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랜 세월 한국의 역사학은 지나칠 정도로 현실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탐독하는 데에만 매몰되어왔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과거의 대한민국사를 압도해버릴 만큼 새로우며, 역사가에게 현대사가 아닌 ‘현재사’를 씀으로써 응전하길 요구한다. 상식이라고 믿는 빤한 헤드라인 몇 개가 아니라 진지한 이성과 냉철한 감정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복기해야 한다. 그곳에 너무나 정확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 p.11
김기춘, 그는 누구인가. 대강이라도 그를 둘러싼 범주를 무엇이라 규정하는 게 좋을까. 법치주의, 엄벌주의, 반공주의, 출세주의, 연고주의, 박정희 집안과의 특별한 인연, 탁월한 인맥관리와 언제나 사회 지도층으로머물 수 있는 확실한 능력 그리고 용공조작, 부정부패….
군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며 매우 단선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띠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지도자 도조 히데키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김기춘은 보다 출세지향적이며 수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듯하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넘나들었다. 그의 인생은 차라리 모진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으로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다. 하지만 마냥 출세 지상주의자였다면 그의 마지막이 이토록 단순하고 폭력적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마냥 천황과 군부의 가르침에 순응적이었다면 도조 히데키가 그토록 능동적으로 무모한 전쟁을 거듭할 수 없었을 것이듯이. --- pp.69~70
블랙리스트 사업은 곧장 문화체육관광부 여러 직원의 좌천 등 인사조치로 이어진다. 김상욱 국장(전 예술정책관)은 ‘창비 등 진보 성향의 문예지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질책 후 인사조치됐으며, 정향미 과장(전 출판인쇄산업과) 역시 비슷하게 출판문화진흥원 관리 부족을 이유로 들어 국립국어원으로 전보 조치된다. 김재원 전 콘텐츠정책관, 김혜선 전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윤문원 전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은 영화 [다이빙 벨] 등 현안에 미숙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찍혔고’ 일괄적으로 서면경고를 받는다.(…)검찰을 진두지휘했던 경험, 각종 공직에 몸담으면서 공무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조직 세계의 운영 원리에 능숙한 김기춘은 몇몇 장애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문건’을 ‘현실화’하려고 한다. 머리가 손발 노릇까지는 할 수 없으니 관료제 그리고 몇몇 충성스러운 또는 순응적인 장관들을 활용하면서 말이다. --- pp.77~79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어코 양산하고 마는 엘리트 구조 또는 한국의 엘리트라면 두 눈 감고 따라야 하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알베르트 슈페어와 김종덕, 조윤선. 시공간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은 지도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어느 정도의 양심적 가책을 견뎌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들이 꿈꾸었던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개인적 성공을 거둔다. 그 과정에서 가공할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출세의 방식인가, 아니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사회적 병리인가. --- p.168
위기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묘한 기회를 내어준다. 죄악을 은폐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는 자유,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조장하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사건이 수습될 무렵에는 이런 온갖 무책임한 행태는 일일이 지적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 무작정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19세기 말의 프랑스는 잘못된 역사의 전형을 밟고 만다. --- p.206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사실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심 어린 사과’는 단지 모멸감에 대한 위로에 불과하다. 계약을 위반한 죄, 자연권을 겁박한 죄에 관한 응분의 결과는 ‘처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법을, 법을 만든 이를, 법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을,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권을 경멸했다.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처벌이 시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처벌을 한 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를 ‘해결과 처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정상의 ‘진통’이 도달해야 할 지점은 너무나 정확하다.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처벌과 그다음’만이 있을 뿐이다. --- p.241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몇 가지 행태를 반복해왔다. ‘투쟁에서의 승리’와 ‘권력자에게 개혁 과제를 맡기는 형태’가 모든 개혁의 밑바탕이 되어왔다. 여기에 관련 이슈와 밀접한 활동가의 정계 진출이나 유관 시민단체의 영향력 강화 정도가 보태어졌을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이슈가 결국 ‘정치적인 관심’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지금의 과정은 참으로 다르다. 공교롭게도,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그토록 탄압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다름이 피어올랐다. --- p.282
지난 70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항권 행사에 유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통한 개혁과 사회 변화에 참으로 적극적이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인 덕목이리라. 하지만 피로감 또한 보통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고유의 특성을 보존, 강화하기 위해 정당 투표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식으로 철저히 정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 자치’를 위한 선거임에도 이 또한 정확히 중간선거의 의미를 담지하며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투표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 p.300
결국 의지에 찬 결단, 의지의 집합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역사상 난제가 없는 순간이 한 차례라도 있었던가. 조건은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뤄가면 된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어느 때가 되면 수많은 의지가 모여 산이 되고 강이 되어 또 한 번 가열찬 역사의 진보를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p.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