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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판(제3판) 머리말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제3판은 2021년 시행 기출 판례와 전원합의체판례를 추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흡수합병 시 합병비율(대법원 2015.7.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주식회사의 청산방법(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창고업자 책임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1978.9.26. 선고 78다1376 판결),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시기(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사유(대법원 2020.5.14. 선고 2019다299614 판결),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회사의 참가의 법적성질(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집중투표시의 의사정족수(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주주평등의 원칙(대법원 2020. 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방법(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대법원 2015.5.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위반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범위(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제3판은 2021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이번 제3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2020년에 두 차례 있었던 상법 개정을 반영하였는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회사 설립시의 상호가등기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 (2)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①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적격으로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5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소 후 모회사의 지분율이 자회사 주식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제406조의2 신설). ②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 ③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④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 제10항 신설). ⑤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신설). ⑥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50조 제3항 등).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 내용에 따라 문제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기출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폭염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7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