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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강의
제12판
정형근
정독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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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저자 소개 1

鄭亨根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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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46쪽 | 188*254*30mm
ISBN13
9791168580787

출판사 리뷰

머 리 말

로스쿨 출범 직후 저술하였던 본서가 독자와 연구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개정 12판을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연구한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하였다.

변호사와 법조관련 직역 전문자격사와 직역분쟁인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례, 의사능력이 없는 의뢰인과 위임계약 후 제소하여 소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의 소송비용부담 문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의 한계, 변호사의 위임계약에서 무상성의 연혁과 수임료의 약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과,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변호사 등록신청한 변호사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기간 관련한 행정기본법 규정의 추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와 관련한 용어의 정리와 내용 보완 및 문제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규제하는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문제점 및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개, 변호사의 회칙준수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규칙·규정이 정하는 내용과 제정?개정하는 절차,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분사무소가 주사무소와 다른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관할구역에 있을 때 경유하여야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관한 기존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과 그 문제점, 법무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대표변호사에 담당변호사도 포함된다는 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관련하여 수임제한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 징계대상 변호사의 범위와 일부 징계사유의 위헌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저자는 2022년 8월 말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을 하였고, 로스쿨 강의를 하면서 변호사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공증업무를 비롯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던 약 15년 동안을 하루처럼 지내왔다.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맘껏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서를 저술한 이래 개정작업을 해왔던 경험을 기초로 한국 최초로 ?변호사법주석 제2판?을 출간할 수 있는 성과도 내게 되었다. 이런 저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과 심성보 이사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 앞으로도 여전히 연구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해 본다. 오늘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격려와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3. 1. 5.
저자 정 형 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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