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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전략

부동산 절세전략

: 다주택자, 임대업자, 부동산업자가 꼭 알아야 할

[ 2020 개정증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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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550g | 170*240*18mm
ISBN13 9791196867416
ISBN10 1196867410

이 상품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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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6.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도가 도입된 후 2020.3.13. 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범위가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로 확대되었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자금거래 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20년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개정 되었다.
--- p.60, 「Chapter 2 심층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자금출처조사」 중에서

최근 1인 부동산법인을 통해 주택 등을 취득하여 각종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졌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보면 분명히 탈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세로 착각하는 경우 또는 법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2020.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관련 법인세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부동산법인을 통한 편법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보유 법인 세부담 상향]
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3% 또는 4%적용(‘21년 부터시행)
② 법인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적용 배제(‘21년 부터시행)
③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추가세율 적용은 ’21년부터 시행)
--- p.126, 「Chapter 4 심층분석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세금 차이」 중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2주택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신규취득 주택 취득일은 종전규정을 적용받아 신규취득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 보는 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을 못갖추어 종전주택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종전주택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즉, 종전주택 양도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 p.225, 「Chapter 4 심층분석,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유기간 계산」 중에서

2018.4.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 공시가격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원 이하)으로 등록하게 되면 다주택 중과세 제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이 너무 크다라는 정부의 판단아래 2018.9.13.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9.9.14.이후에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다주택 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된다. 그러므로 2019.9.14.이후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고려한다면 다주택중과세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2018.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019.9.14.이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주택중과세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p.256, 「실무사례 61, 2018.9.14.이후 취득 후 장기임대주택 등록해도 중과세 제외되지 않는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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