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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3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7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1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6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0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3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2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0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1 제4절 무효의 치유 114 제5절 소송조건 121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29 제3관 내 사 133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6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7 제6관 함정수사 138 제2절 수사의 개시 144 제1관 총 설 144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4 제2관 고 소 152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0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3 Chapter 03. 강제수사 185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5 제2절 체포와 구속 186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6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7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8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4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7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3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6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1 제8관 보 석 222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0 제2관 압수와 수색 232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8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9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1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5 Tip 별건압수 246 Tip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2 Tip 별건압수 256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7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58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5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59 제5관 수사상 검증 263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4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8 Tip 혈액확보 방법 27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2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79 제1절 수사의 종결 27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8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8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8 제3관 공소취소 298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0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5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6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0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6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7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0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7 제3관 공소시효 330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5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5 제1관 심판의 대상 345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6 Tip 심판대상론 347 Tip 심판대상론(정리) 349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49 제2관 공소장변경 349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1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59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0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5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7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79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79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79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8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9 제1관 모두절차 389 제2관 사실심리절차 389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7 제3관 판결의 선고 3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9 제1관 증인신문 399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4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18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18 제2관 감정·통역·번역 419 제3관 검 증 4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0 제1관 간이공판절차 420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4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28 Chapter 02. 증 거 434 제1절 개 관 434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39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0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1 제2관 거증책임 449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2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3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4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1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69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78 제5절 전문법칙 483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3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7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88 Tip 전문증거 구별 489 Tip 전문증거 유형 489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2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3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4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98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1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504 Tip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2.1.1.부터는 경찰과 同一) 509 Tip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2.1.1.부터 시행 510 Tip 공범의 범위 511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3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17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8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6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6 Tip 진술서의 종류 527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7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8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31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5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6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8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9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0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3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8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8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1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1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2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4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54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4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Tip 재전문증거 557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8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8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60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2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4 Tip 인정방법 565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6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73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4 Tip 거짓말탐지기 5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5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8 제7절 탄핵증거 583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4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6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1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1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1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2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4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96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각종 시험 기출 다수) 601 Tip 공범의 범위 602 Case 공범자의 자백 613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3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6 Chapter 03. 재 판 61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7 제2절 종국재판 620 제1관 총 설 620 제2관 유죄판결 620 제3관 무죄판결 622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3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4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25 제6관 면소판결 628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8 제3절 재판의 효력 630 제1관 재판의 확정 630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2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3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3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35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9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47 제1절 개 관 647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7 제2관 상소권 648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51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2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52 제4관 상소의 이익 653 제5관 일부상소 656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1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5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7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9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2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4 제2절 항 소 676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6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6 제2관 항소이유 679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80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1 제3절 상 고 688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8 제2관 상고이유 689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9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1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1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3 제4관 비약적 상고 695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6 제4절 항 고 697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7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7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9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05 제1절 재 심 705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2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6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7 제2절 제420조 제5호 718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20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1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23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5 제3절 비상상고 726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7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9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1 Chapter 03. 특별절차 732 제1절 약식절차 732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6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8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43 판례색인 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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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1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2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4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5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6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7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8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제220조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10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1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12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13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14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15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17 비상상고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18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본서의 활용시 유의할 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과 관련, 올해 법무사 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존의 내용을, 2022년도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은 【Tip】부분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4. 마치며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팬데믹을 극복합시다. 2021년 8월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