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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각 칙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주식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 보 험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3장 운 송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색 인 Ⅰ. 판례색인 1229 Ⅱ. 사항색인 1263 |
鄭燦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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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판 서 문
제18판 출간(2021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9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9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2월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