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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의료인) / 8 3. 제3조(의료기관) / 22 3-2. 제3조의2(병원등) / 25 3-3. 제3조의3(종합병원) / 26 3-4.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29 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32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 37 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7 4-2.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5 4-3.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48 5.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51 6. 제6조(조산사 면허) / 59 7. 제7조(간호사 면허) / 61 8. 제8조(결격사유 등) / 63 9. 제9조(국가시험 등) / 85 10.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91 11.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 93 1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95 13.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 97 14.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 98 15.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99 16. 제16조(세탁물 처리) / 102 17. 제17조(진단서 등) / 104 17. 제17조의2(처방전) / 126 18.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132 18-2.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139 19.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141 20.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148 21. 제21조(기록 열람 등) / 155 21-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173 제2절 권리와 의무 / 178 2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178 23. 제23조(전자의무기록) / 199 23-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204 23-3.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206 23-4.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208 23-5.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210 24.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219 24-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22 25. 제25조(신고) / 235 26. 제26조(변사체 신고) / 236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239 2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239 27-2. 제27조의2 삭제 / 276 제4절 의료인 단체 / 277 28. 제28조(중앙회와 지부) / 277 29. 제29조(설립 허가 등) / 279 30. 제30조(협조 의무) / 280 31. 제31조 삭제 〈2011.4.7.〉 / 287 32. 제32조(감독) / 288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291 33. 제33조(개설 등) / 291 33-2.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 381 33-3. 제33조의3(실태조사) / 382 34. 제34조(원격의료) / 384 35.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390 36. 제36조(준수사항) / 391 36-2.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395 3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98 38.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401 39.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402 40.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 404 40-2.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410 40-3.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16 41. 제41조(당직의료인) / 419 4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425 43. 제43조(진료과목 등) / 437 44. 제44조 삭제 〈2009.1.30.〉 / 444 45.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445 45-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448 45-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452 46.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453 47. 제47조(병원감염 예방) / 457 47-2.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 463 제2절 의료법인 / 465 48. 제48조(설립 허가 등) / 465 48-2. 제48조의2(임원) / 470 49. 제49조(부대사업) / 473 50. 제50조(「민법」의 준용) / 475 51.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476 51-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478 제3절 의료기관 단체 / 479 52.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 479 52-2.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480 제4장 신의료 기술평가 53.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485 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488 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491 제5장 의료광고 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495 57. 제57조(광고의 심의) / 517 57-2.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30 57-3.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 535 제6장 감 독 58.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539 58-2.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541 58-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543 58-4.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 547 58-5. 제58조의5(이의신청) / 550 58-6.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551 58-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553 58-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 556 58-9.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557 58-10.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559 58-11.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 562 59. 제59조(지도와 명령) / 565 60.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572 60-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 575 60-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576 61.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578 61-2.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580 62.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582 63. 제63조(시정 명령 등) / 583 64.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589 6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599 66. 제66조(자격정지 등) / 611 66-2.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623 67. 제67조(과징금 처분) / 624 68.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627 69. 제69조(의료지도원) / 628 제7장 삭 제 / 629 제8장 보 칙 77. 제77조(전문의) / 635 78. 제78조(전문간호사) / 641 79. 제79조(한지 의료인) / 646 80.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648 80-2.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654 80-3. 제80조의3(준용규정) / 663 81. 제81조(의료유사업자) / 665 82. 제82조(안마사) / 667 83. 제83조(경비 보조 등) / 670 84. 제84조(청문) / 673 85. 제85조(수수료) / 675 86.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77 86.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679 86-3. 제86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80 제9장 벌 칙 87. 제87조(벌칙) / 683 87-2. 제87조의2(벌칙) / 685 88. 제88조(벌칙) / 690 88-2. 제88조의2(벌칙) / 698 88-3. 제88조의3 / 700 89. 제89조(벌칙) / 701 90. 제90조(벌칙) / 706 90-2.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711 91. 제91조(양벌규정) / 712 92. 제92조(과태료) / 716 93. 제93조 삭제 〈2009.1.30.〉 / 724 부칙 / 725 의료분쟁 형사판례-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 761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761 2. 형법 제18조 부작위 / 767 3.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771 4.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 775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ㆍ형법 제31조 교사범ㆍ형법 제32조 방조범 / 782 6. 여호와 증인 수혈거부와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 / 791 부록 / 809 부록 1. 조문색인 - 새로 쓴 의료법 조문 제목 / 811 부록 2. 사항색인 / 817 부록 3. 판례색인 / 821 |
河泰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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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들 의료법』 제1판에 보내 준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의료법이 중요성이 점점 높아 가고 있다. 이 책을 출판하는 이유다.
