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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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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불허미 불은악(不虛美 不隱惡), 거짓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숨기지 않는다(이석연)

1장 군인즉신직(君仁則臣直), 어진 군주 밑에는 곧은 신하가 있는 법
박근혜 정부, 정치력을 발휘하라Ⅰ통치자 밑에는 올곧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Ⅰ손석희, 〈MBC〉 사장이 되면 어떤가?Ⅰ우파일수록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Ⅰ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Ⅰ국무회의에서의 소신 발언

2장 법과 원칙, 우리가 가야 할 길
법과 원칙을 거추장스러워하지 말라Ⅰ‘쉽게 쓰인 시’에 대한 걱정Ⅰ기득권 집단과의 거리감Ⅰ여야 모두가 꺼려하는 존재Ⅰ반대 소리가 남기는 의미ⅠMB 시대 검찰의 과오Ⅰ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관Ⅰ법조계 불신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법조계 자신Ⅰ오적(五賊)으로 몰리다Ⅰ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것이 나의 소임Ⅰ소규조수(蕭規曹隨)의 지혜Ⅰ보수와 진보, 헌법 정신에서 만나자Ⅰ법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야 한다Ⅰ나는 헌법적 실용주의자Ⅰ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는다

3장 내가 왜 오적(五賊)인가?
_수도 이전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었다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다Ⅰ수도 이전법 헌법소원의 출발점Ⅰ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었다Ⅰ정치적 고려가 없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Ⅰ나는 고집스러운 비(非)정치인Ⅰ행정중심복합도시, 또 다른 갈등의 시작Ⅰ“세종시법, 국민투표도 고려했었다”Ⅰ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기꺼이 오적(五賊)이 될 것Ⅰ두려워도 추진하는 것이 용기Ⅰ역사적 사실Ⅰ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은 헌재의 정치적 타협Ⅰ국가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해야Ⅰ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가는 정신

4장 나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아웃사이더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 국민 신뢰 속에 다시 논의하자Ⅰ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가슴으로 느껴라Ⅰ만연한 법치 불감증, 지도층부터 반성하라Ⅰ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이 문제다Ⅰ용산 참사의 본질은…Ⅰ아직도 우리에게는 헌법 정신이 부족하다Ⅰ노무현 정부의 조급한 이상주의Ⅰ북한의 수도도 서울이었다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꿈꾼다Ⅰ역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Ⅰ진보? 천박한 영웅주의에서 벗어나라Ⅰ여전히 진행형인 세종시 문제, 모두가 솔직해져야

5장 시민운동은 순수해야 한다
시민운동에 첫발을 내딛다Ⅰ경실련 사무총장이 되다Ⅰ낙선운동에 대한 치열한 논쟁들Ⅰ악법도 법인가, 악법은 법이 아닌가?Ⅰ시민운동의 핵심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Ⅰ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필요하다Ⅰ경실련에서의 활동Ⅰ헌법포럼과 뉴라이트Ⅰ박원순의 결정적 오류

6장 모든 좌우의 대립은 헌법적 가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념 대립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Ⅰ시변 출범의 의의Ⅰ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은 시민운동의 생명Ⅰ미련하게 뚜벅뚜벅…Ⅰ최열 대표 구속은 형평성을 잃은 판결Ⅰ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내유Ⅰ편 가르기와 이분법이 문제다Ⅰ이건희 회장 사면안 통과 때 사표 내려고 했었다Ⅰ사라지지 않는 반골 기질

7장 불합리와 싸우다
_이석연이 벌였던 공익 소송의 역사

군 가산점 위헌, 그 소회와 해법Ⅰ법의 바탕은 곧 인간이다Ⅰ재외동포에 대한 차별과 싸우다Ⅰ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Ⅰ행정 만능주의와 싸우다Ⅰ빚의 대물림을 막다Ⅰ국회의원은 한국인이 아닌가?Ⅰ한미행정협정, 원칙과 예외를 바꿔야 한다Ⅰ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이다Ⅰ교육, 획일적 평준화에 반대한다Ⅰ필요적 보석은 피고인의 권리Ⅰ담배, 제조 자체를 막아야

8장 이석연,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Ⅰ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을 눈물짓게 하지 말아야Ⅰ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것이 진정한 지도자Ⅰ농민의 아들, 반골과 지조Ⅰ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보고 싶었던 청년 시절Ⅰ책 읽기와 글쓰기, 자유로운 사고의 토양Ⅰ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하다Ⅰ변호사 이석연의 삶Ⅰ이석연과 독서, 그 아름다운 동행Ⅰ모험, 도전… 그 가슴 벅찬 단어들Ⅰ혁명을 하고도 여전히 가난하다면 혁명이 아니다Ⅰ진실이 담긴 말은 가슴에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된다Ⅰ우리 공동체가 보다 나은 길로 가기를

에필로그 내가 본 이석연(지승호)

저자 소개 2

李石淵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6개월 후 대학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곧 금산사에 들어가 2년간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하였으며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후방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때 2년 6개월간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2025년 9월부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을 맡고 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변호사로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6개월 후 대학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곧 금산사에 들어가 2년간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하였으며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후방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때 2년 6개월간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2025년 9월부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을 맡고 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변호사로서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힘써 이른바 수도이전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 시절 한국시민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Visiting scholar(1년 7개월)로 있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독일특사 단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으로 광범위한 지식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다. 저서로는 ≪책이라는 밥≫, ≪사마천 사기 산책≫,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판단력 수업≫, ≪새로 쓰는 광개토왕과 장수왕≫(공저), ≪역사는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 ≪헌법은 상식이다≫,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등 2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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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인터뷰어라는 드문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프로파일러가 될 것도 아니면서 범죄 다큐멘터리를 끝없이 찾아보고, 영화 평론가가 될 것도 아니면서 해마다 수백 편의 영화를 본다. 그런 아마추어적 집착이 그를 65권의 인터뷰 책으로 이끈 동력이자, 어쩌면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영화 관련 저서로는 《감독, 열정을 말하다》, 《영화, 감독을 말하다》, 《감독, 독립영화를 말하다》, 《배우 신성일, 시대를 위로하다》, 《렛츠 시네마 파티? 똥파리!》(양익준 인터뷰집), 《악당 7년》(김의성 인터뷰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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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564g | 153*224*30mm
ISBN13
9788962170832

