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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간조사실무
제1장 민간조사관(탐정)의 역할과 업무 32 제1절 개념 32 1.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 32 2. 민간조사제도의 개관 33 3. 탐정의 용어 설명 34 제2절 민간조사관(탐정)의 역할과 업무 35 1. 영역별 구별 36 2. 역할과 업무 38 제3절 영역별 조사업무 42 1. 탐정의 업무영역 42 2. 탐정의 책임관련 46 제2장 민간경비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47 제1절 민간경비의 개념과 이론적 고찰 47 1. 민간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47 2.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 49 제2절 민간경비의 역할 51 1 노만 보톤과 코스타노스키 52 2 토마스 스코트와 메어리스 맥퍼슨 52 3 경비·레터(Security Letter) 52 4 민간경비특별위원회 53 제3절 민간경비의 임무와 기능 54 1. 민간경비의 임무 54 2. 민간경비의 기능 55 제4절 민간경비의 주요부문 55 1. 자영의 경비프로그램 56 2. 경비와 순찰서비스 56 3. 경보응답서비스 57 4. 민간조사(사설탐정서비스) 58 5. 경비수송서비스 59 6. 자물쇠업 59 7. 경비·컨설턴트 서비스 59 8. 제조업과 유통업 60 9. 기타 61 제3장 현대사회의 변화와 시큐리티 교육훈련 일반적 이론 62 제1절 현대사회 변화의 특징에 대해 62 1. 현대사회 변화의 특징에 대해 62 2. 민영화 63 3. 전문화 64 제2절 시큐리티 교육훈련 일반적 이론 65 1. 시큐리티 고육훈련의 의의 65 2. 시큐리티 업무영역의 분화 66 제4장 중요 국가의 민간조사제도 69 제1절 미국의 탐정제도 69 1. 개요 69 2. 탐정업의 정의와 자격요건에 대해 69 3. 시험과 면허 73 4. 교육훈련 74 제2절 영국의 탐정제도 77 1. 개요 77 2. 탐정의 업무범위 77 3. 탐정의 정의와 자격요건 및 면허 78 4. 교육훈련 79 제3절 호주의 탐정제도 81 1. 개요 81 2. 탐정의 업무범위 82 3. 탐정업의 정의와 자격요건, 면허 83 4. 교육훈련과 시험 84 제5장 민간조사관의 직업윤리 87 제1절 직업윤리의 개념 87 1. 직업의 개념 87 2. 윤리의 개념과 직업윤리 88 제2절 민간조사관 윤리와 전문직업성과의 관계 90 1. 민간조사관(탐정) 윤리교육의 목적 90 2. 민간조사관의 윤리 확립의 필요성 91 3. 직업윤리와 전문직업성과의 관계 93 제3절 윤리척도 또는 행동규범 확보방법 95 1. 자율적 행동윤리 95 2. 법적 규제 98 제6장 기초조사 절차 99 제1절 탐정이 갖추어야 할 여러 조건들 99 1. 탐정의 개요 99 2. 탐정의 특성 99 3. 유능한 탐정(민간조사관)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101 제2절 조사의 범주 101 1. 추리 101 2. 조사패턴 102 제3절 인터뷰와 진술 103 1. 인터뷰 시작 전 103 제7장 탐문기법 114 제1절 의의와 중요성 114 1. 탐문수사 114 2. 탐문기법 114 3. 탐문활동 114 제2절 탐문활동의 심적대비와 준비 115 1. 탐문활동시의 심적대비 115 2. 탐문활동의 준비 116 제3절 탐문활동목적의 확정과 계획의 수립 116 1. 탐문활동목적의 확정과 대상자의 선정 116 2. 탐문순서 116 3. 탐문계획수립 117 제4절 탐문활동 시 유의사항 118 1. 관찰력과 판단력의 함양이 필요하다. 118 2. 정보근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118 3. 연쇄적 탐문실시가 필요하다. 118 4. 상대방의 사정을 이용한다. 118 5. 탐문내용의 가치를 판단한다. 118 제5절 탐문방법 119 1. 직접탐문 119 2. 간접탐문 119 3. 탐문조사시 질문방식 119 제6절 탐문의 종결과 기록, 조치 120 1. 기록 120 2. 탐문 후의 조치 121 제8장 감시(surveillance) 122 제1절 감시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122 1. 감시의 의의 122 2. 감시의 목적 123 제2절 감시를 위한 준비 124 1. 감시를 위한 기본지침 124 2. 감시를 위한 준비 124 제3절 감시의 유형과 방법 126 1. 감시유형 126 2. 감시방법 126 제4절 감시계획 수립 127 1. 감시계획 127 2. 자격 128 3. 대비책 129 제5절 감시기법 131 1. 도보감시 131 2. 차량감시 135 제9장 관찰과 지각 140 제1절 목격자의 기본조건 140 제2절 지각에 대한 요소 141 1. 외부적 요소 141 2. 내부적 요소 143 3. 사람에 대한 묘사 145 제10장 관찰요령과 기록 148 제1절 관찰의 의의와 중요성 148 1. 관찰의 의의 148 2. 관찰의 중요성 148 제2절 관찰요령 149 1. 관찰대상 149 2. 관찰요령 149 제3절 기록 151 1. 기록의 의의와 기능 151 2. 기록요령 152 제11장 수사서류 작성 154 제1절 수사서류의 의의와 기본원칙 154 1. 수사서류의 의의 154 2. 수사서류의 종류 154 3. 수사서류 작성 기본원칙 154 4. 기술상의 원칙 156 제2절 수사서류 작성방식 157 2. 사인이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158 3. 타인이 대서하는 경우 158 4. 수사서류 작성상 일반적인 유의사항에 대해 159 제3절 수사서류의 작성순서 162 1. 원칙 162 2. 수사서류 작성순서 162 제12장 감식 166 제1절 현장감식 166 1. 의의 166 2. 현장감식의 작업순서 166 제2절 시체현상구별 167 1. 시체현상 167 2. 사체의 변화를 통한 사후 경과시간 추정 169 3. 질식사 170 4. 손상사 170 제3절 족흔적 감식 171 1. 현장 족흔적의 의의 171 2. 족흔적의 종류 171 3. 족흔적의 이용 172 4. 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 172 5. 족흔적의 채취 173 6. 감정자료의 취급 174 제4절 유전자지문(DNA finger print) 175 1. 유전자지문의 의의 175 2. DNA지문이 범죄수사에의 이용 176 3.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176 4. DNA지문분석이 가능한 시료 및 보존기간, 채취 176 제5절 약독물감정 177 1.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약물 177 2. 감정물 채취요령 179 제6절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수사 181 1. 개설 181 2. 활용범위 181 3. 허용성 181 4. 검사결과 증거능력(대법원 판례) 182 제13장 지문 183 제1절 지문의 의의와 특성 183 1. 의의 183 2. 특성 183 제2절 지문의 종류 184 1. 지문의 종류 184 2. 제상문 184 3. 와상문 185 4. 변태문(지문분류번호는 9 안에 중간점으로 표시) 185 제3절 현장지문 185 1. 현장지문과 준현장지문 185 2. 현장지문의 보존 186 3. 현장지문 채취법 186 제14장 범죄유형별 수사방법 188 제1절 대인범죄수사 188 1. 살인사건수사 188 2. 강도사건수사 190 제2절 대물범죄수사 192 1. 절도사건수사 192 2. 침입절도 196 제15장 헌법, 형법과 탐정업무와 저촉문제 199 제2편 민간조사 관련 법률 제1장 총칙 202 1. 목적 202 2. 개념정의(제2조) 202 3. 개인정보보호원칙(제3조) 204 4.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206 5. 국가 등의 책무(제5조) 206 6.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206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207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및 지위(제7조) 207 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의2) 207 3. 위원장의 역할(7조의3) 208 4. 위원의 임기(제7조의4) 208 5. 위원의 신분보장(제7조의5) 208 6. 회의(제7조의10) 209 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7조의 11) 209 8. 