탐문?감시기법 300 제1절 탐문조사기법과 인간심리의 이해 300 제2절 감시기법(미행?잠복) 322 제4장 아동 및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기법 340 제1절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생원인과 조치 340 제2절 실종자의 소재확인 방법론 351 제3절 출입국관리사범 및 해외도피사범의 조치 등에 관한 일반론 366 제4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기법 371 제5장 탐정과 채권추심 387 제1절 채권추심업무 387 제2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11 제6장 탐정 창업 417 제1절 개설 417 제2절 창업실무 426 제3절 공익신고자 포상제도 등 444 제4절 서식 456 참고문헌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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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이론과 실무를 출간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용어와 탐정업이라는 상호명칭 사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었고, 탐정이라는 용어는 신용정보회사(종사자포함)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탐정이나 탐정업자에게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윤재옥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서도 일부 내용들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편제 또한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탐정학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짧고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패러다임(Paradigm)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으로서 학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탐정학의 위치는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위한 이론개발단계에 있고, 걸음마 단계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정학은 사실학과 규범학이 혼재되어 있는 성격을 가진 종합과학(헌법?민법?민형사소송법?행정법?심리학 등)이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탐정학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탐정학의 편제나 내용 등에 대한 정설적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각기 필자들의 생각에 의해 편제나 내용 등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탐정관련 모법이 제정된다면, 탐정학의 체계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서(本書)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소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정학 개론으로서의 기본적 틀을 놓기 위하여, 처음으로 탐정철학과 탐정역사의 장(場)을 마련하였다. 이는 탐정학이 정통과학으로 자리잡기 위한 조그마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탐정학이 정상과학으로서의 학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시도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약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학은 아직도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본서(本書) 역시 전문서적으로서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서의 내용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충실한 탐정학의 기본교과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탐정학의 기본법 집필에 도움을 주신 박화병 (전)경찰서장님, 창업실무편 R.O.K 탐정협회 대표 김동일 원장님, 미아?실종자 찾기 및 지식재산권침해사범기법편 이병문 박사님, 민사소송법관련 채권추심업무편 김준형 변호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서(本書)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