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 1 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형사재판권 _ 외국법인 양벌규정 형사재판권 존재 판단기준 제 2 장 수 사 02 적법절차 _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검사의 수사개시와 공소제기범위 03 적법절차 _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의 효력 04 적법절차 _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 05 적법절차 _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적법성 06 적법절차 _ 휴대전화 전자정보 별건 혐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07 적법절차 _ 전자정보・전자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 범위 08 적법절차 _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제 3 장 공소와 심판대상 09 공소시효 _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범위・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공소시효 정지 10 공소장변경 _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1 공소장변경 _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소장변경 _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항소심조치 제 4 장 공 판 13 적법절차 _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의 적법성 14 법원의 제출명령 _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조각 판단기준 15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_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 판단기준 제 5 장 증 거 16 위법수집증거 _ 통보호관찰관 요구로 진행된 음주측정결과 증거능력 17 위법수집증거 _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 정보 증거능력 18 증명력 _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19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_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과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방법 20 증거능력 _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사인제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판단방법 21 증거능력 _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2 증거능력 _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3 증거능력 _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제 6 장 재 판 24 공소기각결정 _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 25 항소심 심판범위 _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6 항소 _ 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27 비약적 상고 _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 28 재항고 _ 집행유예기간 산입 29 불이익변경원칙 _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형의 불이익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30 약식명령 _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부록 ∙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외국어 표기법 ∙ 형사소송법 법률용어 ∙ 2025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
河泰榮
하태영의 다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