책 속으로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눈물짓고, 한숨짓고 해봐야 안다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한숨도 짓고, 눈물도 흘려봐야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시를 내릴 때의 심정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아무리 악법이어도 시민단체가 법을) 서로 안 지킨다고 하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잖아요. 아무리 시민단체가 “좋다, 시민의 뜻이다”, 가령 박원순 변호사나 그쪽에서는 그랬어요. 악법이라는 판단은 시민들이 하고,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단체가 악법이라고 선언을 하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였단 말이죠. 당시 박원순 변호사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책을 냈고, 저는 《헌법 등대지기》라는 책을 냈기 때문에 〈조선일보〉인가는 ‘두 사람이 모든 면이 다르다’고 하면서 대비를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 내지는 않았는데, 《헌법 등대지기》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본거죠.

진정으로 법적인 것에 철저하다보면 인간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법은 인간의 깊은 면, 본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법을 단지 형식논리적인 3단 논법으로만 적용하면 인간의 깊은 면을 못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판결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으면 그게 최고라고 봐요.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죠. 법을 너무 형식논리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일반 사회 통념하고는 안 맞는 것이 나옵니다. 법이 사회 상규나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법과 현실, 법적 이상과 사회적인 갈등과의 하나의 접점, 즉 임계점에 있는 사건이 군가산점 헌법소원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내가 왜 오적(五賊)인가. 나는 ‘서울 지킴이’
_여전히 진행형인 세종시 문제, 이제는 모두가 솔직해져야

이석연의 법과 질서에 대한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저지한 헌법소원이었다. 2004년 10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주도했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이석연이 제기한 수도 이전법 헌법소원(사건번호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에 막혀 전면 백지화됐다. 헌법소원으로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그가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을 폈고, 그를 한나라당, 조선일보, 동아일보, 헌법재판소와 함께 ‘오적(五賊)’으로 지목했다. 이후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많은 이들은 이석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석연은 그러나 자신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공정하지 못한’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제가 왜 수도 이전법 헌법소원을 하게 됐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 정략적 의도나 앞날을 계산하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는 것이지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 사항이고,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사항의 변경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국민적 합의라는 말이죠. 단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헌법 개정절차를 마친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민투표나 국민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취지에서 순전히 헌법적 질서를 세우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본문 중에서

그렇다고 이석연이 자신을 법체처장으로 기용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MB에 대해서 가장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치의식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다는 거예요. 성과를 내고 외형 위주의 이런 것은 잘하는데, 원칙을 지키고 국정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 같은 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부딪힌 것 아닙니까? MB 정부는 목적 달성에 대한 집념, 추진력과 의욕이 왕성했단 말이죠. 그렇게 외형적 확대에 치중하다보니까 절차적 정의나 과정에 대해서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갈등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석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지금의 한국 시민운동을 태동시키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던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된 것은 2001년 9월 17일에 있었던 시민사회발전 대토론회였다. 그 자리에서 이석연은 박원순이 이끌던 참여연대의 초법화와 관료화를 비판했고, 박원순은 경실련이 상업 저널리즘을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박원순이 이끌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등 두 사람의 대립은 토론회 이후로도 첨예하게 이어졌다.

‘시민운동 단체가 초법화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운동 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의 관료화 경향이 있다, 권력기관화 되는 경향이 있다, 연대를 통한 센세이셔널리즘과 획일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오류성의 환상에 젖어 있다,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있다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눈초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등등을 강조했습니다. 독선에 빠지면 안 되고 잘못하면 관변 단체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연대 활동으로 추진했던 낙선운동, 의약분업, 언론개혁 등이 그런 비판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때 언론개혁연대 만들어서 거창하게 했거든요. 정부에서 밀어주고. 우리 경실련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박원순 변호사가 결정적으로 열 받은 것 같아요.’ - 본문 중에서

이런 대립은 시민운동을 분열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석연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박원순과 이석연’,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이같은 갈등이 서로의 명확한 입장차로 인해 시민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자평한다. 그는 두 단체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시민운동이 제기해온 이슈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이 자신의 정치관에 맞게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저는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권력과는 긴장 관계, 때로는 갈등 관계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같이 가는 것은 시민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운동은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아요. 소위 관변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죠. 어느 시대, 어느 정권 하에서도 시민운동은 권력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긴장 관계를 가져야만 하고, 정권과 같이 가거나 앞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시민단체에서 시민이라는 말을 빼야죠.’ - 본문 중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연의 공익소송들
이석연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의 헌법소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때가 많았다. 앞서 언급했던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은 물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등은 특히 한국 사회 준거의 틀을 바꾸는데 기여한 공익소송들이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 균등이 침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그가 제기한 군 가산점 헌법소원은 소송이 시작된 김대중 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양립된 주장으로 논란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소송은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병역 문제를 건드렸을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석연은 자신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석연은 또한 여전히 사회의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을 알리고 이를 고쳐야 하는 일이야 말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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