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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924호, 2020.12.8., 일부개정] [※ 2021.6.9. 시행 및 2021.12.9. 시행 조문 표시] 제1편 총 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 4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 4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4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4 제4조(토지관할) / 4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 4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4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 5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 5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 5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 6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6 제13조(관할의 경합) / 6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 6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 7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 7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7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8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17조(제척의 원인) / 9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9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 9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9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0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10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10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 10 제25조(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10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1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11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 11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 11 제29조(보조인) / 11 · 제4장 변 호 / 12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 12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12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 12 제32조의2(대표변호인) / 12 제33조(국선변호인) / 13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 16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 16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16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17 · 제5장 재 판 / 18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18 제38조(재판서의 방식) / 18 제39조(재판의 이유) / 18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 18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 19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19 제43조(동전) / 19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19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19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 20 · 제6장 서 류 / 21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 21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 21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21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 21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22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22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 22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 23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 23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23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 23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23 제57조(공무원의 서류) / 24 제58조(공무원의 서류) / 25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 25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25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 26 · 제7장 송 달 / 27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 27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 27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 27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 27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 27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27 · 제8장 기 간 / 28 제66조(기간의 계산) / 28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 28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29 제68조(소환) / 29 제69조(구속의 정의) / 29 제70조(구속의 사유) / 29 제71조(구인의 효력) / 29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29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 29 제72조의2(수명법관) / 29 제73조(영장의 발부) / 29 제74조(소환장의 방식) / 30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30 제76조(소환장의 송달) / 30 제77조(구속의 촉탁) / 30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 31 제79조(출석, 동행명령) / 31 제80조(요급처분) / 31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 31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32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32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 32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32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 32 제87조(구속의 통지) / 33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33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 33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 / 33 제90조(변호인의 의뢰) / 33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 34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 / 34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34 제93조(구속의 취소) / 34 제94조(보석의 청구) / 34 제95조(필요적 보석) / 35 제96조(임의적 보석) / 35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35 제98조(보석의 조건) / 36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36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 37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38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38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39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 40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 40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40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40 · 제10장 압수와 수색 / 41 제106조(압수) / 41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41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 41 제109조(수색) / 41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41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42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 42 제113조(압수·수색영장) / 42 제114조(영장의 방식) / 42 제115조(영장의 집행) / 43 제116조(주의사항) / 43 제117조(집행의 보조) / 43 제118조(영장의 제시) / 43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43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43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43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43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44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 44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44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44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44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 44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44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45 제131조(주의사항) / 45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45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45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45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 46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46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 46 제138조(준용규정) / 46 · 제11장 검 증 / 47 제139조(검증) / 47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 47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47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 47 제143조(시각의 제한) / 47 제144조(검증의 보조) / 48 제145조(준용규정) / 48 · 제12장 증인신문 / 49 제146조(증인의 자격) / 49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49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49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49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49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49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 49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50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 51 제153조(준용규정) / 51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 51 제155조(준용규정) / 52 제156조(증인의 선서) / 52 제157조(선서의 방식) / 52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 53 제159조(선서 무능력) / 53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 53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53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53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 55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55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56 제164조(신문의 청구) / 56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 56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56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58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58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 58 · 제13장 감 정 / 59 제169조(감정) / 59 제170조(선서) / 59 제171조(감정보고) / 59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 59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 60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60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61 제175조(수명법관) / 61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 61 제177조(준용규정) / 61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 61 제179조(감정증인) / 61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 61 · 제14장 통역과 번역 / 62 제180조(통역) / 62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 62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 62 제182조(번역) / 62 제183조(준용규정) / 62 · 제15장 증거보전 / 63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63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 63 · 제16장 소송비용 / 64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 64 제188조(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 64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64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 64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64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 64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65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65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 65 제194조의5(준용규정) / 65 제2편 제1심 · 제1장 수 사 / 66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66 제196조(검사의 수사) / 70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73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75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78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80 제198조(준수사항) / 82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 85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85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87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88 제200조의3(긴급체포) / 91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93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95 제200조의6(준용규정) / 95 제201조(구속) / 98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100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06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106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 106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106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 107 제206조 삭제 / 107 제207조 삭제 / 107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107 제209조(준용규정) / 108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 111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112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112 제212조의2 삭제 / 112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112 제213조의2(준용규정) / 113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 114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114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118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 119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119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123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123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123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124 제219조(준용규정) / 124 제220조(요급처분) / 128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129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129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130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131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133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133 제223조(고소권자) / 135 제224조(고소의 제한) / 136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136 제226조(동전) / 136 제227조(동전) / 136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136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136 제230조(고소기간) / 136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 136 제232조(고소의 취소) / 137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137 제234조(고발) / 137 제235조(고발의 제한) / 137 제236조(대리고소) / 137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138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138 제239조(준용규정) / 139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 139 제241조(피의자신문) / 