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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Ⅱ. 민사집행에 관한 법제 5 Ⅳ. 민사집행 관련?유사 절차 13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5 Ⅰ. 집행기관 25 Ⅱ. 집행당사자 등 30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4 Ⅰ. 신청의 통칙 34 Ⅱ. 송 달 35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6 Ⅳ. 집행비용의 예납 37 Ⅴ. 담보제공?공탁법원 38 Ⅵ. 전속관할 39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4 Ⅰ. 집행채권 44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4 Ⅲ. 책임재산 47 Ⅳ. 집행당사자적격 51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9 Ⅰ. 집행권원 59 Ⅱ. 집행문 74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5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5 Ⅱ.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16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7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32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33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43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86 Ⅰ. 개 관 186 Ⅱ. 금전집행의 구조 187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9 제2장 집행보조절차/192 Ⅰ. 개 관 192 Ⅱ. 재산명시절차 193 Ⅲ. 재산조회제도 200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20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6 Ⅰ. 개 관 206 Ⅱ. 강제경매 212 Ⅲ. 강제관리 337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42 Ⅰ. 개 관 342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42 Ⅲ.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348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49 Ⅰ. 개 관 349 Ⅱ. 압 류 352 Ⅲ. 현금화 367 Ⅳ. 배당(만족) 등 36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71 Ⅰ. 개 관 371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73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41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49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5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5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5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59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63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64 Ⅰ. 개 관 46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65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74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78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8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87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8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0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504 제3장 형식적 경매/509 Ⅰ. 개 관 509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51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51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517 Ⅰ. 개 관 517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527 제2장 가 압 류/549 Ⅰ. 의 의 549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51 Ⅲ. 가압류의 신청 555 Ⅳ. 신청의 심리 572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75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81 Ⅶ. 가압류의 집행 602 제3장 가 처 분/628 Ⅰ. 의 의 628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631 Ⅲ. 신청절차 636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40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56 Ⅵ. 가처분의 집행 662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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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 리 말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연구자가 극히 소수로, 관련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 법조문의 연혁 및 그 배경까지 살펴보았지만, 역부족으로 아직 완성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채, 제3판을 출간한다. 민사집행의 기본을 학습하게 하면서 절차 전체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의도한 점은 이번 개정 내용에서도 그대로이다. 다수의 ‘☞’ 표시로 서로 연관된 내용을 입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 제도나 규정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종 서식례, 최근 선고된 판례, 최신의 사법통계, 그리고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등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여 민사집행의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서를 구성하였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법원행정처 하순원 민사지원제2심의관(당시 수석사법보좌관)이 생각지도 않게 종전 판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하였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오자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윤명철 법무사도 서식 등을 살펴주었다. 덕분에 내용의 정확성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또한 제3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1. 6. 전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