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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62 제1절 상인의 의의 6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81 제3절 영업능력 86 제4절 영업의 제한 89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92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8 제5장 상 업 장 부/146 제6장 영 업 소/155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8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5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11 제2장 통 칙/221 제1절 서 설 221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21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5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4 제6절 상호계산 266 제7절 익명조합 275 제8절 합자조합 287 제3장 각 칙/302 제1절 대 리 상 302 제2절 중 개 업 313 제3절 위탁매매업 323 제4절 운송주선업 337 제5절 운 송 업 354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402 제7절 창 고 업 408 제8절 금융리스업 420 제9절 가 맹 업 433 제10절 채권매입업 44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55 제2장 회사법통칙/471 제1절 회사의 개념 471 제2절 회사의 설립 503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15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62 제3장 합 명 회 사/575 제1절 총 설 575 제2절 설 립 576 제3절 기 구 578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03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제3관 합 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10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17 제1절 총 설 617 제2절 설 립 618 제3절 기 구 619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26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28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29 제1절 총 설 629 제2절 설 립 635 제3절 기 구 638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49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54 제6절 해산과 청산 658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60 제1절 총 설 66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9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21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78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84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242 제7절 회사의 회계 1246 제8절 사 채 1300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69 제7장 유 한 회 사/1386 제1절 총 설 1386 제2절 설 립 1389 제3절 사원의 지위 1393 제4절 회사의 관리 139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406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410 제7절 해산과 청산 1411 제8장 외 국 회 사/1412 제9장 벌 칙/1416 |
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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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판 서 문
제28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및 2026년 3월 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호)(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8판에서는 제27판 출간(2025년 1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8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8월 정 찬 형 씀 서 문 출판사와 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 동안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저인 「상법원론(상)」 및 「상법원론(하)」에서 집필하고 개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단독으로 「상법강의(상)」과 「상법강의(하)」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인이 이 책을 쓰면서 특히 염두에 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책이 「대학교재」이며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이며 간명하게 정리하고, 내용적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둘째는 이 책이 주로 「상법전」의 해설서인 점을 감안하여, 상법전의 이해를 위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상법전 이외의 특별법이나 외국의 제도에 관한 설명은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작은 글씨로 본문에 수록하거나 또는 주에서 인용하여, 독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법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불필요하게 이러한 분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는 이 책에 항상 가장 최근의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상법의 이해에 가장 귀중하고 살아있는 소재인 대법원판례는 최근에 발표된 것(판례공보를 기준으로 1998년 4월 1일까지 공표된 대법원판례)까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또한 국내참고문헌은 최근에 출간 또는 개정된 상법의 단행본에 의하여 학설을 인용하였으며, 또한 법령은 1998년 개정상법을 반영하였음은 물론 특별법도 최근까지 개정된 사항(예컨대, 증권거래법은 1998.5.25. 법 5539호로 개정된 사항 등)을 빠짐없이 찾아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주로 상법전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법전이 적용되는 면을 현실감 있게 알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를 함께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의하여 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한 후에 「상법사례연습」 등에 의하여 상사에 관한 각종 사례를 공부하면 상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독자들의 변함 없는 좋은 충고와 조언을 바란다. 본인은 많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그 동안 이 책의 교정을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수고를 하여 준 본인의 연구실에 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서기원 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심광명 대리 및 기획과의 조성호 대리와 이선주 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98. 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정 찬 형 씀 * * 1998년 12월 2일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1호로 공포됨에 따라, 1998년 8월까지 불가피하게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의하여 쓴 내용 중 국회에서의 수정내용(극히 일부)을 이번에 반영하여, 이 책이 이제는 1998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게 되었다. 1998년 개정상법 중 정부안을 국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은 (i)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에서 주주는 주주제안을 이사회가 아닌 이사에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 (ii) 상법 제382조의 2(누적투표)에서 누적투표의 표현을 집중투표로 바꾸고, 그 시행을 개정상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로 한 점(부칙 제1조 단서), (iii) 상법 제383조 1항 단서에서 1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준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서 자본의 총액으로 변경한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 문언조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1998년 개정상법은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거의 전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8년 12월 15일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