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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1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28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36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3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77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96 제5-1장 개발행위의 허가 115 제5-2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41 제5-3장 성장관리계획 156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59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95 제8장 비용 213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217 제10장 보칙 226 제11장 벌칙 237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241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49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79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92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325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41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351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72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378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387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392 제7장 감독 등 394 제8장 보칙 400 제3편 건축법 제1장 총칙 406 제2장 건축물의 건축 429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77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7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487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03 제7장 건축설비 512 제8-1장 특별건축구역 등 514 제8-2장 건축협정 526 제8-3장 결합건축 534 제9장 보칙 538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559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565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573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 585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597 제5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61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618 제3장 등기부 등 620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627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639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646 제5장 이의 680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683 제2장 동산담보권 686 제3장 채권담보권 695 제4장 담보등기 697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704 제7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707 제2장 감정평가 709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 717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720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 722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 726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731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739 제5장 징계 741 제6장 과징금 747 제7장 보칙 751 제8장 벌칙 753 제8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756 제2장 지가의 공시 757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775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788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800 제6장 보칙 804 제9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809 제2-1장 총괄청 828 제2-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830 제3장 행정재산 832 제4장 일반재산 847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885 제6장 보칙 및 벌칙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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