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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01 상표법 총론 | 2 02 상표법의 연혁 | 4 03 상표법의 목적 | 15 04 상표의 기능 | 18 05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표의 정의) | 20 보충01 상표의 종류 | 30 보충02 2016년 개정 이전 구법상 서비스표 | 33 보충03 의약품/의약품 명칭 관련 논점 | 43 06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 45 07 단체표장 | 62 0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67 0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71 1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 87 보충 0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제 | 93 11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94 12 업무표장 | 105 13 색채상표 | 113 14 입체상표 | 122 보충 05 기능성 원리 | 137 보충 06 입체상표의 기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 141 1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146 1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 151 17 위치상표 | 160 보충 07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 167 18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172 19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182 보충 08 동일 또는 유사범위 관련 규정 | 212 20 부정경쟁방지법 | 214 2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232 보충 09 상호와 상표와의 관계 | 234 제2편 등록요건(Ⅰ) 22 제33조 개괄 | 240 23 식별력에 의한 표장의 분류 | 246 24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 249 25 보통명칭화 | 255 26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 259 27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 264 보충 11 결합상표의 식별력의 판단 | 284 28 서적의 제호 | 287 29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 294 30 제33조 제1항 제5호(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 306 31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310 32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317 보충 12 연예인 이름, 방송프로그램 명칭, 영화/노래 제명 등 관련 조문 | 326 33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27 34 기술적 표장이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 346 제3편 등록요건(Ⅱ) 35 제34조 제1항 개괄 | 350 36 제34조 제1항 제1호 | 356 37 제34조 제1항 제2호 | 364 38 제34조 제1항 제3호 | 368 39 제34조 제1항 제4호 | 372 40 제34조 제1항 제5호 | 382 41 제34조 제1항 제6호 | 385 보충 13 성명 및 초상의 보호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390 42 제34조 제1항 제7호 | 393 43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 401 44 제34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 408 45 제34조 제1항 제11호(저명상표) | 414 46 저명상표 희석화 | 422 47 저명상표권의 효력범위 | 426 48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 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 | 428 49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437 50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447 51 제34조 제1항 제15호(기능성) | 456 52 제34조 제1항 제16호(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 464 53 제34조 제1항 제17호(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등록된 품종명칭) | 468 54 제34조 제1항 제18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 471 55 제34조 제1항 제19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 475 56 제34조 제1항 제20호(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 479 57 제34조 제1항 제21호(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 483 58 제34조 제3항 | 489 59 제35조(선출원) | 493 보충 14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502 보충 15 구법(‘13개정 이후~‘16 개정이전)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7조 제4항 | 505 보충 16 구법(‘13 개정법 이전)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4항 | 511 보충 17 구법(‘13년 개정법 이전) 제8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 | 513 보충 18 (‘13년 개정법)제8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삭제개정 이유 | 517 제4편 출원 및 심사 보충 19 상표등록출원 심사절차도 | 520 보충 20 상표등록출원 출원서 | 522 60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 526 61 지정상품 명칭 및 1상표 1출원(제38조) | 531 보충 21 상품류 구분 | 540 62 보정과 요지 변경 | 544 63 출원의 변경(제44조) | 559 64 출원의 분할 (제45조) | 564 6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 570 66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 576 67 우선심사(제53조) | 580 68 출원공고(제57조) | 586 69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 592 70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 597 71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의 대응 방안 | 607 보충 22 의견제출통지 | 616 72 직권재심사(제68조의2) | 617 보충 23 상표등록료 납부 관련 | 620 보충 24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절차도 | 625 제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73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628 74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635 75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642 보충 25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구체적 예 | 649 76 상표권의 효력 | 651 77 상표권의 공유 | 663 78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 668 79 상표법상 질권 | 676 80 상표권의 소멸 | 678 81 상표권 침해 | 684 82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 690 83 타법과의 저촉(제92조) | 