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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종류 2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8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 27 제4절 경찰학의 의의 33 제5절 경찰학의 기초이론 38 제6절 경찰윤리와 부패이론 61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절 한국경찰의 역사 76 제2절 미국경찰 105 제3절 영국경찰 123 제4절 독일경찰 136 제5절 일본경찰 149 제3장 경찰행정법 제1절 서론 170 제2절 경찰조직법 181 제3절 경찰공무원법 201 제4절 경찰작용법 240 제4장 경찰행정학 제1절 경찰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262 제2절 경찰기획과 경찰정책결정 266 제3절 경찰조직관리 295 제4절 경찰인사관리 344 제5절 경찰예산관리 387 제6절 경찰공무원의 통제 405 제5장 분야별 경찰활동 제1절 생활안전경찰 422 제2절 교통경찰 467 제3절 수사경찰 487 제4절 경비경찰 514 제5절 정보 및 보안경찰 529 제6절 외사경찰 549 제7절 사이버경찰 564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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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가 학문으로서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독특한 문제성과 고유한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이론체계로 형성하는 작업,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를 밝히고 인접학문과의 개념적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 관련 학과의 양적 증대와 질적 발전, 석·박사과정의 증설과 학회를 통한 학문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학계에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구축하려면 법학이나 행정학 등 인접학문과 명확한 개념적 경계를 짓고, 연구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관련 학자 및 실무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과 논의의 결실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경찰채용시험의 일대 개편이 이루어졌다.
2022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토익(TOEIC)의 경우 550점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 토익 외에도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되며, 언어능력 세계표준으로 쓰이는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급 이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2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과목별 필기시험 출제비율도 달라졌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비율로 출제된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일반)은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비율이며, 모든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문항 수도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은 형사법·경찰학 각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조정됐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과목당 40문항을 유지하지만 문항당 배점(1.5점, 3점 등)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동안 출제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출제되었고,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훈령과 예규 등 행정규칙에서도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편안은 과목별 출제범위는 물론 행정규칙을 제외한 법률과 법규명령에서만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경찰학교육협의회와 경찰관련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이루어졌다. 이번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대대적인 개편은 경찰학의 연구영역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강의도 이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시험문제도 이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과목별 시험범위는 헌법(50점)은 기본권 총론과 각론이 80% 내외이며, 헌법총론?한국헌법의 기본질서는 20% 내외로 정해졌다. 형사법(100점)은 형법총론에서 35% 내외, 형법각론이 35% 내외, 형사소송법이 30% 내외로 결정됐으며, 이 중 수사·증거가 각 15% 내외로 구성되었다. 경찰학(100점)은 경찰행정법 35%, 경찰학의 기초이론이 30% 내외, 경찰행정학이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역시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은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학계에서 경찰행정학을 비롯하여 경찰학 분야의 훌륭한 단행본이 그동안 많이 출간되었다. 기존의 경찰행정학과 달리 이번에 출간된 경찰학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범위에 맞춰 집필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책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 분야별 경찰활동 등 크게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한 권의 저서로 발간해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분량을 500페이지 정도로 제한하다 보니 상당 부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는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면 단계별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제한된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학 교재는 물론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였다. 둘째,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1991년 5월 31일 「경찰법」 제정 이후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989호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2020년 12월 8일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67년 만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경찰사무로 지휘 계통이 분리됐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담았지만, 국회가 개회할 때마다 경찰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령을 늘 검색하는 습관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꼼꼼하게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승현 군, 석사과정의 박시영·박주애·배병준·전준하 원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1년 7월에 공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