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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3 3. 과실치사상의 죄 ····························· 34 4. 낙태의 죄 ········································ 50 5. 유기와 학대의 죄 ··························· 54 6. 협박의 죄 ········································ 63 7. 강요의 죄 ········································ 77 8. 체포와 감금의 죄 ··························· 83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0 10. 강간과 추행의 죄 ······················· 101 11. 명예에 관한 죄 ··························· 146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90 13. 비밀침해의 죄 ····························· 225 14. 주거침입의 죄 ···························· 227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248 16. 절도의 죄 ···································· 282 17. 강도의 죄 ···································· 305 18. 사기의 죄 ···································· 334 19. 공갈의 죄 ···································· 404 20. 횡령의 죄 ···································· 413 21. 배임의 죄 ···································· 466 22. 장물의 죄 ···································· 521 23. 손괴의 죄 ···································· 539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51 25. 공안을 해하는 죄 ······················ 575 26. 폭발물에 관한 죄 ······················ 583 27. 방화와 실화의 죄 ······················· 585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00 29. 교통방해의 죄 ···························· 601 30. 통화에 관한 죄 ·························· 609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614 32. 문서에 관한 죄 ·························· 624 33. 인장에 관한 죄 ·························· 693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697 35. 아편에 관한 죄 ·························· 699 36. 성풍속에 관한 죄 ······················ 701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07 38. 신앙에 관한 죄 ·························· 714 39. 내란의 죄 ···································· 718 40. 외환의 죄 ··································· 721 41. 국기에 관한 죄 ··························· 724 42. 국교에 관한 죄 ·························· 725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28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00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38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54 47. 무고의 죄 ···································· 875 LEX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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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대비 “핵심기출 1000제”에 대해서 -
1. 지문과 해설의 수정·보완과 체계화 2027년판에서는 일부 ‘지문’과 ‘해설’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였고, 같은 논점인데 여러 문제에 흩어져 있던 지문들은 한 문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신 기출문제 추가 2027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2026년 8월까지 시행된 기출문제(25년 순경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26년 순경1차 및 2차,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경위공채)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 최신 판례 추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를 추가함으로써(2026년 8월 판례까지 반영)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년간 최신판례 중에서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25 최신판례〉’식으로 표시하여 최종정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6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5년 후반기와 2026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적당하게가 아니라 완벽하게! 1년간 기출문제를 책으로 만들면 약 400p 정도가 되고, 또한 1년간 최신판례는 약 100p 정도가 된다. 이처럼 매년 약 500p 정도씩 새로운 공부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얄팍한 분량에 현혹되어 부실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를 전제하고 공부하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해도 너무했다고 할 정도”가 확실하게 합격을 하는 공부수준이라는 어느 수석합격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6. 9. 4. 신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