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 누구나 출생과 성장, 노화와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이 현실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강남구민,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책무라 굳게 믿는다.
--- p.9, 「프롤로그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 중에서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 위주의 돌봄을 보건의료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전에 돌봄 대상으로의 진입을 예방하며 어떻게 선제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며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맞춤형 설계를 위해 지역 친화적인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행정 체계의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p.35, 「서장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가 만드는 K-돌봄"」 중에서
우리나라의 돌봄과 복지는 취약합니다.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과 공공 사회복지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모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구조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립니다. 돌봄 국가는 돌봄의 상품화를 막고, 수준 높은 돌봄이 가능한 공공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K-돌봄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이바지합니다.
--- p.42, 「서장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가 만드는 K-돌봄"」 중에서
제가 흉부외과 의사를 하면서 환자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매번 깨달아요. 의사가 포기하면 환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의사는 끝까지 끈질기게 본인이 이 사람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하면 돼.’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환자는 죽는 거예요.
--- p.105~106, 「1부 “생명을 돌보는 의사 강청희"」 중에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제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고 돈을 못 버는 과가 대접을 못 받고, 힘들지 않고 돈을 잘 버는 과가 오히려 대접받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본연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생하는데 그 고생에 걸맞은 대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성형이나 미용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런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걸 바꾸자는 생각이 강했고요.
진단방사선과의 경우는 판독료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이 바뀌면서 보수 수준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인기과가 되면서 지원자가 늘었지요. 응급의학과도 별도 지원금이 기금에서 마련되면서 실제로 흉부외과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의료계 지형이 바뀌고 전문과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흉부외과는 그런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상실감이 컸고 그래서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된 거죠.
--- p.130, 「2부 “사회를 돌보는 의사로"」 중에서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한 게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근무였거든요. 그걸 주 80시간이내로 줄였어요.
예전에는 전공의에 대한 권한을 대한병원협회가 갖고 있었어요. 복지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기구가 없었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아래 병원 심사위원회도 있고 전공의에 대한 수련 평가 위원회도 있었어요. 대한병원협회가 그 위원회들을 운영했죠. 그런데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장들의 모임입니다. 고용인이 마음대로 피고용인을 다룰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과별정원도 마음대로 조정하고요.
제가 주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게 제일 큰 성과였습니다.
--- p.138~139, 「2부 “사회를 돌보는 의사로"」 중에서
죽은 자의 인권과 살아있는 자의 인권을 함께 지켜주는 기관의 사명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체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잘 받드는 일도 결국 죽은 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다음에 그 혜택을 받는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찾고 있는 거죠. 내가 완전체로 살기 위한 인권이잖아요. 예기치 못한 손상으로부터 장애를 최소화하고 외형상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완전체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존엄한 욕구를 지켜주는 거죠.
또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직원들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이렇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직원들의 인권 모두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 보호 기관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 p.163, 「2부 “사회를 돌보는 의사로"」 중에서
복지는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복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라에서 별도로 돈을 찍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기준 이하의 생활수준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복지라고 정의하면, 옛날 나라님이 빈민들에게 구휼미를 푸는 것과 복지가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수준에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죠.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 p.170,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중에서
저는 돌봄이 보건과 분리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도 일종의 복지 체계에 포함되므로 의료와 사회복지를 서로 연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죠.
사회복지 쪽의 예산들은 대부분 행정 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에 관한 것은 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지역 보건소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주체가 복잡합니다. 행정안전부도 관리하고 보건복지부도 관리하고 기획재정부도 뒤에서 간섭하는 등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사회복지에 관여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보건소는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죠. 사회복지 안전망까지 보건소가 관여하기가 힘든 이유는 재원이 시까지 내려와서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행 말단에 서는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 p.180~181,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중에서
제가 돌봄을 시대정신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제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를 포퓰리즘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분절은 강화되고 결국 받는 사람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뭔가 개혁이 필요한 시기예요. (…)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관장해서 도와주는 시스템, 그게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살기 좋은 나라는 결국 나를 보살펴주는 나라이죠. 그 보살핀다는 개념에서는 돌봄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p.184~185,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중에서
나눔이라는 게 좁은 의미로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나눠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나누는 거거든요. 고통도 분담하잖아요.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장애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준비해야 정말 그런 시기에 도달했을 때 자기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나눔의 개념은 잉여금을 주는 개념보다는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부담하고 나누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p.216,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중에서
K-돌봄이라는 게 결국은 지자체 재정이 좀 탄탄한 곳, 그리고 주민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곳이 강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서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돌봄 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p.219~220, 「4부 "돌봄도 강남이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