기본계획(제9조) 210 9. 시행계획(제10조) 210 10. 자료제출 요구 등(제11조) 210 11.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2조) 211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212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21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212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213 3.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213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214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제19조) 215 6.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216 7.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217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18 1.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218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24조) 219 3.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4조의2) 219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 220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6조) 223 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7조) 223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25 1. 안전조치의무(제29조) 225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 227 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제31조) 228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229 5. 개인정보 보호인증(제32조의2) 230 6.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3조) 231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34조) 234 7. 과징금의 부과 등(제34조의2) 235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37 1.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237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238 3. 개인정보의 처리과정 등(제37조) 239 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38조) 240 5. 손해배상책임(제39조) 241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43 1. 설치 및 구성(제40조) 243 2. 위원의 신분보장(제41조) 244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42조) 245 4. 조정의 신청 등(제43조) 245 5. 처리기간(제44조) 246 6. 자료의 요청 등(제45조) 246 7. 조정 전 합의 권고(제46조) 246 8. 분쟁의 조정(제47조) 246 9.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8조) 247 10. 집단분쟁조정(제49조) 247 11. 조정절차 등(제50조) 249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250 1. 단체소송의 대상 등(제51조) 250 2. 전속관할(제52조) 251 3. 소송대리인의 선임(제53조) 251 4. 소송허가신청(제54조) 251 5. 소송허가요건 등(제55조) 251 6. 확정판결의 효력(제56조) 252 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57조) 252 제8장 보칙 253 1.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253 2. 적용제외(제58조의2) 254 3. 금지행위(제59조) 254 4. 비밀유지 등(제60조) 255 5.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255 6.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62조) 256 7.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 256 8. 시정조치 등(제64조) 258 9.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259 10. 결과의 공표(제66조) 259 11. 연차보고(제67조) 260 12. 권한의 위임·위탁(제68조) 260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9조) 261 제9장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 262 1. 개인정보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 현황 262 2. 개인정보침해 262 3. 개인정보침해의 추이 262 4. 개인정보 접수유형 분석 263 제10장 벌칙 264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70조) 264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71조) 264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2조) 266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267 5. 양벌규정(제74조) 267 6. 몰수·추징 등(74조의2) 268 7. 과태료(제75조) 268 8.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76조) 272 제11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탐정업무와의 관계 273 제12장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필요 275 제3편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장 총칙 277 1. 제정목적(제1조) 277 2. 정의(제2조) 277 3. 국가 등의 책무(제3조) 279 4.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제4조) 280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0 제2장 공익신고 281 1. 공익신고(제6조) 281 2.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제7조) 281 3. 공익신고의 방법(제8조) 282 4. 비실명 대리신고(제8조의2) 282 5.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제9조) 282 7. 공익신고의 처리(제10조) 284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286 1.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제11조) 286 2.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288 3. 신변보호조치(제13조) 288 4. 책임의 감면 등(제14조) 289 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5조) 290 6.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6조) 291 7. 보호조치 신청(제17조) 291 8.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제18조) 292 9.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제19조) 292 10. 