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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0 제3관 내 사 13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8 제6관 함정수사 139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1관 총 설 14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5 제2관 고 소 15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9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2 Chapter 03. 강제수사 18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2절 체포와 구속 18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5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2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6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1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4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7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9 제8관 보 석 221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8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8 제2관 압수와 수색 230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8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5 Tip 별건압수 246 Tip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2 Tip 별건압수 257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8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5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5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0 제5관 수사상 검증 264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5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8 Tip 혈액확보 방법 27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3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79 제1절 수사의 종결 27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9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8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8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8 제3관 공소취소 298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1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5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7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0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6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7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0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8 제3관 공소시효 331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6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5 제1관 심판의 대상 345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6 Tip 심판대상론 347 Tip 심판대상론(정리) 349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49 제2관 공소장변경 350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1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59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0 평석 372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5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7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0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0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0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8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9 제1관 모두절차 389 제2관 사실심리절차 389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7 제3관 판결의 선고 3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9 제1관 증인신문 399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4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18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18 제2관 감정·통역·번역 419 제3관 검 증 4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0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0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4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28 Chapter 02. 증 거 434 제1절 개 관 434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39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0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1 제2관 거증책임 449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2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3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4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1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0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78 제5절 전문법칙 483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3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7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88 Tip 전문증거 구별 489 Tip 전문증거 유형 489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2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3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4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98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구법 하의 내용) 502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3 Tip 공범의 범위 504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7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1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16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1 Tip 진술서의 종류 52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2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35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3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3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4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4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4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48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49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4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0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1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2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2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4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56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58 Tip 인정방법 559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0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67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68 Tip 거짓말탐지기 56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0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3 제7절 탄핵증거 578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9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1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86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86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86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88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9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96 Tip 공범의 범위 597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8 Chapter 03.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9 제2절 종국재판 612 제1관 총 설 612 제2관 유죄판결 612 제3관 무죄판결 614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5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6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7 제6관 면소판결 620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0 제3절 재판의 효력 622 제1관 재판의 확정 622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24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5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5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7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1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3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39 제1절 개 관 639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9 제2관 상소권 640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3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4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4 제4관 상소의 이익 646 제5관 일부상소 649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53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8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0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2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5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6 제2절 항 소 669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9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9 제2관 항소이유 672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3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74 제3절 상 고 681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1 제2관 상고이유 682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2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8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84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6 제4관 비약적 상고 688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9 제4절 항 고 690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0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0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2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98 제1절 재 심 698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5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09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1 제2절 제420조 제5호 712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3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15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6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18 제3절 비상상고 720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1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2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25 Chapter 03. 특별절차 726 제1절 약식절차 726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0 Tip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3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37 판례색인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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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2022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①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정리하였고, ②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범죄의 범위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③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위반시 국가배상에 관한 대판 2022.9.16. 2021다295165,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12.16. 2019도17150[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사건], 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12.30. 2019도16259[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⑥ 압수·수색영장과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의 압수 허부에 관한 대결 2022.6.30. 2020모73. ⑦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인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11.25. 2019도7342, 대판(全合) 2021.11.18.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또는 여제자 준강제추행 사건], 특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 관한 대판 2022.1.27. 2021도11170[소위 정경심 사건] 등, ⑧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대판 2022.1.13. 2021도13108, ⑨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26. 2017도11582, ⑩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에 관한 대판 2022.4.28. 2018도3914[소위 ‘완화요건설’에 입각한 판례], ⑪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⑫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2.4.14. 2021도14530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위헌결정에 관한 헌재결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全合) 2022.5.19. 2021도17131, 그리고 법행 2022년 문제와 관련하여 ⑭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의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18.2.28. 2015도15782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마치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작은 행복을 위하여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기를 빕니다. 2022년 10월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