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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0 15.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2 16.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4 1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6 18.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38 19.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0 20.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 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2 21.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4 22.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6 23.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8 2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0 25.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2 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4 27.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6 28.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8 29.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0 30.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2 3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4 32.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6 33.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8 34.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0 3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2 3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4 37.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76 38.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78 39.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0 40.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2 41.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4 42.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86 4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88 4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0 45.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2 46. 유체·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94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98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0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2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4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06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08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0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2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4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16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18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0 13.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2 14.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24 15.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26 16.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28 17.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0 1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2 19.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34 20.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36 21.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38 22.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0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2 24.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44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46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48 27.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0 28.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2 29.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54 3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56 31.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58 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0 33.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2 3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64 35.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66 36.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68 3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0 38.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72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74 40.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76 41.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78 42.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0 4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82 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84 45.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86 46.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88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192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94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96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98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0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02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04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06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08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0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12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14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16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18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0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22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24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26 19.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28 20.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30 2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32 2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34 23.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36 24.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38 25.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40 26.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42 27.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44 2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46 2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48 30.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50 31.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52 3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54 33.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56 34.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58 3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60 36.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62 37.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64 38.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66 39.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68 40.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70 41.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72 42.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74 43.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76 44.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78 45.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80 46.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82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86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88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90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292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294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96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98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00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02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04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06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08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10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12 15.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14 16.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16 17.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18 18.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20 19.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22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24 21.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26 22.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28 23.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30 24.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32 25.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34 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36 27.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38 28.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40 29.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42 30.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44 3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46 32.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48 33.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50 34.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52 35.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54 36.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56 3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58 38.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60 39.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62 40.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64 41.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66 42.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68 43.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70 44.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72 4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74 46.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76 47.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78 48.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80 4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82 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84 51.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8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9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392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9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9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9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0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02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0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0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0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1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41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1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1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1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2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2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2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2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2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3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3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3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3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3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4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4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4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4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4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50 32.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52 33.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54 3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56 35.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58 36.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대판(전원) 2020. 11. 19, 2019다232918 46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62 38.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6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6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6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7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75 제2장 물 권 법 503 제3장 채권법총론 527 제4장 채권법각론 553 제5장 친족상속법 585 판례색인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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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20선」을 펴낸 지 1년 반도 채 되기 전에 그 책의 개정판 격인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렇게 일찍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펴낼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민법 핵심판례220선」(2021년)을 뜨겁게 사랑해준 덕택이다. 그리고 최근에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선고된 점이 개정을 더욱 서두르도록 했다. 그 결과 최근의 중요 판례들을 신속하게 이 책에 담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분석·해설된 판례들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선택형시험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사례형 시험에서 문제로 만들어져 출제되고 있다. 어떤 판례는 여러 번 중복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그걸 나는 얼마 전 최근 여러 해 동안의 변호사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확인한 바 있다. 더구나 근래 변호사시험에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고 있는 친족상속법에 관련된 사례 문제에서도 그 중심에 이 책에서 다룬 판례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다. 「민법 핵심판례230선」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새로운 판례 10개를 엄선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해설과 논평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추가하였다. 우리 두 공동 저자는 민법 전 분야에 걸쳐 오직 최근의 판례 중에서만 중요한 것을 40개 정도 뽑은 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의 다섯 분야별로 각각 2개씩 모두 10개를 선정하였다. 그 판례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6개나 된다. (2) 기존 내용 중 오자 등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3) 이전의 원고 중 대법원결정을 해설하면서 「결정」 대신 「판결」이라고 잘못 표현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찾아 「결정」이라고 고쳤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에 동력을 잃지 않도록 자주 격려해 주셨다.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는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