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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1) 3
002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2) 8 003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3) 15 004ㆍ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005ㆍ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1) 24 006ㆍ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2) 28 007ㆍ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3) 35 008ㆍ당사자소송과항고소송 간의 관계 40 009ㆍ당사자능력(1) 46 010ㆍ당사자능력(2) 52 011ㆍ원고적격 (일반론①) 59 012ㆍ원고적격 (일반론②) 64 013ㆍ원고적격 (일반론③) 69 014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①) 75 015ㆍ 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②) 80 016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①) 85 017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②) 90 018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③:협의의 소의 이익) 94 019ㆍ원고적격 (인인소송①) 98 020ㆍ원고적격 (인인소송②) 102 021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108 022ㆍ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①) 112 023ㆍ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②) 116 024ㆍ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③) 120 025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127 026ㆍ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①) 132 027ㆍ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②) 137 028ㆍ협의의 소익(권익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42 029ㆍ협의의 소익(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45 030ㆍ협의의 소익(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49 031ㆍ피고적격(1) 153 032ㆍ피고적격(2) 159 033ㆍ피고경정 163 034ㆍ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①) 167 035ㆍ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②) 171 036ㆍ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③) 175 037ㆍ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④) 179 038ㆍ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⑤) 183 039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①) 188 040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②) 193 041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③) 198 042ㆍ대상적격 (거부처분④) 202 043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①) 209 044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②) 214 045ㆍ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21 046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①) 226 047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②) 233 048ㆍ대상적격 (변경처분) 237 049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①) 241 050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②) 246 051ㆍ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50 052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①) 253 053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②) 258 054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③) 262 055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④) 267 056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①) 272 057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②) 276 058ㆍ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81 059ㆍ재결주의(1) 285 060ㆍ재결주의(2) 290 061ㆍ행정심판전치주의 293 062ㆍ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298 063ㆍ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303 064ㆍ관련청구 병합(1) 308 065ㆍ관련청구 병합(2) 314 066ㆍ관련청구 병합(3) 318 067ㆍ관련청구 병합(4) 323 068ㆍ관련청구 병합(5) 329 069ㆍ소의 변경(1) 337 070ㆍ소의 변경(2) 342 071ㆍ소송참가(1) 347 072ㆍ소송참가(2) 353 073ㆍ소송참가(3) 358 074ㆍ소송참가(4) 362 075ㆍ제3자 재심청구 365 076ㆍ집행정지(1) 369 077ㆍ집행정지(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①) 374 078ㆍ집행정지(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②) 377 079ㆍ직권심리주의 381 080ㆍ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5 081ㆍ위법판단의 기준시(1) 389 082ㆍ위법판단의 기준시(2) 393 083ㆍ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 397 084ㆍ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 402 085ㆍ사정판결 408 086ㆍ일부취소판결(1) 411 087ㆍ일부취소판결(2) 416 088ㆍ일부취소판결(3) 419 089ㆍ기판력(1) 423 090ㆍ기판력(2) 427 091ㆍ기판력(3) 432 092ㆍ기속력(1) 436 093ㆍ기속력(2) 440 094ㆍ기속력(3) 444 095ㆍ기속력(4) 448 096ㆍ기속력(5) 452 097ㆍ간접강제(1) 458 098ㆍ간접강제(2) 462 099ㆍ선결문제(1) 467 100ㆍ선결문제(2) 472 101ㆍ무효등확인소송 476 102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1) 483 103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2) 488 104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3) 492 105ㆍ당사자소송(1) 499 106ㆍ당사자소송(2) 506 107ㆍ행정심판(1) 511 108ㆍ행정심판(2) 516 109ㆍ행정심판(3) 522 110ㆍ행정심판(4) 527 111ㆍ행정심판(5) 531 112ㆍ행정심판(6) 534 113ㆍ행정심판(7) 541 114ㆍ행정심판(8) 548 115ㆍ행정심판(9) 552 116ㆍ행정심판(10)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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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제시문에서 요구되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판결문과 가장 유사하게 작성한 답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쟁송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법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한 글이 바로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별로 다양하게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판례의 이러한 논리구조와 가장 유사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안 목차에서의 ‘문제의 소재’의 올바른 역할과 효율적 기능입니다. 