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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_ 행위시법 02 죄형법정주의 _ 법률해석・확장해석・유추해석 03 인과관계 _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04 고의 _ 구성요건 고의와 형법 제16조 위법성 착오 정당한 이유 05 미필적 고의 _ 미필적 고의 판단방법 06 과실범 _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 07 위법성조각사유 _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 판단기준 08 불능미수범 _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09 방조범 _ 방조범의 성립요건 10 죄수 _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11 죄수 _ 상상적 경합범 12 죄수 _ 실체적 경합 13 죄수 _ 실체적 경합 14 죄수 _ 실체적 경합 15 양형조건 _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16 몰수・추징 _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 시적 기준 17 추징 _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포함 18 보안처분 _ 전자장치부착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19 수강명령・이수명령 _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불능미수범 20 형집행순서와 형집행종료일 _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와 누범과 집행유예결격 판단 시점에서 형집행종료일: 실제 출소예정일 기준으로 누범과 집행유예결격 여부 판단 제2장 형법 각론 21 업무상과실치상죄 _ 주의의무 22 존속학대죄 _ 객체 23 강제추행죄 _ 추행 24 군형법 추행죄 _ 추행 25 업무방해죄 _ 업무 26 업무방해죄 _ 업무 27 업무방해죄 _ 업무 28 업무방해죄 _ 위력 29 경매방해죄 _ 위계 30 강요죄 _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특별관계 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_ 고의 32 사기죄 _ 법원을 기망・손해발생・인과관계・고의 33 사기죄 _ 사람을 기망 34 컴퓨터사용사기죄 _ 친족상도례・형면제・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소급효・컴퓨터사용사기죄 피해자・석명권 35 업무상횡령죄 _ 횡령・고의・불법영득의사・소송비용 교비회계지출 판단기준・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36 업무상횡령죄 _ 횡령・고의・불법영득의사・변호사 선임비용 교비회계지출 판단기준・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37 업무상배임죄 _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와 손해 판단기준 38 업무상배임죄 _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39 업무상배임죄 _ 재산상 이익・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판단기준 40 공무상표시무효죄 _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요건 41 공무상비밀누설죄 _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42 무고죄 _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제3장 특별형법 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_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기준 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_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특례규정 45 성폭력처벌법 _ 제8조 제1항 특수강간치상죄에서 특수강간의 실행 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46 성폭력처벌법 _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의 의미 47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_ 합성 사진 또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48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_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49 특정범죄가중법 _ 제5조의4 제6항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50 특정경제범죄법 _ 제5조 제1항・제2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 죄 성립요건 부 록 형법 법률용어 외국어 표기법 형법 법률용어 2025년 형법 개정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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