140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141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142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142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144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146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148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149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150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 151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151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152 제245조의4(준용규정) / 152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152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163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16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164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 166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167 · 제2장 공 소 / 168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168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17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 172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172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172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172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172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173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173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17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173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173 제255조(공소의 취소) / 174 제256조(타관송치) / 174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174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175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 175 제259조(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 고지) / 175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175 제260조(재정신청) / 175 제26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처리) / 179 제262조(심리와 결정) / 180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 180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180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182 제263조 삭제 / 182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182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 183 제265조 삭제 / 183 · 제3장 공 판 / 184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184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 184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184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184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 186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 187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187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 188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189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189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190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190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 192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192 제266조의14(준용규정) / 192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92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 192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 193 제267조의2(집중심리) / 193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 193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193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 193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 194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194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194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195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 195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 195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 195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 195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195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196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 196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 197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197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197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198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198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198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 199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 199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99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 199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199 제282조(필요적 변호) / 199 제283조(국선변호인) / 200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200 제284조(인정신문) / 200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 200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200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200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 201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201 제288조 삭제 / 201 제289조 삭제 / 201 제290조(증거조사) / 201 제291조(동전) / 201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 201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204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204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205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20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06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207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207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208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 / 208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208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209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 210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 210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 210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 210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211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 211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211 제305조(변론의 재개) / 212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 212 제2절 증 거 / 21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212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212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213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213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213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213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13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213 제313조(진술서 등) / 214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214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15 제316조(전문의 진술) / 215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 215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15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215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 216 제3절 공판의 재판 / 217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217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 217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 217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217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218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218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 218 제325조(무죄의 판결) / 218 제326조(면소의 판결) / 218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219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 219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 219 제330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 220 제331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220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220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 220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220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220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221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 222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 223 제338조(상소권자) / 223 제339조(항고권자) / 223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 223 제341조(동전) / 223 제342조(일부상소) / 223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 223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23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 224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224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224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224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224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 224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 225 제350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225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225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 225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 225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 225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26 제356조(상소포기 등과 상대방의 통지) / 226 · 제2장 항 소 / 227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 227 제358조(항소제기기간) / 227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 227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227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27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227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228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 228 제361조의5(항소이유) / 229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 229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 229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229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230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 230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 230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 231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231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231 제370조(준용규정) / 231 · 제3장 상 고 / 232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 232 제372조(비약적 상고) / 232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 232 제374조(상고기간) / 232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 232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232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32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232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232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 233 제381조(동전) / 233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 233 제383조(상고이유) / 233 제384조(심판범위) / 234 제385조 삭제 / 234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 234 제387조(변론능력) / 234 제388조(변론방식) / 234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 등) / 234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 234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234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 235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235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235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235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 235 제396조(파기자판) / 235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 235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235 제399조(준용규정) / 235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 236 제401조(정정의 판결) / 236 · 제4장 항 고 / 237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 237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237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 237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 237 제406조(항고의 절차) / 237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 237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237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237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237 제411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 237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 238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 238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238 제415조(재항고) / 238 제416조(준항고) / 238 제417조(동전) / 238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 239 제419조(준용규정) / 239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 심 / 240 제420조(재심이유) / 240 제421조(동전) / 241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241 제423조(재심의 관할) / 241 제424조(재심청구권자) / 241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241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 241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 241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 241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 242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42 제431조(사실조사) / 242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242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 242 제434조(동전) / 242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 242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243 