703 84 사용권 제도 | 708 85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 718 86 선사용에 따른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 721 87 권리소진이론 | 727 88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 | 730 89 제90조 개괄 | 736 90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 742 91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747 92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755 보충 26 권리불요구제도 | 757 93 권리남용 이론 | 759 94 침해관련 구제책 | 765 보충 27 상표의 역혼동 | 794 제6편 심판 및 소송 95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 800 96 이해관계인 | 811 97 제척기간 | 817 98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제214조) | 820 99 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 829 100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 832 101 제119조 제1항 제1호 | 835 102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 846 103 제119조 제1항 제3호 | 857 104 제119조 제1항 제5호 | 883 105 제119조 제1항 제6호 | 888 106 기타 취소사유 | 892 107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 897 108 일사부재리(제150조) | 913 109 심결취소소송 | 920 11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928 보충 28 심판의 절차(거절결정 불복심판) | 933 보충 29 심판의 절차(당사자계 심판) | 934 제7편 마드리드 및 기타 111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 936 112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 942 113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 949 보충 30 1차 기출문제(유형: 종합형) | 967 114 기타 규정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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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상표법(제13판). 윤형근 변리사 저』 본서는 2023년 제60회 변리사 시험(1차 및 2차) 대비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개정 13판으로 변리사 시험과목의 하나로 1차 및 2차에서 모두 중요한 상표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본 이론 제공 및 변리사 시험에서 고득점 획득과 수험적합성이 가장 높은 교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본서의 구성 내용과 활용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YOON 상표법(제13판)』의 구성 내용 (1) 개정 상표법/기타 규정 및 최신 判例 반영 본서는 2023년에 치러지는 2023년 제60회 변리사 시험 1차(객관식) 및 2차(논술식)에 완벽히 대비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사항 및 최신판례(2022. 5. 15.자 기준)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인 부분거절제도, 직권재심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2021년 개정)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1·2차 시험의 기본서 변리사 1·2차 시험 과목 중 상표법에 대해 모두 준비 및 참조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해 상표법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논술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논점 및 쟁점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목차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시에는 본교재를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자료 상표법 이론 정리를 위해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표와 도안 등을 삽입하였으며,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파트를 두어 더 상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기출문제 및 답안 각 단원별로 제59회까지 변리사시험에서 기출된 1차 객관식 기출문제 및 정답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차 객관식 기출문제는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 상표법 및 최신판례에 맞추어 변형을 하였습니다. 2. 『YOON 상표법(제13판)』의 활용 (1) 1차 시험 대비 1차 객관식은 상표법상 중요 규정과 중요/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출제 경향 고려하면, 세부적인 법규정/심사기준을 묻는 문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 준비가 가능하도록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으시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숙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중요 출제부분인 判例와 관련하여, 본서의 본문 및 각주에 중요 判例 및 최신 判例가 총망라 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判例의 주용 내용에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1차 객관식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1차 객관식 기출문제를 각 단원별로 끝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각 단원별 학습 완료 후, 공부 내용의 확인 및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시험 대비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의 기본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의 객관식 풀이와는 달리 2차 시험은 상표법 전반적인 규정의 체계적 이해 및 암기가 된 내용, 중요/최신판례에 대한 내용 이해 및 법리 암기사항을 가지고 논술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암기사항은 별도 2차 서브 교재가 발간됩니다. 다만, 1차 공부시 2차를 대비해서 변리사 상표법 2차 시험 준비에 적합한 i) 쟁점/논점에 따른 목차정리, ii) 학설 및 견해 대립의 정리, iii) 중요/최신 判例, iv) 검토의 형식을 갖추어 2차 시험 역시 100%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험 공부시에는 본서를 곁에 두고 참고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상표법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식) 공부방식은 다르지만 그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YOON 상표법(제13판)』 본서를 가지고 기초를 다지시고, 반복해서 학습하신다면, 변리사 시험에서 상표법 과목의 고득점을 받아 변리사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에 힘써주신 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들 그리고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2. 5. 30. 윤형근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