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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 절세 고수 자본가의 세금 폭탄 피하는 법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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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584g | 170*225*18mm
ISBN13 9788947547338
ISBN10 89475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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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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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라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3%의 취득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 취득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은 8%로 중과세되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로 중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채씩 더 여유가 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세 번째 주택은 8%, 네 번째 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확 바뀐 주택 취득세율, 중과세되면 최고 12% 내야」중에서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무서운 세금은 뭘까? 정답은 양도소득세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생기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억대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각종 비과세, 감면, 중과세 규정들이 있어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중과세가 되면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이 복잡하고 무거운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덜 내는 세금인 것이다.
---「아는 만큼 아끼는 양도소득세」중에서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21년에는 고령자공제율이 구간별로 전년 대비 10%씩 높아졌고, 세액공제 한도도 10% 인상됐다. 가령 1세대 1주택자가 62세에 주택 보유기간이 12년이라면, 2021년에는 고령자공제율 20%와 장기보유공제율 40%를 더해 6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기존에는 단독명의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같으면 선택 가능)가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인 이유」중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비과세되면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은 세금이 전혀 없다.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에 대해서 분만 양도소득세를 낸다(9억 원 초과분 양도소득세 계산은 93페이지 참조) 또한 다주택자라도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나서 최종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예외 규정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특히,2 021년부터 강화된 보유기간 요건인 ‘최종1 주택’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면 대형사고가 터진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세에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중에서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집을 사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비과세해준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23요건’으로 외워두자.

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②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했을 것(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을 것)
③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 것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잘 활용하면 연속해서 2채를 비과세 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에 종전주택을 사고, 2018년 8월에 신규주택을 샀다면, 3년 이내인 2021년 8월까지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법」중에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라 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중에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팔지 않고 그대로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고,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면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은 같지만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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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금이다. 많은 세무사가 있지만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을 모두 겸비한 세무사는 저자가 독보적이다. 단언컨대 현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반영한 이 책을 소장한다면, 독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줄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다.
- 북극성주 (북극성주,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세금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르면 당하고 아는 만큼 덜 내는 게 부동산 세금이다. 부동산 전문세무사로서 저자의 절세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
- 김동우(투에이스)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저자)
다주택자 세금 폭탄의 시대, 부동산 법인으로 복잡한 세금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자. 이 책에는 부동산법인 전문세무사이자 법인을 직접 운영해본 투자자만이 전할 수 있는 보물 같은 법인 절세 노하우가 가득하다. 부동산 법인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책이다.
- 임지성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 저자)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는다’라는 말이 자영업자한테만 해당할까? 많은 사람이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싸고 좋은 물건을 매입하는 데만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세금이야말로 승패를 판단하는 ‘최종결정자’이다. 변죽만 올리는 지식이 아닌 실제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를 이 책에서 얻어보길 바란다.
- 김범진 (밸류맵 대표 & 감정평가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다주택자들은 세무사와 상담도 하면서도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투자 경험이 없는 세무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완벽하다. 저자가 뛰어난 세무사이자 훌륭한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 김종율 (옥탑방보보스, 『나는 오를 땅만 산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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