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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1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Ⅰ. 서 설 / 12 Ⅱ. 상해의 죄 / 12 Ⅲ. 폭행의 죄 / 19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 Ⅰ. 서 설 / 26 Ⅱ. 과실치사상죄 / 2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1 Ⅰ. 서 설 / 31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3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 제2절 강요의 죄 49 Ⅰ. 서 설 / 49 Ⅱ. 강요죄 / 49 Ⅲ. 인질범죄 /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4 Ⅰ. 서 설 / 54 Ⅱ. 체포ㆍ감금죄 / 5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0 Ⅰ. 서 설 / 60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6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0 Ⅰ. 서 설 / 7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4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2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86 Ⅴ. 독립된 구성요건 / 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Ⅰ. 서 설 / 94 Ⅱ. 명예훼손죄 / 95 Ⅲ. 모욕죄 / 117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0 Ⅰ. 서 설 / 120 Ⅱ. 신용훼손죄 / 121 Ⅲ. 업무방해죄 / 122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13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8 Ⅰ. 서 설 / 138 Ⅱ. 비밀침해죄 / 13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2 Ⅰ. 서 설 / 142 Ⅱ. 주거침입죄 / 143 Ⅲ. 특수주거침입죄 / 156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15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57 제1절 절도의 죄 157 Ⅰ. 서 설 / 157 Ⅱ. 절도죄 / 15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76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82 Ⅴ. 친족상도례 / 184 제2절 강도의 죄 188 Ⅰ. 서 설 / 188 Ⅱ. 강도죄 / 188 Ⅲ. 준강도의 죄 / 197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04 제3절 사기의 죄 211 Ⅰ. 서 설 / 211 Ⅱ. 사기죄 / 21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43 Ⅳ. 상습사기죄 / 251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52 제4절 공갈의 죄 269 Ⅰ. 서 설 / 269 Ⅱ. 공갈죄 / 269 Ⅲ. 특수공갈죄 / 276 Ⅳ. 상습공갈죄 / 277 제5절 횡령의 죄 277 Ⅰ. 서 설 / 277 Ⅱ. 횡령죄 / 278 Ⅲ. 업무상횡령죄 / 31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13 제6절 배임의 죄 313 Ⅰ. 서 설 / 313 Ⅱ. 배임죄 / 314 Ⅲ. 업무상배임죄 / 348 Ⅳ. 배임수증재죄 / 348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58 Ⅰ. 서 설 / 358 Ⅱ. 장물의 죄 / 359 Ⅲ. 상습장물죄 / 366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67 제8절 손괴의 죄 368 Ⅰ. 서 설 / 368 Ⅱ. 손괴죄 / 36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7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75 Ⅴ. 경계침범죄 / 37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7 Ⅰ. 서 설 / 377 Ⅱ. 권리행사방해죄 / 37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383 Ⅳ. 강제집행면탈죄 / 38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5 Ⅰ. 범죄단체조직죄 / 395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397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398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3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9 Ⅰ. 서 설 / 399 Ⅱ. 폭발물사용죄 / 399 Ⅲ. 기타 범죄 / 4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0 Ⅰ. 서 설 / 400 Ⅱ. 방화죄 / 401 Ⅲ. 준방화죄 / 406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07 Ⅴ. 실화죄 / 40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8 Ⅰ. 서 설 / 408 Ⅱ. 일수죄 / 408 Ⅲ. 수리방해죄 / 41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0 Ⅰ. 서 설 / 410 Ⅱ. 교통방해의 죄 / 411 Ⅲ. 과실교통방해죄 / 41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6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16 Ⅰ. 서 설 / 416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423 Ⅲ. 허위문서작성죄 / 439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454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58 Ⅵ. 문서부정행사죄 / 46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67 Ⅰ. 서 설 / 467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6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71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72 Ⅰ. 서 설 / 472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473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79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81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82 Ⅵ. 예비ㆍ음모죄 / 48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4 Ⅰ. 서 설 / 484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484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486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8 Ⅰ. 서 설 / 488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48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8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Ⅰ. 서 설 / 490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49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0 Ⅳ. 아편등소지죄 / 491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49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2 Ⅰ. 서 설 / 492 Ⅱ. 음행매개죄 / 492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8 Ⅰ. 서 설 / 498 Ⅱ. 도박죄 / 498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0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04 Ⅲ. 시체에 관한 죄 / 50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1 제1절 내란의 죄 511 Ⅰ. 서 설 / 511 Ⅱ. 내란죄 / 511 Ⅲ. 내란목적살인죄 / 512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13 제2절 외환의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14 Ⅲ. 이적죄 / 514 Ⅳ. 간첩죄 / 515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17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1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7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517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5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8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18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519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1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0 Ⅰ. 서 설 / 520 Ⅱ. 직무유기죄 / 521 Ⅲ. 직권남용죄 / 527 Ⅳ. 뇌물죄 / 53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6 Ⅰ. 서 설 / 556 Ⅱ. 공무집행방해죄 / 55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67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7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3 Ⅰ. 서 설 / 583 Ⅱ. 도주죄 / 584 Ⅲ. 도주원조죄 / 586 Ⅳ. 범인은닉죄 / 58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4 Ⅰ. 서 설 / 594 Ⅱ. 위증죄 / 594 Ⅲ. 증거인멸죄 / 603 제5절 무고죄 609 Ⅰ. 서 설 / 609 Ⅱ. 