제437조(즉시항고) / 243 제438조(재심의 심판) / 243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244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 244 · 제2장 비상상고 / 245 제441조(비상상고이유) / 245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 245 제443조(공판기일) / 245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 245 제445조(기각의 판결) / 245 제446조(파기의 판결) / 245 제447조(판결의 효력) / 245 · 제3장 약식절차 / 246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246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 246 제450조(보통의 심판) / 247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 247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 247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247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247 제455조(기각의 결정) / 248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 248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 248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248 제458조(준용규정) / 248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 250 제460조(집행지휘) / 250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 250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 250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 250 제463조(사형의 집행) / 250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250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250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 250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 250 제468조(사형집행조서) / 25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 251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251 제470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 251 제471조(동전) / 25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251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 252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 252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 252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 252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 252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252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 253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 253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 253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253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253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 253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 253 제485조(위조 등의 표시) / 253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 254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 254 제488조(의의신청) / 254 제489조(이의신청) / 254 제490조(신청의 취하) / 254 제491조(즉시항고) / 254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 255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 255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1.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3 ·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 4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 4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 5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 7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8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 8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8 ·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 9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 11 제11조(보조인의 신고) / 11 · 제4장 변 호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 12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 12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 등의 신청) / 12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 12 제13조의4(기소 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 12 제13조의5(준용규정) / 13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 13 제15조(변호인의 수) / 14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 14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 14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 14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 14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 15 제18조(선정취소) / 15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 등) / 15 제20조(사임) / 16제21조(감독) / 16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 제5장 재 판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 18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18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 19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19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 19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 20 · 제6장 서 류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21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 23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 23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 24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 24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 24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녹취서의 작성 등) / 24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 24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 24 제40조 삭제 제40조의2 삭제 제41조(서명의 특칙) / 25 · 제7장 송 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 27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 27 · 제8장 기 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 28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 29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30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 31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 31 제49조(구속영장집행 후의 조치) / 31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 / 31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30 제51조(구속의 통지) / 33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 등의 고지) / 33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 34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 37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 35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 37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 37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 37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 38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 39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 39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 39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 40 ·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 42 제59조(준용규정) / 43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 43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 44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 45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 후의 조치) / 45 · 제11장 검 증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 47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 47 ·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신문사항 등) / 54 제67조(결정의 취소) / 54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 49 제68조(소환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51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 49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50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 50 제69조(준용규정) / 51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 51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 51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 54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 53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 54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 54 제75조(주신문) / 54 제76조(반대신문) / 54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54 제78조(재 주신문) / 55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 55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 55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 55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 55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 55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55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56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57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 57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57 제84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 58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58 제84조의9(차폐시설) / 58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8 · 제13장 감 정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 59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 60 제87조(비용의 지급) / 60 제88조(준용규정) / 60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 60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 61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 61 제90조(준용규정) / 61 ·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 63 제92조(청구의 방식) / 63 · 제15장 소송비용〈신설 2020. 6. 26.〉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65 제2편 제1심 · 제1장 수 사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 89, 120 제94조(영장의 방식) / 89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89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98 제96조(자료의 제출 등) / 89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 90 제96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 90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 90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 103 제96조의6 삭제 제96조의7 삭제 제96조의8 삭제 제96조의9 삭제 제96조의10 삭제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 등) / 103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 103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 103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 104 제96조의15(심문장소) / 104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 104 제96조의17 삭제 / 104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 104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 104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 105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105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 105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 107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 107 제99조(재체포·재구속영장의 청구) / 90, 107, 118 제100조(준용규정) / 109 제101조(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등) / 116 제102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 117 제103조 삭제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117 제104조의2(준용규정) / 117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 117 제106조(결정의 기한) / 117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120 제108조(자료의 제출) / 120 제109조(준용규정) / 120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 126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 129 제112조(증인신문 등의 통지) / 130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 131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 132 제115조(준용규정) / 132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 136 · 제2장 공 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 173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173 제119조 삭제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 180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 183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 180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181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 181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 181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 182 · 제3장 공 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 193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 185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등사) / 185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 187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 185, 191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 188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 190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 190 제123조의9(기일 외 공판준비) / 187, 188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 188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 189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 189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 193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 193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 194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 195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 195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196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 196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 197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 197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 197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198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 197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 197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197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 198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 198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198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 199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00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 200 제128조 삭제 제129조 삭제 제130조 삭제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전의 