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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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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첫째마당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나침반, 지적재산권

01 지적재산권의 핵심 파악하기
01-1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
01-2 저작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스페셜 01]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 이해하기
02-1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2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3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02]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스페셜 03]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둘째마당 NFT의 법률 문제

03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아리송한 NFT
03-1 NFT는 무엇인가요?
03-2 법률적 관점에서 본 NFT

04 NFT 거래자들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04-1 NFT 판매자가 주의할 사항
04-2 NFT 구매자가 주의할 사항
04-3 NFT 거래소가 주의할 사항

05 NFT 관련 Q&A
[NFT 판매자를 위한 Q&A]
001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아무나 민팅해도 되나요?
002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003 작품의 아이디어만 모방하면 괜찮을까요?
004 스포츠 동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005 판매된 그림을 다시 민팅하고 싶어요!
006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과 관계가 있나요?
007 모창이나 흉내는 법에 저촉되지 않겠죠?
[판례] 퍼블리시티권을 더욱 넓게 인정하는 미국
008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009 사진을 모사한 그림을 민팅하는 것은?
010 사적인 이용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011 비영리 목적이라면 괜찮은가요?
012 유명 캐릭터를 소품으로 사용한 영상은?
013 배경음악을 넣을 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014 흔한 인터넷 이미지는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나요?
015 연예인 사진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촬영하면?
016 영상 배경에 찍힌 행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17 건물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는?
018 교회나 학교에서 한 공연 영상도 저작권이 있나요?
019 파파라치 사진을 쓰는 것은 괜찮겠지요?
020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NFT 거래소에 올리고 싶어요!
021 오마주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던데요?
022 커버 뮤직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023 불법 서체를 사용했다면?
024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을 NFT 거래소에 올리고 싶어요!
025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음반사에서 민팅해 올릴 때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026 공동 제작 NFT의 수익 배분 기준은?
027 회사 직원이 제작한 영상을 민팅하려면?
028 프리랜서가 제작한 영상을 민팅하려면?
029 동일한 작품을 재차 민팅해도 될까요?
030 영화 중 일부 장면을 민팅하는 건 괜찮은가요?
[사례] 미라맥스 영화사와 타란티노 감독의 NFT 저작권 관련 소송
031 8초짜리 ‘짤’(밈)을 민팅하면?
032 방송사도 영상에 등장한 배우들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판례] 영화 장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033 재판매 수익 ① - 재판매 로열티를 받고 싶어요!
034 재판매 수익 ② - 재판매 로열티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판례] 디지털 콘텐츠에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035 그림 작가의 권리와 그림 소유자의 권리는?
[사례] 뱅크시 그림, NFT 판매 후 소각
[판례]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036 대작, 대필 작품을 민팅해서 올리면?
037 ‘특전’을 붙인 경우 책임의 한계는?

[NFT 구매자를 위한 Q&A]
038 구매한 NFT를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고 싶어요!
[판례] 저작권법상 ‘전시’는 유형물에만 해당
039 구매한 NFT를 출력해서 회사 복도에 전시하는 것은?
040 구매한 NFT를 다시 판매할 때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NFT 거래소를 위한 Q&A]
041 불법 NFT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은?
042 위작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은?
[사례] 유족의 동의 없이 제작한 NFT

셋째마당 메타버스의 법률 문제

06 메타버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세상
06-1 메타버스가 뭔가요?
06-2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다른 건가요?
06-3 메타버스는 왜 게임과 다르게 규제를 받지 않나요?

