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최근의 기술발전과 연결된 지급결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의 금융산업구조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의 금융산업, 더 나아가 미래의 우리 경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급결제산업은 빅데이터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지급결제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어떠한 철학과 원칙 및 신뢰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최근의 디지털 혁신과의 만남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입문서로 이 책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p.9, 「머리말」 중에서
이외에도 주화를 통한 거래시마다 주화의 품질 확인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고 거액의 무역대금 결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화를 이용한 결제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는 등 주화를 통한 결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대부분의 상거래는 비효율적인 주화 결제가 아닌 신용거래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행된 증서(어음)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p.23,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효율 발생」 중에서
영란은행의 은행권 발행이 가능해진 것은 각종 전쟁으로 재정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하에서 정부에게 자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그 대가로 당시의 은행권 발행규모에 비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공신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타 상업은행의 은행권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정부와 상인은 물론 상업은행들까지 영란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호 거래를 결제하게 되었으며 영란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 p.44, 「중앙은행의 태동」 중에서
지급(payment)이란 소비자, 구매자 및 채무자 등이 재화 및 서비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 등이 현금 또는 카드 등을 통해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급이란 현금 지급과 화폐적 가치의 이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급은 완료되었다고 본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지급행위와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비현금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이를 수신하게 되는데, 이는 지급결제의 시작 단계이다.
--- p.61, 「지급결제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으로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 있으며, 금융결제원56이 운영한다.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은행 간 결제시스템이 없다. 은행계 카드는 카드회사가 매일의 은행간 결제차액을 계산하면 각 은행이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결제하고 있으며, 전문회사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거래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p.92, 「소액결제시스템」 중에서
유동성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이 지급불능이 아닌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운영리스크는 외부 사건이나 부적절한 내부 프로세스, 인력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외환거래에서는 결제관련 IT시스템 장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의미한다. 법률리스크는 예상치 않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외환거래에서는 계약이 거래당사자 일방이 소재한 국가의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거래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 p.115,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다. 앨런 전 미 연준 의장을 포함한 상당수 중앙은행 총재들은 가상자산이 투기적 자산일 뿐 안정적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가상자산 구매는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우며 가상통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은 가상자산을 통화대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아시아 역내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영란은행은 ECB의 설문조사에서 ‘가상자산이 소수의 사람들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돈(money)’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 p.157, 「가상자산의 성격」 중에서
CBDC가 도입될 경우 CBDC 시스템의 단순한 결제 프로세스 등을 인해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및 전자금융업자의 송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압력이 커지는 등 이들과의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거래 지급의 경우에는 CBDC계좌 기반의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행 직불형 카드(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이용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용규모의 축소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p.174, 「CBDC발행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가입한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이들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지급수단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과 같이 기업의 시장독점 지배력을 억제하고 반경쟁행위를 규제·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p.233, 「새로운 지급수단 등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확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