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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의 힘

금융 지식의 힘

: 금융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나의 경쟁력 파워-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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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684g | 153*224*30mm
ISBN13 9788935207923
ISBN10 89352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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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노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하여 문화부에서 공연, 출판, 문학, 방송, 학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담당했다. 금융부로 부서를 옮긴 이후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주로 취재해왔다.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은행권을 출입하여 심층 취재하고 있으며 재테크 팀장을 맡고 있다.
저자 : 이재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에 재직 중이다. 코스닥 담당기자로 개별 기업을 취재했으며 이후 시황팀에서 코스피 지수 움직임에 관한 기사를 주로 작성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며 종횡무진 취재하고 있으며, 현재 펀드팀에서 국내 증권가 최고수 펀드 매니저들을 인터뷰하며 증권 기사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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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꼽는 우수 고객 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는 계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은행의 ATM 기계를 이용해 자주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이다. 이들에게는 보통 인출시마다 1,000원 이상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은행에 대한 단골 불만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수료 부분이다. 사람들은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하느냐’고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왜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알 수 있다.
 은행의 수익은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수수료는 비이자수익의 중심축이다. 2009년 여름 금융권을 후끈 달궜던 은행과 증권사 간 CMA 대전大戰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은행 계좌가 증권사 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수수료 이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은행들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고객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면 다양한 거래가 일어난다. 현금이 필요하면 창구나 ATM에서 돈을 찾고, 지로나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계좌이체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거래에는 대부분 수수료가 동반된다. 은행 수수료는 그 종류가 일반인들은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다양하다. 예금 관련 수수료만 20건에 달한다. 대출, 외환수수료까지 합하면 종류만 30가지 이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들어갈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컴퓨터 등 전산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투자 비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객 입장에서 수수료를 당연시 할 필요는 없다. 재테크 고수들은 수수료에 민감하다. 모으고 불리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 중의 하나가 바로 비용 절감이기에 수수료 정복은 당연히 그 첫 번째 관문이다. 기본은 자신의 거래 은행 ATM에서 은행 영업시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 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영업시간 외에 인출할 경우 수수료가 높아진다. 과거에는 인터넷뱅킹 보급을 위해 인터넷뱅킹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수수료를 아끼는 지름길은 단골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많은 은행들이 월 몇 회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출 금액이 많거나 예금액이 많아도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환전도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이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환전은 그야말로 연례행사쯤 된다. 자주 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 평소에 꼼꼼히 챙기기가 힘들다. 환전은 일단 공항을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해야 한다. 단골 지점이 있다면 미리 지점을 방문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환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수료 면제에 대한 각 은행별 조건과 상품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잘 올라와 있다. 수수료 절약을 위해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피는 노력 정도는 이제 필수 센스이다.
--- ‘금융 지식 05 | 재테크의 첫 관문, 수수료 정복 | 수수료 절약 센스’ 중에서

5만 원권 신권이 나온 후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김철수 씨는 식장 입구에서 축의금 봉투를 몇 번이나 확인해 본다. 혹시 5만 원권 신권 한 장 대신 5,000원 권을 넣지는 않았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애초 김 씨는 5만 원권 대신 1만 원권 다섯 장을 넣을 계획이었다. 지폐 한 장만 넣으면 봉투가 너무 얇고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예식장에 도착하기 전 5만 원권을 1만 원권으로 바꿀 요량으로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 갑 사려 했지만 “잔돈이 떨어졌다”는 점원의 말에 그냥 편의점을 나왔다. 축의금을 내고 식장 안으로 향하는 김 씨의 어깨 너머로 “지금까지 축의금을 3만 원씩 냈는데, 앞으로는 5만 원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푸념이 들려온다.
신사임당 초상화가 그려진 5만 원권 화폐가 드디어 나왔다. 1973년 1만 원권이 등장한 이후 36년 만에 나온 고액권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액권 발행을 추진했고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당초 정부가 고액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반대론자들은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가 고액권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며 고액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표와 고액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돈’이지만 수표는 돈이 아니다. 수표는 그만큼의 돈을 소지자에게 주겠다는 일종의 증서이다. 앞서 소개한 은행권의 일종이다. 이는 홍콩에서 HSBC가 발행한 화폐와 달리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다. 만일 은행이 부도라도 난다면 수표 소지자는 해당 은행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화폐에 해당하는 공신력도 없다. 화폐를 들고 있으면 누구라도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수표는 확인 없이 거래되는 예가 드물다. 손님에게 수표를 받는 업소 주인들이 화폐와 달리 수표 뒷면에 신상정보를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무척 번거로운 일이다.
이 밖에도 화폐는 종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수표는 돈이 아니라 증서이기에 한번 돈으로 교환되면 바로 폐기된다. 증서의 역할을 다 했으니 사라지는 것이다. 이후 어떤 고객이 수표를 요구하면 은행은 다시 찍어내야 한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제조비는 1만 원권 화폐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액권을 발행하면 수표 발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수표를 찾을 필요가 없으니 발행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또 5만 원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액 화폐였던 1만 원권 수요를 줄일 수 있어 1만 원권 발행도 감소시킬 수 있다. 돈을 찾을 때 1만 원권보다는 5만 원권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1만 원권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간 아낄 수 있는 돈은 약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 ‘금융 지식 16 | 신사임당이 5만 원권으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 고액권, 수표’ 중에서