나. 이 책은 의료인과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의료법』 해설서이다. 법문장을 국어문체에 맞추어 쉽게 다듬었다. 가독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성격은 전문학술서이다. 입법론·판례분석론·의료정책론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문체를 다듬고,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계 논의를 정리하여 저자의 의견을 입법론으로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자의 주장이 법률로 반영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문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렵다. 법학자의 주장은 종착점에서 올바른 입법이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제2판을 다듬었다. 다.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정리하였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관련 조문에서 쟁점 판례 90개를 소개하였다. 사실관계·판시사항·판결요지를 요약하였다. 일반인과 의료인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판결문은 장문(長文)을 단문(短文)으로 다듬었다. 의료인은 대법원 판결문을 어렵게 생각한다. 너무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 ~데, ~만, ~서, ~면, ~나, ~와, ~데, ~로, ~자』를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판결문 특징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법문장은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법률과 함께 의료인에게 규범력이 아주 높다. 대법원 법리해석이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이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게 쉽게 읽히려면,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보면, 모두 단문이고 명확하다. 여기에 익숙해진 분들이다. 이 책 부록에 의료법 형사판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최근 선고된 판례 중 중요한 판례 20개를 선정하였다. 의료인이 읽기 쉽게 판결문 문장을 손질하였다. 의료법 관련 형사판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의사 국가시험 문제 분석이다. 제2판에서 최근 7년(2016-2021)간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 문제(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를 분석하였다.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140문제이다. 예비의료인,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우리들 의료법』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의사 국가시험 문제가 일부 포함되어도 이 책의 성격은 입법과 판례에 중심을 둔 전문학술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자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 국가시험 대비 의료법 특강을 하면서, 항상 의료법 전체에 대한 이해와 법이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논의를 거쳐 법조문으로 탄생하였는지 설명한다. 의료법 조문과 법이론 그리고 실제 판례의 이해 없이 의사 국가시험 문제 정답만 외우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최소한의 법률지식과 판례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인 자신과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마. 이번 제2판은 의료법 제62차(2018.3.20.)·제63차(2018.3.27.)·제64차(2018.8.14.)·제65차(2019.1.15.)·제66차(2019.4.23.)·제67차(2019.8.27.)·제68차(2020.3.4.)·제69차(2020.4.7.)·제70차(2020.8.11.)·제71차(2021.6.30.) 개정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0년 3월 4일 개정된 제68차 개정법률 제17069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7일 개정된 제69차 개정법률 제17203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나 2021년 4월 8일 시행되고 있다. 2020년 8월 11일 개정된 제69차 개정법률 제17472호는 공포 후 1년이 지나 2021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20일 개정된 제70차 개정법률 제17787호는 6개월이 지나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책은 2021년 6월 30일 시행 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의료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0. 9. 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 을 출전으로 삼았다. 제68차·제69차·제70차·제71차 개정안을 전부 반영하였다. 최신 법령도 전부 반영하였다. 바. 제2판의 특징은 의료법 탄생 배경과 개정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법학자들이 의료인들을 도와야 할 영역으로 보았다. 1951년 9월 25일 제정, 12월 25일 시행된 국민의료법 제정이유와 의료법 개정이유·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법제처에서 잘 정리해 놓았다. 이를 읽기 쉽게 다듬어 정리하였다. 의료인과 법조인이 의료법 탄생사·발전사를 공유하면서 최고의 의료법으로 더 성장시켰으면 한다. 2021년은 의료법 탄생 70주년이 된다. 의료인과 법조인이 의료법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 지금은 학문 사이 융합 시대이다. 의료인이 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법조인이 의료인과 의료현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시대이다. 이것은 좋은 의료법을 만드는 기초에 해당한다. 이 책은 이러한 깊은 만남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다. 전체 학술 분야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 제2판의 마지막 특징은 부록에서 의료분쟁 사례를 20개 소개한 것이다. 주로 형사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들이다. ① 과실범·② 부작위범·③ 인과관계·④ 사회상규·⑤ 정범과 공범·⑥ 여호와 증인과 피해자 승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모두 유죄와 무죄를 다툰 사례이다. 이 주제들은 법리 논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이다.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은 법을 알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형사판례들이다. 의료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사태는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대응에 실패한 국가는 정권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대응에 성공한 국가는 사회시스템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회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흥청망청 사회·다중행사 사회·초고속 사회·환경 무관심 사회가 단기간에 각성(覺醒)하는 효과를 얻었다. 한편 감염병 하나가 사회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의 전시 상황과 비슷함을 느꼈다. 다행히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지혜롭게 헌신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인과 의료수준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점도 같이 인식하게 되었다. 의료인들이 그동안 쌓아 온 노력과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엄청난 희생이 함께 했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차. 대한민국 의료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사회시스템을 지키는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경찰과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카.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감독·벌칙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의료인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려면, 의료인이 현재 안고 있는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노동 격무를 줄이는 방안, 올바른 입법을 통해 의료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정당한 의료행위와 함께 정당한 의료수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다. 의료현장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병원 경영을 항상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방치하면서 긴급한 시기마다 의료인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해서 안 된다. 경찰과 군인을 생각하면 된다. 전문성과 노동 강도에 비하면, 실질 대우는 매우 열악한 직업이다. 의료인의 24시간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의료인의 집단 시위를 보면서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는 현상을 이 책 집필 중에 접하게 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의지만 한다면, 길(道)이 있을 것이다.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인과 국민은 서로 적(敵)이 될 수가 없다. 타. 묵자(墨子)는 말했다. “솥 밑에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라. 그래야 물이 끊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밖에 없다.” 의료인은 병원과 환자의 노예(奴?)들이 아니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의료인은 전문성을 갖춘 중요한 식객(食客)이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의료기관도 국민도 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보건의료정책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의료인들은 대부분 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이다. 파. 코로나19 사태는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곧 안정될 것이다. 대한민국 각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의료인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했다. 코로나19에 지친 의료인 자살 소식을 부산에서 접하면서 가슴이 허전했다. 대한민국 의료인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하. 慧眼成·禪定華·甘露行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집필 중에 銅銀 선생님께서 소식을 주셨다. 「대단한 필력, 집중력, 추진력입니다. 玉稿의 내용이 후학 교육과 법학 진화에 큰 밑걸음이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銅銀 拜上」. 銅銀 선생님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다 곧 정년퇴임하신다.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김신 석좌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판례를 보는 안목(眼目)을 가르쳐 주셨다. 2021년 8월 15일 의료법 제정 70주년 1951-2021 의료법이 탄생한 부산 서구 부민동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仁德 하태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