판례는 전문을 설시하기 전에 판례요지를 먼저 기술합니다. 판례 전문은 우리의 ‘본문 목차’에 해당하며 판례 요지는 바로 우리 답안에서 ‘문제의 소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좋은 판결문은 바로 판례 요지를 통해 판례 전문의 이해가 선결되는 판결문입니다. 즉 판례 요지는 바로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안에서 ‘문제의 소재’라는 목차도 그래야 합니다. 즉 본문의 논리 전개 순서와 주요 내용이 문제의 소재를 통해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예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점자는 당해 문제의 소재만을 보고도 좋은 답안을 선별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모든 쟁점별 최고의 예고편에 충실한 ‘문제의 소재’를 구성하도록 올바르게 반영하였습니다. 2. 정확한 ‘조문의 적시’입니다. 법학의 본질적인 시종은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합목적적 해석임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적용법조라는 목차하에 당해 사안과 관련된 법조문을 일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의 주요법들의 핵심 조문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참조법령에 대한 포섭과정에서의 참조법령의 정확한 적시도 ‘사안에의 적용’ 단계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확립된 주요 법리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의 법리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설시합니다. 우리의 답안도 당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판례 그리고 변경된 판례까지 모든 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설시함으로서 판례의 법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가점에 대한 소구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교재는 관련 판례의 설시가 매우 풍부하게 반영되었습니다. 4.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입니다. 판결문의 종국적인 목적은 사안의 정확한 해결입니다. 판례의 가장 거시적인 이분법적 논리구조는 “일반 법리의 설시 → 사안에의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법리의 설시는 기본적 요소이며 차별적 포인트는 바로 ‘사안에의 적용’입니다. 사안에의 적용에 활용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①제시문의 내용 ②참조법령 ③판례의 요건사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답안이 암기에 매몰되어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설시에 국한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위 ①②③의 요소들이 체계적·유기적·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계의 과정을 통상적으로 ‘포섭’이라고 통용합니다. 특히 제시문과 참조법령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포섭을 ‘적극적 포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제시문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라는 표현을 통한 ‘소극적 포섭’의 기술도 제시문이 집약적으로 주어지는 노무사 행쟁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답안작성의 기술입니다. 본 교재는 각 목차별 ‘사안에의 적용’ 단계에서 적극적·소극적 포섭을 충실하게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5. ‘보론’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리구조를 달리하는 의견을 ‘별개의견’이라고 하여 구성합니다. 노무사 행정쟁송 시험은 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등 다른 직역의 행정법 논술시험과는 달리 제시문이 매우 압축적입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자는 압축적 제시문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답안작성이 요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주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시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효율적 방법이 바로 판례의 별개의견과 체계적 지위를 공유하는 ‘보론’이라는 목차 활용입니다. 본 교재는 관련 쟁점에 대한 ‘보론’ 목차를 통해 이러한 답안 작성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6. 보편적 평균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단계적 논리전개’입니다. 판결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평균인을 그 주관적 대상으로 하여, 다른 일체의 참조자료 없이 당해 판결문만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의 논리적 전개를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서입니다. 우리의 답안도 그러해야 합니다. 법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오롯이 여러분의 답안만으로 당해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 해결의 논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쟁점과 관련된 기본적 의의 및 제도적 취지부터 관련 학설과 판례의 논리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와 사안에의 적용 등이 상호 유기적인 논리적 도그마틱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에 충실한 답안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본교재를 통해 다소 평면적으로 존재했던 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이며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앙망합니다. 노무사 행정쟁송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약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