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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59 제1절 상인의 의의 5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78 제3절 영업능력 83 제4절 영업의 제한 8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89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5 제5장 상 업 장 부/143 제6장 영 업 소/15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5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3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09 제2장 통 칙/219 제1절 서 설 219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19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7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3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2 제6절 상호계산 264 제7절 익명조합 272 제8절 합자조합 284 제3장 각 칙/300 제1절 대 리 상 300 제2절 중 개 업 311 제3절 위탁매매업 321 제4절 운송주선업 335 제5절 운 송 업 352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400 제7절 창 고 업 406 제8절 금융리스업 418 제9절 가 맹 업 431 제10절 채권매입업 442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53 제2장 회사법통칙/468 제1절 회사의 개념 468 제2절 회사의 설립 500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11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59 제3장 합 명 회 사/572 제1절 총 설 572 제2절 설 립 573 제3절 기 구 575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00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제3관 합 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07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14 제1절 총 설 614 제2절 설 립 615 제3절 기 구 616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23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2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26 제1절 총 설 626 제2절 설 립 632 제3절 기 구 635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46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51 제6절 해산과 청산 655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57 제1절 총 설 65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6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18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75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73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231 제7절 회사의 회계 1235 제8절 사 채 1288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57 제10절 해산과 청산 1366 제7장 유 한 회 사/1373 제1절 총 설 1373 제2절 설 립 1376 제3절 사원의 지위 1380 제4절 회사의 관리 1383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393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397 제7절 해산과 청산 1398 제8장 외 국 회 사/1399 제9장 벌 칙/1403 |
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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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판 서 문
제27판에서는 제26판 출간(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3년 5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7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