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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9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0 제1항 개 설 / 10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0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1 제2장 취소소송 13 제1절 개 설 13 제1항 의의 및 성질 / 13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3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3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4 제2절 당사자적격 15 제1항 개 설 / 15 제2항 당사자 능력 / 15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7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0 제5항 피고적격 / 42 제3절 대상적격 47 제1항 개 설 / 47 제2항 처 분 / 47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9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88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88 제2항 제소기간 / 93 제3항 관 할 / 102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05 제1항 청구의 병합 / 105 제2항 소의 변경 / 110 제3항 소송참가 / 113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18 제1항 의의 및 취지 / 118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18 제3항 집행정지 / 118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30 제1항 개 설 / 13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30 제2항 심리의 원칙 / 132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34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37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38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39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43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43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49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61 제9절 선결문제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63 제2항 선결문제 / 163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64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65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66 제3장 기타소송 169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69 제1항 기능 및 의의 / 169 제2항 소송요건 / 169 제3항 심 리 / 172 제4항 사정판결 / 172 제5항 간접강제 / 173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73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제1항 의의 및 기능 / 175 제2항 소송요건 / 175 제3항 소의 변경 / 179 제4항 소송의 심리 / 180 제5항 판결의 효력 / 181 제3절 당사자소송 182 제1항 의 의 / 182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83 제3항 종 류 / 184 제4항 대 상 / 185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191 제6항 피고적격 / 191 제7항 가처분 / 192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20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0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8 제1항 취소심판 / 208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09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09 제3절 행정심판기관 211 제1항 개 설 / 211 제2항 내 용 / 211 제4절 심판청구요건 212 제1항 대상적격 / 212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12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12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13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14 제1항 서면주의 / 21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1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15 제1항 개 설 / 215 제2항 집행정지 / 215 제3항 가처분 / 21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1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18 제2항 심리절차 / 21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2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20 제2항 재결의 범위 / 220 제3항 재결의 종류 / 220 제4항 재결의 효력 / 22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2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28 /제3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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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edition
최근 행정쟁송법의 출제경향은 소위 문제의 소재·학설·판례·검토라는 기존의 전형적인 틀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의 해결을 위한 주요 판례의 일반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서 주어진 개별적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이며 풍부한 ‘사안에의 포섭’을 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부합되는 수험방식은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파악,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암기 그리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포섭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역량을 집약적으로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