조치) / 200 제132조(증거의 신청) / 204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 204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 204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194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 194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204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 207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202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203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203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216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202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03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03 제134조의9(준용규정) / 204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 205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206 제134조의12(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 206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 202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 207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 211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 207, 212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 207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 208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 208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 208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 208 제141조(석명권 등) / 201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 210 제143조(공판절차정지 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 212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210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 211 제2절 공판의 재판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 217 제147조(판결의 선고) / 217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 217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 등의 통지) / 218 제147조의4(보호관찰 등의 성적보고) / 218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217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 221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 221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221 제150조(출석명령) / 221 제150조의2(준용규정) / 221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 221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 / 223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 225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226 · 제2장 항 소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 228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228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 227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230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 230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 230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 230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230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 231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231 제159조(준용규정) / 231 · 제3장 상 고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23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 / 232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234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 234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 236 제164조(준용규정) / 235 · 제4장 항 고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 238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 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 241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 242 제168조(준용규정) / 242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 243 · 제2장 약식절차제 170조(서류 등의 제출) / 246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 247 제172조(보통의 심판) / 247 제173조(준용규정) / 247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 254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 254 제6편 보 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195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 224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195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 30 제179조 삭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 [대통령령 제3108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적용 범위) / 66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 82 제4조(불이익 금지) / 83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83 · 제2장 협 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 66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66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 66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 67 · 제3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86 제11조(회피) / 83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39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 142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 143 제15조(피해자 보호) / 83 제2절수사의 개시제16조(수사의 개시) / 73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 134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 70 제3절임의수사제19조(출석요구) / 87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87 제21조(심야조사 제한) / 140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 140 제23조(휴식시간 부여) / 140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 150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141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 149 제4절강제수사제27조(긴급체포) / 92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 113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신청) / 99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05 제31조(체포·구속영장의 재청구·재신청) / 99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 95, 109 제33조(체포·구속 등의 통지) / 110 제34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117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106 제36조(피의자의 석방) / 94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 121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 127 제39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재신청 등) / 121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121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 127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127 제43조(검증조서) / 128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 133 제5절시정조치요구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79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 79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79 제6절 수사의 경합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 80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 80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 81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 152 제52조(검사의 결정) / 168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 153, 163, 168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160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159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 162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 169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154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75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76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78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 155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165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165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 165 · 제5장 보 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 176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 69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 139, 154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 145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 3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3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1.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83 제2편 협 력 제3조(협력의 방식 등) / 68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68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 160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 69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 68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 69 제3편 수 사 · 제1장 통 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 162 제10조(회피) / 83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39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143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143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 143 제15조(직무 관할) / 112 제16조(사건의 단위) / 6 제17조(심사관) / 83 ·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 74 제19조(입건 전 조사) / 74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 75 제21조(고소·고발의 수리) / 138 제22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 138, 139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 137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138 제25조(고소·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137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 134 제27조(변사자의 검시·검증) / 134 제28조(검시·검증조서 등) / 134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 134 제30조(검시와 참여자) / 135 제31조(사체의 인도) / 135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 73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 통보) / 81 ·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4조(출석요구) / 88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 88 제36조(심야조사 제한) / 140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 141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 150 제39조(조서와 진술서) / 145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 150 제41조(실황조사) / 86제42조(감정의 위촉) / 129 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 147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147 제3절 수 배 제45조(지명수배) / 158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 158 제47조(지명통보) / 159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 159 제49조(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 159 ·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 90 제51조(긴급체포) / 92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112 제53조(현행범인 석방) / 113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 99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 96 제56조(호송) / 96 제57조(체포·구속 통지 등) / 110 제58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107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 97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 94 제61조(구속의 취소) / 110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 111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121 제64조(압수조서 등) / 122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122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124 제67조(압수물 보관) / 128 제68조(압수물 폐기) / 128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 128 제70조(검증조서) / 128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증거보전 신청) / 63 제72조(증인신문 신청) / 130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 131, 133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 133 ·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 80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 80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80 · 제6장 수사의 경합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 81 · 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 83 제80조(신변보호) / 84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84 제82조(회복적 대화) / 84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 84 ·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4조(문서의 서식) / 70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 70 제86조(범죄통계원표) / 70 제87조(수사서류 열람·복사) / 146 · 제9장 특 칙 제1절 전자약식사건 제88조(전자약식절차) / 246 제2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 141 제9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 141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 141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 138 제3절 보전절차 제93조(몰수·부대보전 신청) 제94조(추징보전의 신청)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1장 통 칙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 153 제96조(사건 이송) / 162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 154, 163 · 제2장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 157 제99조(소재수사 등) / 158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지명통보) / 158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160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 159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3조(송치 서류) / 155 제104조(추가송부) / 155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 77 제10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 78 제107조(법원송치) / 154 ·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08조(불송치 결정) / 156 제109조(불송치 서류) / 157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 161 제111조(혐의 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 157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166 제113조(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1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1.1.1] [법률 제17646호] · 제1장 총 칙 / 256 · 제2장 조 직 / 258 · 제3장 직무와 권한 / 261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62 · 제5장 징 계 / 264 · 제6장 보 칙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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