보호조치결정 등(제20조) 293 11. 특별보호조치(제20조의2) 295 12.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제21조) 295 13. 이행강제금(제21조의2) 295 14.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제23조) 296 15. 불이익조치 추정(제23조) 297 16. 화해의 권고 등(제24조) 297 17. 협조 등의 요청(제25조) 298 18.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제25조의2) 298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300 1. 보상금(제26조) 300 2. 포상금(제26조의2) 302 3. 구조금(제27조) 303 4.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제28조) 304 5.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제29조) 305 6. 손해배상책임(제29조의2) 306 제5장 벌칙 307 1. 벌칙(제30조) 307 3. 과태료(제31조) 308 제6장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사례 309 1. ‘직원 자녀학자금 대출 관리 부실'… 신고자에 보상금 7.6억 309 2. 공익제보?보상금?첫?사례,?불법하도급?제보 310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 311 4. 폐기물 불법관리·먹거리 안전침해·공무원 부패행위 등 311 5. 노인요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2 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허위 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3 7.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13 8. 중소기업 청년인천 지원금 편취 의혹 관련 포상금 지급 314 9. 지자체 공무원의 공금 횡령 의혹 관련 포상금 지급 314 제4편 통신비밀보호법 1. 목적(제1조) 316 2. 정의(제2조) 316 3. 통신 및 대화비밀의 번호(제3조) 318 4.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4조) 320 5. 범죄사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제5조) 320 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제6조) 320 7.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7조) 322 8. 긴급통신제한조치(제8조) 323 9.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제9조) 326 10.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2) 328 11.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9조의3) 329 12.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제10조) 330 13.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제10조의2) 331 14.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제10조의3) 331 15.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제10조의4) 332 16. 등록의 취소(제10조의5) 332 17. 비밀준수의 의무(제11조) 333 18.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조) 334 19.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12조의2) 336 20.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제13조) 338 21.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13조의2) 340 2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제13조의3) 340 23.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등(제13조의4) 341 24.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제13조의5) 342 25.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4조) 342 26. 국회의 통제(제15조) 342 27.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제15조의2) 343 28. 벌칙(제16조) 344 29. 벌칙(제17조) 345 30. 미수범(제18조) 346 제5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48 1. 목적(제1조) 348 2. 정의(제2조) 348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제3조) 35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의2) 354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355 1. 신용정보업의 종류 355 2.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제4조) 355 3.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제5조) 356 4. 허가의 요건(제6조) 357 5. 허가 등의 공고(제7조) 361 6. 신고 및 보고 사항(제8조) 361 7.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제9조) 362 8.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제9조의2) 363 9.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제10조) 364 10. 겸영업무(제11조) 365 11. 부수업무(11조의2) 368 1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2조) 371 13. 임원의 겸직 금지(제13조) 371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비(제14조) 372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378 1.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의 원칙(제15조) 378 2. 처리의 위탁(제17조) 379 3.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제17조의2) 380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381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제1조) 381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382 3.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 382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제20조의2) 384 5.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제21조) 386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387 제1절 신용정보업 387 1.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제22조) 387 2. 