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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10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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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9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5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9
제2절 정관의 작성 101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7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5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8
제6절 설립등기 120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2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4
제9절 설립의 무효 141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7
제2절 주식의 종류 155
제3절 주 권 184
제4절 주주명부 194
제5절 주식의 양도 206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20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7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40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50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93
제2절 주주총회 298
제3절 업무집행기관 374
제4절 이사의 의무 432
제5절 이사의 책임 510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51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85
제2절 결산과 공시 589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609
제4절 이익배당 624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57
제2절 신주발행 669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709
제4절 사채발행 728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71
제2절 영업양도 781
제3절 주식매수 791
제4절 합 병 802
제5절 회사의 분할 839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70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91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915
제2절 자본금의 감소 918
제3절 조직변경 924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27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30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43
제2절 합자회사 976
제3절 합자조합 988
제4절 유한회사 994
제5절 유한책임회사 1023
제6절 외국회사 1031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42

저자 소개 3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3판 2013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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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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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과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공부했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M&A, 공정거래법 등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0년 학계로 옮긴 후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법 등의 분야에서 국영문으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20권 이상의 단행본에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법 회사편,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작업에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비롯한 여러 논문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 (Ⅶ)』 (2014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 (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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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12쪽 | 188*257*60mm
ISBN13
9791130399577

출판사 리뷰

제10판 머리말

회사법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 2025년 한해여러 드라마틱한 이슈가 많았지만, 그 중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것은 한국 증권시장의 활황이었다. ‘박스피’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에서 탈출한 코스피(KOSPI)는 2025년 세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지만 그 중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이 이른바 상법 개정, 더 정확히 말하면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회사법 개정이다. 7월의 1차 개정으로 이른바 이사의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가 명시되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소위 합산 3%룰을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9월의 2차 개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가 의무화되었고,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숫자가 최소 2인으로 확대되었다. 회사법 개정과 주가상승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정부 및 국회가 소액투자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가 자본시장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장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들이 소액주주들을 의식하고 사후적 책임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은 개정 회사법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충실의무 등 개정 회사법 조문의 추상성, 집중투표?합산 3%룰ㆍ?분리선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때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책이 이러한 혼선의 정리에 조금이나마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5년 한해 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도 꽤 바뀐 것이 있고, 다양한 회사법 판례 및 훌륭한 회사법 논문들이 나왔다. 특히 해가 갈수록 회사법 판례들이 그 폭과 깊이에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역시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회사법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에서 각 장별로 추가, 수정된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주식과 주주): 주식의 준공유
제4장(주식회사의 기관):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계약, 전자주주총회, 이사의 선임, 이사의 의무, 대표소송, 감사위원회 구성
제6장(주식회사의 재무):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주식소각,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제7장(기업구조 개편): 영업양도, 합병무효와 가처분
제8장(기타의 중요한 변경): 감자

이번 개정으로 본서는 제10판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책이든 열 번째 판의 출간은 나름 기념할 일이다. 전문서적으로 자리잡고 나름의 틀도 갖추었다는 뜻일 터이니. 공저자로 참여할 당시만 하더라도 판을 거듭할수록 개정 사항도 줄고 수정작업도 간단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사법 개정 등 영향으로 공저자들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독자분들 읽기에 너무 과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서술을 목표로 하지만, 짧으면서도 이해가 쉬운 서술이란 쉽지 않음을 절감한다. 그래도 가급적 분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으려 노력 중이다. 다만 올해에도 다양한 업데이트 수요가 기다리고 있어 향후 그 바람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족을 붙이자면 근간 자기주식 의무소각 등을 포함한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일단 2026년 1월말 법령을 기준으로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감사할 분들이 많다. 공저자분들은 말할 것 없고, 학계와 실무계의 선후배분들은 필자가 의지할 단단한 버팀목이다. 이모저모 피드백과 인풋을 제공하는 대학원 및 로스쿨 학생들에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연이은 개정 작업을 흔쾌히 진행해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노 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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