07 문화 예술 분야별 메타버스 관련 가상 Q&A
[메타버스 공통 Q&A]
001 실존하는 저작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똑같이 제작하면?
002 ‘오버레이’란 무엇인가요?
003 AR 콘텐츠 내 ‘오버레이’된 저작물의 분류는?
004 실시간 ‘오버레이’와 비실시간 ‘오버레이’의 차이는?
005 ‘오버레이’ 분리 및 구분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006 AR 대상물 인식 과정에서도 복제가 일어나나요?
007 메타버스 서비스에 SaaS를 이용한다면?
008 주변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009 메타버스 맵의 배경에 저작물을 배치하면 부수적 이용이 될 수 있나요?
010 기존 링크 방식과 AR 마커 방식, 마커리스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11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유의점은?
012 저작물의 원본 크기나 화질을 축소한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1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의사항은?
014 VR/AR 화상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015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016 실제 장소를 방문해 체험하는 AR 서비스의 유의사항은?
[사례] 포켓몬GO 게임으로 촉발된 지자체와 기업 간 공방

[전시, 공연 분야 Q&A]
017 미술 전시 기관은 가상공간에서 작품을 전시(재현)해도 되나요?
018 작품에 대한 해설, 소개 자료를 제작해도 되나요?
019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들어 작품을 진열해 보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020 ‘오버레이’한 저작물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요?
021 설치 미술 같은 장르의 작품도 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나요?
022 건축물을 매우 유사하게 따라 지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023 골프장 골프 코스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024 골프 코스를 초기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면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025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어떤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요?
026 회원제 골프장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가요?
027 허락 없이 골프 코스를 사진촬영해 스크린 골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나요?
028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이용해도 문제 안 되겠죠?
029 내 작품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복제?판매하고, 협찬 장면을 불법 복제물 광고에 이용하고 있어요!
030 VR/AR 아티스트의 퍼포먼스와 작품은 어떤 저작물인가요?
031 공공장소 건축물을 미니어처나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해도 될까요?
032 다수의 제작진이 참여한 VR/AR 콘서트는 공동저작물인가요?
033 기업 내부 직원들끼리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 복제인가요?
034 폐쇄적인 개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용은 사적 복제인가요?
035 미디어 아트의 항시 상영?재생도 전시인가요?
036 VR/AR 장비를 사용한 체험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가요?
037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공연은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가요?
038 공연 현장의 모습에 AR 영상 효과를 함께 송신하는 공연은 저작권법상 어떤 행위인가요?
039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을 직접 촬영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되나요?

[교육 분야 Q&A]
040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기준은?
041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042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저작물 이용도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이 될 수 있나요?
043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면?

[게임, 기타 멀티플랫폼 분야 Q&A]
044 섬네일 이미지로 게임 인테리어를 꾸민다면?
045 메타버스 맵에 실제 상품 진열 모습을 구현한다면?
046 섬네일 이미지 뉴스 링크는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047 섬네일 이미지 이용은 항상 허용되는 행위인가요?
048 남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제 댓글을 추가한 후 제 작품으로 공표하는 것은 공정이용이 될 수 있나요?
049 다른 사람의 ‘틱톡’ 영상에 제 저작물이 다른 대상물에 가려져 짧게 등장했는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050 메타버스에서 이용자가 아이템의 색상이나 부가적인 꾸밈새를 조금 바꾸는 것도 변형적 이용이 될 수 있나요?
051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아이템을 제작해서 공익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나눔해도 될까요?
052 좋아하는 인형 컬렉션을 알리기 위해 인형 사진들을 넣은 책자를 발행해도 될까요?

08 메타버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08-1 메타버스 개발자가 유의할 점
08-2 메타버스 사업자가 유의할 점
08-3 메타버스 이용자가 유의할 점
[스페셜 04] 더욱 중요해진 개인정보 보호
[스페셜 05]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및 기타 입법 동향
[스페셜 06]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정책 추진 동향

저자 소개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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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실 게임에 구현된 정보·기술 이용’,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지역 설정과 운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10g | 153*210*18mm
ISBN13
9791163033608

출판사 리뷰

“법률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NFT, 메타버스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책


NFT, 메타버스의 새롭고 신선한 흐름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사업이나 창작을 할 경우에 이 문제들은 더욱 선명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부딪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와 신진 법학박사가 힘을 합쳐 집필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공동 집필한 믿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전문가와 사업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설명합니다. 법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은 금물! 강의 경력이 풍부한 저자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가득해 어려운 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수많은 법조계, 문화계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성원영 변호사는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을 공부해야 할 법조계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에 둔 94가지 법률 사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라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반영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94가지의 질문-답변 형태로 담았습니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별 주의할 점과 법적 사례들, 메타버스를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담았습니다. 관련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라면 필독을 권합니다.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되는가?”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되는가?”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나?”
“메타버스 맵에 실제 상품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도 될까?”