신용정보 등의 보고(제22조의2) 388 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제22조의3) 388 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4) 389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5) 389 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6) 390 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7) 391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92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제22조의8) 392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9) 392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제공 394 1.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3조) 394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4조) 395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 396 1. 신용정보집중기관(제25조) 396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제25조의2) 397 3.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제26) 398 4.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26조의2) 399 5.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제26조의3) [본조신설 2020. 2. 4.] 399 제5절 채권추심업 400 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제27조의2) 403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404 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31조) 404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제32조) 405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제32조) 409 4.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33조) 413 5.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제33조의2) [본조신설 2020. 2. 4.] 414 6.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제34조) 417 7.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34조의2) 417 8.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4조의3) 418 9.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제35조) 419 10.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5조의2) 419 1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제35조의2) 420 1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6조) 420 13.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6조의2) 421 14.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제37조) 422 15.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8조) 423 16.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제38조의2) 424 1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제38조의3) 425 18. 무료 열람권(제39조) 426 19.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제39조의2) 426 20.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427 21.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제39조의4) 428 22.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제40조) 429 23. 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제40조의2) 429 24.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제40조의3) 431 25. 채권추심회사의 금지사항(제41조) 431 26.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제41조의2) 434 27. 업무 목적 외 누설 금지 등(제42조) 435 28. 과징금의 부과 등(제42조의2) 436 29. 손해배상의 책임(제43조) 438 30.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43조의2) 440 31. 손배해상의 보장(제43조의3) 440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탐정제도 간의 상충 문제 440 제6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43 1. 목적(제1조) 443 2. 정의(제2조) 443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445 1.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제5조) 445 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5조의2) 446 3.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제6조) 447 4.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제8조) 448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 449 6.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조의2) 450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제11조) 451 8. 과징금의 부과 등(제14조) 451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453 제1절 통칙 453 1.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제15조) 453 2.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제16조) 454 3.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제17조) 455 4.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제17조의2) 455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455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제18조) 455 2.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제19조) 456 3.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제19조) 457 4.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제21조) 458 5.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제22조) 458 6.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제23조) 459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459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제24조) 459 2. 법정대리인의 권리(제25조) 460 3.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이용(제26조) 460 4. 손해배상(제27조) 462 5. 분쟁의 조정 등(제28조) 462 제4장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463 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29조) 463 2.