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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은 행 법
제1장 총 설/3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3 제2절 은행제도와 은행법 32 제2장 은행조직법/44 제1절 은행의 설립 44 제2절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등 63 제3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87 제4절 은행의 합병·폐업·해산 117 제3장 은행거래법/137 제1절 총 설 137 제2절 은행업무(고유업무) 151 제3절 부수업무 215 제4절 겸영업무 220 제5절 은행의 제한업무와 금지업무 247 제4장 은행감독법/255 제1절 총 설 255 제2절 은행의 건전경영의 유지 262 제3절 은행의 의무 283 제4절 검사 및 제재 289 제5장 기 타/306 제1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306 제2절 은행의 회계 312 제2편 자본시장법 제1부 총 설 제1장 개 설/324 제2장 금융투자상품/326 제1절 서 설 326 제2절 증 권 328 제3절 파생상품 333 제3장 투 자 자/337 제4장 금융투자업/339 제1절 서 설 339 제2절 금융투자업의 종류 340 제3절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349 제4절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351 제2부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354 제1절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35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357 제3장 건전성 규제/364 제1절 재무건전성 364 제2절 경영건전성 366 제3절 회계처리 371 제4절 업무보고서 및 공시 372 제5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75 제4장 영업행위 규제/378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378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413 제3부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발행시장의 규제/454 제1절 서 설 454 제2절 증권의 모집·매출 454 제3절 증권의 인수 457 제4절 발행공시제도 459 제2장 유통시장의 규제/475 제1절 서 설 475 제2절 거 래 소 476 제3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481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496 제1절 공개매수 496 제2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508 제3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520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22 제5절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제한 534 제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537 제1절 자기주식취득 537 제2절 합 병 538 제3절 주식매수청구권 539 제4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1 제5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544 제6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544 제7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545 제8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545 제9절 이익배당의 특례 546 제10절 주식배당의 특례 547 제11절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의 특례 547 제12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548 제13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549 제4부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525 제1절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552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561 제2장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71 제3장 부정거래행위/588 제4장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593 제5부 집합투자 제1장 총 설/598 제1절 개 관 598 제2절 집합투자기구 598 제2장 사모펀드/604 제3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615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615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617 제6부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620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청산·결제/627 제7부 증권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증권감독기관/634 제1절 금융위원회 634 제2절 증권선물위원회 636 제3절 금융감독원 637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639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639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640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654 제4절 증권금융회사 655 제5절 신용평가회사 655 제6절 명의개서대행회사 656 제7절 기타 회사 657 제3편 보 험 법 제1장 서 론/661 제1절 보험의 개념 661 제2절 보 험 업 668 제3절 보 험 법 673 제4절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 676 제2장 보험감독법/692 제1절 서 설 692 제2절 보험업의 허가 696 제3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706 제4절 보험모집행위 규제 734 제5절 자산운용 규제 762 제6절 재무건전성 규제 778 제7절 기초서류 규제 783 제8절 정보 비대칭과 보험시장의 폐해 규제 792 제9절 보험의 도덕적 위험 방지제도 853 제10절 보험규제의 실효성 확보 제도 871 색 인 927 |
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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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경제생활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자산 및 이의 운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금융기관의 겸업의 증대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도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금융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는 크게 은행·보험회사 및 금융투자업자가 있고, 이러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는 은행법·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주로 주식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그의 조직에 있어서는 상법 제3편 회사법의 규율을 받고 또한 그의 활동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지만, 위의 특별법에서 그의 조직·활동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많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위의 특별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법 및 많은 금융관련법령(예컨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본인이 은행업(은행법) 분야를 집필하고, 국민대 김택주 교수가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분야를 집필하며, 목포대 이성남 교수가 보험업(보험업법) 분야를 집필하여 「금융법강의」를 출간하기로 2016년에 합의하고 2017년에 박영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책은 은행업(은행법)·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보험업법)의 각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직법·거래법 및 감독법의 순서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다만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 7. 31, 법 13453호)에 의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은행업(은행법) 분야에서 설명한 내용이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에도 동일함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책이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생·학자·법조계 및 실무가들이 금융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5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