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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0분에 끝내는 부동산 셀프등기
구민수
북오션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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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부 편하지는 않지만 해 보겠다면

부동산은 왜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편한 이유-(1) 국가는 경쟁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불편한 이유-(2) 비밀번호 입력이 많다
셀프등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손으로 챙기는 셀프등기

제2부 등기신청서 작성 전 사전 준비 사항

셀프등기의 Ending 미리 알기
셀프등기를 위한 위임장 작성 요령(매도인 대신 등기소 출석)
10분 만에 등기신청서 작성하는 Tip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관리번호

제3부 ‘e-Form’을 이용한 매매 등기신청서 작성

‘e-Form’이란
준비사항 및 로그인
작성 시작하기
등기소 방문 후 제출하기
가까운 미래에는 부동산도 계좌이체 가능

제4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신청
매매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셀프등기 관련 Q&A
셀프등기 매수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및 스케줄 잡기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맺음말

저자 소개 1

NH투자증권 사내 변호사. 입사 초기 법무 부서에서 주로 금융상품, 금융계약서를 검토했다. 금융플랫폼을 직접 설계, 개발하고 연계 사업을 론칭하며 관련 금융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회사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연간 100건의 임차, 50건의 임대 계약 관리)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셀프등기를 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30분에 끝내는 셀프등기』에 쉽게 녹여 냈고, 현장에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셀프소송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30분에 끝내는 셀프소송』에 상세히 서술하였다. 현재 평범한 회사원으로 ‘Anything you need’(회사가 시키는 일을
NH투자증권 사내 변호사. 입사 초기 법무 부서에서 주로 금융상품, 금융계약서를 검토했다. 금융플랫폼을 직접 설계, 개발하고 연계 사업을 론칭하며 관련 금융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회사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연간 100건의 임차, 50건의 임대 계약 관리)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셀프등기를 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30분에 끝내는 셀프등기』에 쉽게 녹여 냈고, 현장에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셀프소송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30분에 끝내는 셀프소송』에 상세히 서술하였다. 현재 평범한 회사원으로 ‘Anything you need’(회사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틈나는 대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배움과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 ‘쿠쿠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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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72g | 135*205*22mm
ISBN13
9788967996932

책 속으로

가장 효율적인 셀프등기의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파트 매수자 입장에서 셀프등기 흐름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을 미리 해 두고, 당일 구청과 은행을 들르지 않아야 중개소에서 바로 등기소로 직행하여 등기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 3~7일 전에 등기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e-Form’을 이용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수입인지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납부 또는 구매합니다. 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등을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겠지만, 미리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부터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하루 이틀 전 구청에 문의하여 금액을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매매계약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납부합니다.
---「제1부 ‘편하지는 않지만 해 보겠다면’」중에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셀프등기는 스스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매수의 경우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04-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을 다운로드합니다. 위임장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부동산등기→01-2 위임장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수기로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e-Form’(등기신청서 작성시스템)을 이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제2부 ‘등기신청서 작성 전 사전 준비 사항’」중에서

‘e-Form’은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지번, 도로명)나 고유번호(토지, 건물, 구분 건물 등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부동산은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신청서 고유번호 사용이 효율적입니다)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청서 작성을 돕습니다. ‘부동산 표시’ 항목은 매매하는 부동산의 주소, 소유자,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정보를 말합니다. 등기신청서에 매매하는 부동산의 정보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잘 기재하도록 합니다. 등기신청서를 심사하는 등기관 입장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지 신청서 자체에 정확히 요건에 맞춰 표시되어 있어야 다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한글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할 경우 등기부등본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찾아서 입력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인터넷 기술로 해결되었습니다.
---「제3부 ‘e-Form’ 을 이용한 매매 등기신청서 작성’」중에서

전세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 설정한 전세권말소등기를 합니다. 등기소 입장에서는 전세계약 종료가 기간 만료, 해지 등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며, 작성 및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을 진행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전세권자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소유주는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였지만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서는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전세권자와 소유주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와 말소등기를 누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진행할지는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전세권자(또는 세입자, 임차인)가 모두 부담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4부 ‘그리고 플러스 알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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