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제30조) 466 3.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제30조의2) 466 4. 비용의 감면(제31조) 467 5. 통계자료의 제출 등(제32조) 467 제5장 벌칙 468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9조) 468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468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1조) 469 4. 양벌규정(제42조) 469 제7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제1조) 471 2. 정의(제2조) 471 3. 국가의 책무(제3조) 473 4.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제3조의2) 474 5.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제5조) 474 6. 신고의무 등(제6조) 475 7.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제7조) 476 8. 실종아동 등의 지문 등 정보의 등록·관리(제7조의3) 477 9.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제7조의4) 477 10.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제8조) 477 11. 실종아동 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8조의2) 478 12.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제9조) 478 13. 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제9조의2) 480 14.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등(제9조의3) 480 15. 출입·조사 등(제10조) 482 16.?유전자검사의 실시(제11조) 482 17.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제12조) 483 18.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제13조) 484 19.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제14조) 484 20.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제15조) 484 21. 관계 기관의 협조(제16조) 485 22. 벌칙 485 23. 과태료(제19조) 485 제8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88 1. 목적(제1조) 488 2. 정의(제2조) 488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제2조의2) 491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492 1.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제3조) 492 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제3조의2) 492 3.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제4조) 493 4.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5조) 493 5.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제6조) 494 6.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제7조) 494 7.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8조) 495 8. 의견청취(제9조) 496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 497 1. 영업비밀 원본 증명(제9조의2) 497 2.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제9조의3) 497 3.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9조의4) 500 4. 과징금(제9조의5) 501 5. 청문(제9조의6) 502 6. 비밀유지 등(제9조의7) 503 7.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503 8.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503 9.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503 10. 선의자에 관한 특례(제13조) 503 11. 시효(제14조) 504 제4장 보칙?? 505 1. 손해액의 추정 등(제14조의2) 505 2. 자료의 제출(제14조의3) 508 3. 비밀유지명령(제14조의4) 508 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14조의5) 509 5.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14조) 510 6. 기록의 송부(제14조의7) 511 7.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5조) 511 8. 신고포상금 지급(제16조) 511 9. 업무의 위탁 등(제17조) 512 10. 규제의 재검토(제17조의2) 512 11.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7조의3) 512 12. 벌칙(제18조) 512 13. 미수(제18조의2) 514 14. 예비·음모(제18조의3) 514 제9편 변호사법 1. 변호사 제도의 의의 516 2. 변호사법 위반의 범위 516 3. 변호사법위반시 처벌범위 517 4. 탐정업무의 변호사법과 충돌 우려 519 참고문헌 / 522 |
金東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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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IA 탐정, 민간조사 분야는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유망 전문직으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민간조사(탐정)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였지만, 최근 정부는 민간조사원을 신 직업 지원육성업종으로 지정하여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정부의 신 직업 육성에 발맞춰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활동 영역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과 탐정업의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탐정업이 법제화가 되지 않은 까닭에, 국내에서 실제 활동하는 탐정인원이 8,000명 정도에 이르고, 또 탐정업을 준비 중인 일반시민 및 학생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교육기관도 없어 통제를 벗어난 불법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현재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탐정사 자격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탐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 공인탐정법에 대비함은 물론 탐정활동에 관한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탐정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현직 탐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탐정활동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