무고죄 / 609 판례색인 621 쟁점 쟁점 080 사람의 시기(始期) 4 쟁점 081 사람의 종기(終期) 5 쟁점 082 영아살해죄의 행위주체 : 직계존속의 의미 8 쟁점 083★ 상해의 개념 13 쟁점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7 쟁점 085★★ 위험한 물건 22 쟁점 086★★ 형법상 휴대의 의미 23 쟁점 087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35 쟁점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 41 쟁점 089 협박의 개념 44 쟁점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47 쟁점 091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53 쟁점 092 약취ㆍ유인의 개념 63 쟁점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 74 쟁점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 75 쟁점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95 쟁점 096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 97 쟁점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108 쟁점 098★★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 111 쟁점 099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의 개념 114 쟁점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115 쟁점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116 쟁점 102★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 122 쟁점 103★ 주거침입죄의 '주거'의 개념 144 쟁점 104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개념 146 쟁점 105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1인의 동의하에 주거에 들어간 자의 주거침입죄의 성부 148 쟁점 106★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151 쟁점 107 재물의 개념 158 쟁점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 159 쟁점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 161 쟁점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162 쟁점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163 쟁점 112 사자의 점유 164 쟁점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 166 쟁점 114★ 절취행위의 개념 168 쟁점 115★★ 불법영득의사 171 쟁점 116★★★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179 쟁점 117★★★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180 쟁점 118★ '날치기'의 법적 성격 190 쟁점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192 쟁점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194 쟁점 121★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198 쟁점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199 쟁점 123★★★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200 쟁점 124★★ 준강도와 준특수강도의 구별기준(폭행·협박태양기준설) 202 쟁점 125 묵시적 기망행위 216 쟁점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 216 쟁점 127★ 초과지급되는 거스름돈ㆍ매매잔대금을 수령한 경우의 죄책 217 쟁점 128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 218 쟁점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 양도 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 224 쟁점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230 쟁점 131 사기죄와 재산상의 손해 233 쟁점 13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40 쟁점 133 재물을 취득한 경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243 쟁점 134★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한 경우의 죄책 244 쟁점 135★ 컴퓨터사용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의 죄책 247 쟁점 136★ 사자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 256 쟁점 137★★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수령한 행위의 죄책 260 쟁점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수령행위의 죄책 262 쟁점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예금인출ㆍ계좌이체의 죄책 263 쟁점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죄책 264 쟁점 141 자기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의 죄책 266 쟁점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67 쟁점 143★ 공갈죄의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272 쟁점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 275 쟁점 145★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5 쟁점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소비한 경우의 죄책) 280 쟁점 147★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 288 쟁점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사무처리과정에서 수령한 금전의 임의소비의 죄책 289 쟁점 149★★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죄책 290 쟁점 150★★ 2자간(이전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295 쟁점 151★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296 쟁점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죄책 297 쟁점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99 쟁점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 303 쟁점 155★★ 보관자의 재물처분행위(횡령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매수한 자의 죄책 311 쟁점 156★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형사책임관계 336 쟁점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 342 쟁점 158★ 현실의 인도(또는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의 죄책 343 쟁점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처분행위'의 죄책 346 쟁점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 347 쟁점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 359 쟁점 162★ 대체장물의 장물성 360 쟁점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현금'으로 송금된 돈 인출의 죄책 363 쟁점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65 쟁점 165 중간생략등기형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380 쟁점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402 쟁점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403 쟁점 168★★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및 '이미지파일'의 문서성(부정) 418 쟁점 169★ 위조의 개념 424 쟁점 170 변조의 개념 432 쟁점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 문서작성의 죄책 437 쟁점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공무원의 죄책 444 쟁점 173★ 공문서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445 쟁점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 457 쟁점 175★★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459 쟁점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동일인증명'에 사용한 경우(본죄 성립) 464 쟁점 177 사용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과 '부정행사' 여부 464 쟁점 178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다른 용도 사용' 465 쟁점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466 쟁점 180★ 타인에 의해 위조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 476 쟁점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 481 쟁점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499 쟁점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500 쟁점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 523 쟁점 185★ 뇌물죄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534 쟁점 186 사교적 의례와 뇌물죄의 성부 537 쟁점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559 쟁점 188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인정기준 568 쟁점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 588 쟁점 190★★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 (진범인 여부) 590 쟁점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 591 쟁점 192 친족이 제3자를 교사ㆍ방조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하게 한 경우의 죄책 594 쟁점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596 쟁점 194★ 위증죄의 '허위'의 개념 598 쟁점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위증교사의 죄책 601 쟁점 196★ 타인에게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603 쟁점 197★ 공범자ㆍ제3자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604 쟁점 198 증거위조의 개념 606 쟁점 199★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617 쟁점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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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2년에도 중요한 전원합의체판례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기존의 동기설을 폐기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부정하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2. 5. 12., 2022도2907; 대판 2022. 6. 16., 2021도7087; 대판 2022. 9. 7., 2021도9055; 대판 2022. 8. 25., 2022도3801 등도 같은 취지의 판결들임),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2. 6. 23, 선도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담보에 제공한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습니다.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은 『형법강의』 2023년 개정판에 최근 전합판례를 반영하여 수정하면서 최신 중요 판례를 추가하고,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기출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부터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로 분권하기로 하면서,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형법강의’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형법강의’는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수험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4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등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3년 2월 6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 |