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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컨설팅 세무와 실전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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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전문 컨설턴트를 위한 최고의 상담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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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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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9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862g | 185*260*30mm
ISBN13 9791196194598
ISBN10 119619459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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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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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는 개인으로 보면 한 명의 임원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인의 오너이자 경영자다. 법인 입장에서는 CEO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에 충분한 수익창출력과 지급능력이 있다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CEO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다. 법인의 이익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인상된 급여를 책정하면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 실전 화법 中
사장: 그런데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도 올라가고 4대보험료도 올라갈 텐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요?

FC: 네. 물론 지금보다 급여를 인상하시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세금이 올라가긴 할 텐데요. 대신 급여 인상분이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적절한 급여 인상은 불필요한 가지급금 발생도 예방할 수 있고요. 더욱 큰 장점은 급여 인상을 통해 회사의 주식가치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급여 인상으로 당장은 다소 세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장: 글쎄요 말씀만 들어서는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네요.

FC: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기 제가 샘플로 가지고 온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연봉 6천만 원을 1.2억 원으로 인상하시면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리 많은 세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여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순세부담 증가액은 약 540만 원 정도로 인상액 대비 9%(6천만 원 x 9% = 54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를 인상하면 상증법상 기업가치도 하락하여 주식 이동이 유리해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Topic 04. CEO 소득설계의 기본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중에서

법인 CEO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대부분 법인에서 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갑작스레 CEO의 유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대비책이다. 법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CEO나 상속인이 이전받거나 보험금을 상속인이 지급받으려면 법인에 적절한 지급규정이 구비되어야 한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본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활용하여 CEO의 니즈를 환기해 보자.

★ 실전 화법 中
FC: 저도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과 상담하면서 사장의 사망이 회사의 리스크가 되는 동시에 유가족의 리스크도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회사 대표님의 갑작스런 사망 시 채권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유로 회사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사장의 유고 시 장례식장을 가 보면 가장 먼저 오는 화환이 채권자 화환이고 채무자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다 그렇죠 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FC: 보통 대표님들께서는 회사가 어렵거나 신규 투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의 갑작스런 유고는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장님 가족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 아,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FC: 네, 게다가 사장님의 개인 자산과 회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준비도 필요합니다.

사장: 아, 그런데 전 20년 동안 사업만 하느라 개인 재산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외에는 별로 없고 회사 주식이야 뭐,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정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업을 점점 줄여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요.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에 별문제가 있을까요?

FC: 네, 사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준비되지 못한 사고 때문에 회사 일을 잘 모르는 상태로 상속이 된다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유가족의 개인 채무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Topic 08. 사업의 리스크를 종신보험으로 헤지하라」 중에서

FC가 만나는 법인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이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은 일부 주식을 제외하면 거의 거래가 없어서 객관적인 시가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평가는 법인 CEO의 재산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실전 화법 中
FC: 대표님께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상속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해서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장님들 생각보다 주식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장: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 합니까?

FC: 실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제 고객 중 한 분이 아들에게 법인을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려고 했는데요. 주식가치를 평가해 보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아직 승계를 시작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사장: 그래요? 그럼 주식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FC: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비상장주식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합니다. 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수익가치는 회사의 과거 3개년 손익을 가중 평균해서 구합니다.

사장: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FC: 네, 그럼 장사가 잘되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집의 건물가는 10억 원이고 매년 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누가 10억 원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자산가치 외에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손익가치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사업으로 이익을 내기 때문에 자산가치보다 손익가치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할 때도 순손익가치에 3의 가중치를 둡니다.
---「Topic 14.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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