증시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제목 중에 ‘네 마녀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네 마녀의 날이 무사히 지나갔다’고 나오지만 때로는 ‘네 마녀의 날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하는 등 투자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날이다. 도대체 네 마녀가 무엇이기에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일까.
일단 네 마녀란 국내에 개설된 네 가지 종류의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개설된 파생 상품은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2종류와 개별주식 옵션 총 3개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 마녀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지난해 처음 개별주식 선물시장이 개설되면서 마녀가 하나 더 늘었다.
네 마녀의 날은 4가지 상품의 만기가 일치하는 날을 뜻한다. 만기가 일치하는 날에는 주가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현물이 싸고 선물이 비싸 차익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 + 현물 매수’ 전략을 취해 놓은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이때 매수된 현물의 규모를 ‘매수차익잔액’이라고 하는데 이 잔액 규모는 네 마녀의 날 증시에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왜냐하면 만기가 되면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어 이와 반대되는 현물을 그만큼 시장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녀의 날에는 장중 큰 규모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면서 장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네 마녀의 날이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는 언제일까. 6월이 만기인 선물(보통 이를 ‘6월물’이라고 부른다)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보기에 9월물 선물로 갈아타는 것이 매력적일 때 가능하다. 9월물이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되면 6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를 매수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선물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의 첫 네 마녀의 날에도 시작 전부터 불안감이 감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큰 영향은 없었다. 갈아타기가 그만큼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매수차익 프로그램 잔액은 6조 원을 훌쩍 넘어 물량 부담도 컸지만 스프레드 가격도 좋고 9월물 배당수익률도 높게 전망되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 ‘금융 지식 54 | ‘네 마녀의 날’이 되면 증시가 출렁인다 | 네 마녀의 날’

경기침체기를 맞아 ‘가족’이 화두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가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안정을 생각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불황기에 가장이 사망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고통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장자산’이다. 국내 모 생명보험사가 광고에 쓰면서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인데,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장자산의 의미를 ‘가장의 유고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리스크를 해결해 주는 재정적인 안정자산이자,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가족들의 미래 생활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자산이 보장자산인 셈이다. 즉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사망보험금을 합한 것이 보장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중증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소득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과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자금도 보장자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종신보험은 보장자산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장성 보험으로, 생명보험 본연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상품이다. 가입자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타적인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험은 사랑’이라는 말도 이런 연유로 나오게 된 것이다.
 종신보험의 매력은 사망시기와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다른 보험 상품은 10년간 또는 60세까지 등으로 보장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명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 평생 동안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100퍼센트다.
 종신보험에서 말하는 사망에는 육체적 사망뿐 아니라 경제적 사망도 포함된다. 반드시 신체적으로 사망 신고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고도장해나 질병상태도 사망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주며, 시한부 인생일 때는 미리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암, 수술, 입원 등 각종 특약을 부과해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연금전환 특약을 이용해 해약환급금을 노후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보험금 규모는 얼마일까. 모든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달라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은 있다.
 종신보험 준비는 긴 안목에서 가족의 생애를 설계하면서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을 산출해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먼저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 주택자금, 부채 등 앞으로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을 현재가치로 추산한다. 여기에서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 현재까지 준비한 자산을 빼면 부족자금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모두 보장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소득의 5배 정도 수준의 가입금액이 적정하다고 권유한다. 유가족이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데는 대략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처럼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에 대해 보장을 하되, 종신보험과는 달리 미리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일정 기간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종신보험에 비해 최대 80퍼센트까지 저렴하다. 실제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금융 지식 75 | 나에게 필요한 보장자산은 얼마일까 | 보장자산, 종신보험,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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