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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 론
제1장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정보통신방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2장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및 사업자등의 책무 25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특징 및 집행체계 25 제2절 관련 법제 26 제3절 국가, 제공자, 이용자 등의 책임 28 제4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운영 34 제2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제1장 정보통신망 기술등의 개발 및 보급 39 제1절 기술개발의 추진 등 39 제2절 정보의 공통활용체제 구축 등 41 제3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 44 제2장 정보통신망 품질등의 인증 및 평가 46 제1절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6 제2절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49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50 제1절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의 의의 5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제한 51 제3절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운영 52 제3부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제1장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청소년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2 제3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 64 제4절 청소년 보호책임자 75 제5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76 제6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77 제2장 불법정보의 유통 제한 78 제1절 개 관 78 제2절 권리침해정보의 규제 79 제3절 불법정보의 규제 97 제4절 공공 게시판의 본인확인제 125 제3장 분쟁 해결 131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131 제2절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134 제4장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138 제1절 개 관 138 제2절 내 용 139 제5장 앱 접근권한 제한 141 제1절 개 관 141 제2절 제1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3 제3절 제2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6 제4절 소결 및 입법개선방안 146 제6장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 148 제1절 개 관 148 제2절 내 용 148 제7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53 제1절 목적 및 연혁 153 제2절 전자적 전송매체의 개념 및 유형 156 제3절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개념 및 범위 160 제4절 광고성 정보의 수범주체와 보호대상 177 제5절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동의 면제 182 제6절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197 제7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의 역할 213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215 제8장 통신과금서비스와 이용자보호 219 제1절 개 관 219 제2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의의와 법률관계 220 제3절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222 제4절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 224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제한 229 제6절 소결 및 입법 개선방안 230 제9장 인터넷 자율규제 232 제1절 개 관 232 제2절 정보통신망법상 자율규제 규정 234 제4부 정보보안 제1장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239 제1절 정보보호지침 239 제2절 정보보호 사전점검 244 제3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46 제2장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55 제1절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 255 제2절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261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63 제3장 침해사고의 예방, 분석 및 대응 265 제1절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금지 265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283 제3절 침해사고의 신고 293 제4절 침해사고의 대응 299 제5절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307 제6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312 제4장 정보보호 평가·인증 317 제1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317 제2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인증 330 제3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335 제4절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346 제5절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 352 제6절 암호모듈 검증제도 357 제5부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 칙 365 제1절 자료제출 등의 요구 365 제2절 청 문 370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372 제4절 비밀유지의무 등 374 제2장 벌 칙 376 제1절 개 관 376 제2절 형벌 및 양벌규정 377 제3절 과태료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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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책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줄여서 표현하였다)이 제정된 지 어언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해왔다. 법률의 명칭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전문개정도 두 차례나 있었으며 적용 범위와 대상도 계속 확대·축소를 반복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은” 가상공간에서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률이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실무상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CPO 및 CISO, 컨설팅전문가, 수사기관, 법원 모두에게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중요한 법률이었다. 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이관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의 역할은 그 운명을 다하였으나 이용자보호법 및 정보보호법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사물인터넷과 5G 시대의 본격화에 따라 이용자보호법으로서 정보통신망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상세계에서의 질서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가상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가상세계를 신뢰할 수 있었으며,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환경은 정보통신망법에 힘입은 바 크다. 선제적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으나 정보통신망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가상현실에 대한 이처럼 빠른 적응과 도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일부는 다른 나라 법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그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법률이 많이 발견되지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정보통신망법은 가상세계의 법질서를 수립해가는 개척자의 입장에 있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랫동안 정보통신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학자들이자 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 역사를 함께 해온 역사의 증인이며 가상세계를 규율하는 그 밖의 다수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온 사이버법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이에 저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서나 참고서가 없는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해오던 차에 이번 겨울 방학에 집중적으로 집필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 당초에는 역사에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입법의 배경과 취지를 담을 계획이었지만 시간상 그런 꿈은 접어야 했다. 이 책은 기업실무자, 정책담당자, 전문변호사, 학생 및 수험생 등을 위한 입문서 내지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미리 밝혀두면 저자들은 평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 없이 규제기관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존해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 영역에서 현행 법률 해설서와 같이 해석론에 그친 책 발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규제기관이나 판례의 해석론과 다른, 저자들의 해석론을 펼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해석론을 넘어 입법론을 전개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 책이 정보통신망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이론적·학문적 토론의 장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 여러분의 추상과 같은 비판을 환영하며 이를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해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저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이 책을 출간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님과 그리고 기획·편집을 맡아주신 김한유, 김상인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6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담아 공동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