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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생활법률 119

생활법률 119

: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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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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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6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053670
ISBN10 898405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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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황선익
경북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활동을, 대구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국가 행정청 및 정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소식지에 법률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EBS라디오와 포항KBS라디오의 법률상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왔다. 법무연수원 등 국가 공공기관 및 사회 공익단체에서 여러 차례 법률강연을 하였고, 한국재산법학회 회원으로 학술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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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돈을 빌려간 사람의 남편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비록 부부간이라도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인의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인이 그 돈을 빌린 이유가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등 가정을 꾸려가는 데 꼭 필요한 명목이었다면 부부가 함께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식료품과 옷을 사고 세금, 아이들의 교육비, 병원비, 주택임차비 등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는 일상적인 가사의 목적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이나 저당권 설정, 과도한 금전의 차용, 신원보증 등의 경우처럼 일상적인 가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개인 책임일 뿐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pp.24∼2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사실상 약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그들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주택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목적물을 실제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p.88∼89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서식이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편지를 쓰듯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상속순위 변경이나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해도 효과가 없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언장을 쓸 때도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 p.132

개인의 사적인 재산 소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몰리게 되어 남아 있는 상속인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 중 일부분을 보호해주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권은 앞에서 살펴본 법정 상속인들 중 제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일정한 한도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pp.138∼139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경우, 물건 판매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물건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p.197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B로부터의 얻어맞은 A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될 것이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된다.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pp.211∼212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무척 황당할 것이다. 과연 이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내부기준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고 법원도 이러한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간에 서로 합의한 내용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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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법률상식 10가지

1. 도박 빚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
→ 도박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쓰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2.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
→ 빚도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3. 파혼하면 약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 약혼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
4.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은 법률행위 능력이 있다? ×
→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만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5. 남편의 밀린 카드 값은 무조건 부인이 갚아야 한다? ×
→ 생활비 등 일상적인 가사비용이 아니면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6. 과로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
→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7.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 현행법과 판례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뿐이며 강간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8. 주거용 주택을 식당으로 활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9.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10.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
→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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