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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2]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여부
[13]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4]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5] 상사채무의 연대성
[16]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7]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8]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9]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의무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3] 법인격남용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회결의시 이사의 기권
[6] 주주의 유한책임
[7] 설립중의 회사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9] 위장납입의 효력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1]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5]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6]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 및 주식명의신탁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8]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19]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20]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위조 등으로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1]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2]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23]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
[25]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
[26]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7] 주주의 제명
[28]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29] 전원출석주주총회
[30]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31]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32] 의결권의 대리행사
[33]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3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5]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36]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37]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38]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39] 주총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40]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41]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42]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43] 이사의 보수
[44]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45]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요부
[46]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47]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48] 이사회의 운영
[49]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50]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1]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2]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선의
[53]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4]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55]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56]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57]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58]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59]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배제
[6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61] 이사와 감사의 경영감시의무
[6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63]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64]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65] 소규모회사에서의 자기거래의 승인
[66]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67]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68]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69]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71]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72]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73]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74]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75]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6]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77]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78] 신주발행의 무효
[79]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80]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81]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82]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83]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8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85]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86]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87]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88] 주식양수인의 임원추천권을 대체하는 금전지급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89]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90] 회사의 합병
[91]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92]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93]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94]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행위의 무인성, 통정허위표시와 증명책임
[3]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4]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5]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6]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8]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9]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10]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11]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2]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3]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4]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5] 지급인의 조사의무
[16]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보험약관의 효력과 해석 원칙
[3]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4] 고지의무
[5]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보험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
[8]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9]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0] 보험자대위
[11]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2]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3] 중복보험
[14]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5]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6]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저자 소개 17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참여 연구보고서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IT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기술유동화증권 제도의 현황과 운영 방안',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참여 연구보고서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IT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기술유동화증권 제도의 현황과 운영 방안',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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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S.J.D.)을 졸업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S.J.D.)을 졸업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본시장법: 사례와 실무』(공저), 『회사법: 사례와 실무』(공저) 외에 60여 편의 자본시장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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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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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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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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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학계의 태두인 박원선(朴元善) 교수, 손주찬(孫珠瓚) 교수, 박길준(朴吉俊) 교수 등의 지도로 법학과 상법을 공부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Columbia 법과대학과 Virginia Law School에서 상법과 영미법을 연구하였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법 담당 연구위원,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의 법률자문, 증권거래소 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회사법 실무에 관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태두인 박원선(朴元善) 교수, 손주찬(孫珠瓚) 교수, 박길준(朴吉俊) 교수 등의 지도로 법학과 상법을 공부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Columbia 법과대학과 Virginia Law School에서 상법과 영미법을 연구하였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법 담당 연구위원,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의 법률자문, 증권거래소 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회사법 실무에 관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금융자산관리사(FP) 시험, 투자상담사 시험, 증권분석사 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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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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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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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New York University (LL.M.), 東京大學大學院法學政治學硏究科 박사(법학).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早?田大學 訪問硏究員, 대법원 전문직재판연구관(상사조), 법무부 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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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30쪽 | 1748g | 188*257*44mm
ISBN13
9788918912059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에 발간하는 제8판에서는 제7판 이후 새로이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그 추가된 판례들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쟁점들을 비롯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들도 있다. 예컨대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서 거래상대방의 경과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등은 중요한 판례 변경이다. 이러한 추가 및 변경된 판례들을 분석검토하고 기존 내용들 중에서도 오류를 보완하였으며, 폐기된 판결들을 삭제하여 그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이 책이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판례의 흐름이나 중요한 쟁점들을 파악하여 그 이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책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제8판부터는 훌륭하신 두 분 교수님께서 새로이 필진으로 참여해 주셨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진 교수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교수님이시다. 두 교수님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학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도 활발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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