[이 책에 수록된 내용]

-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가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
- 메타버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 최신 이슈와 관련된 사례와 판례
- NFT 판매 및 양도할 때 계약서에 없으면 곤란한 이용약관 문구 예시
- 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NFT와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이런 분께 추천해요!]

-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실무자, CEO
- NFT, 메타버스 관련 법적 지식을 알고 싶은 NF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 NFT, 메타버스 관련 법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추천평

NFT, 메타버스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

많은 법률가들이 오승종 교수님의 저서를 인용하여 의견서나 서면을 작성합니다. 공공 영역에서도 오 교수님께 저작권 정책 및 입법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 권위자인 저자가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기초 개념과 주제별, 사례별 유의 사항을 설명해 NFT, 메타버스 또는 저작권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간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 강의나 자문을 하면서 산업계 실무자들의 질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 힘들었고, 실제 이슈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 주는 책이 없어 답답했는데 이 책을 보고 머릿속이 차곡차곡 정리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NFT, 메타버스 관련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 법률가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원영 (변호사,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디지털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책, 기다렸던 반가운 출간 소식!

이 책은 NFT, 메타버스라는 기술과 변화가 가져온 수많은 어려운 법적 쟁점과 법리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풀어 쓰면서도 필요한 전문 지식을 꼼꼼히 전달하고 있어, 저자들의 탁월한 역량과 수고로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유려한 문체와 알기 쉬운 예시 덕분에 일반인은 물론 관련 산업 실무자나 법률가, 학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서적입니다. 디지털 변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NFT, 메타버스의 개념과 그 배경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밀쳐 둔 독자에게는 고대했던 반가운 출간 소식이 될 것입니다.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책!

지난 3년여 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시대보다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놓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술과 문화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비대면 산업의 부상과 함께 더욱 가속화된 NFT, 메타버스 개념과 관련된 비즈니스 쪽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NFT, 메타버스 등의 관련 지식을 다룬 소개서와 입문서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법'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은 이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더욱이 교육 경험을 갖추고 대학 강의에서 이미 검증받은 전문가가 집필한 책인 만큼 NFT,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와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에게도 깊이 신뢰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NFT와 메타버스로 사업, 연구,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바이블

대체 불가능 토큰(NFT), 메타버스가 관련 산업뿐만 일반적인 화두로 제시되면서 기본 개념과 관련 산업에 적용할 방법 등을 모두가 고민해 왔습니다. NFT와 메타버스 사용자로서, 또한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 사업이나 개발을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 그 개념과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Q&A로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실제 NFT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관련 사업, 연구,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원, 학교, 실무에서 판사로, 교수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과 실무를 정확하게 짚어 내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NFT와 메타버스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익숙한 영역에서 차근차근 세심하게 안내해 주는 바이블과 같은 책을 선물로 준비한 느낌이 듭니다. 모두가 기다려 온, 꼭 읽어 봐야 할 책입니다.
NFT, 메타버스 사업을 할 때
법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책

NFT와 메타버스는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기 어려운 광대한 바다 같은 시장입니다. 지금 NFT는 미술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게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콘텐츠 업계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법률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저런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경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극히 소모적입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다 보면 정작 본래의 사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 또는 잘나가던 사업이 단 한 번의 법적 분쟁으로 발전의 동력을 잃고 추락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NFT,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저자인 오승종 교수는 경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며, 김연수 박사는 NFT와 메타버스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몇 안 되는 신진 학자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가이드라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서적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물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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